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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납세 규모 1000억불…30%는 본인들에게 배정안돼

미국 내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들이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 규모가 거의 1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세금이 은퇴연금이나 메디케어 등 공공서비스 예산에 300억 달러가 넘게 투입되고 있었다.   조세경제정책연구소(ITEP)가 30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서류미비자들이 연방 및 주·로컬 정부에 납부한 세금은 967억 달러에 달한다.   국토안보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말 현재 미국 내 불법체류자는 1090만 명으로, 2022년에만 서류미비자 1인당 8889달러를 세금으로 낸 셈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서류미비자들은 소득의 약 26%를 세금으로 내고 있었으며, 967억 달러 중 61.4%는 연방 정부에, 나머지 373억 달러는 주 및 로컬 정부에 납부됐다.   이들이 낸 세금 중 약 3분의 1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이 체류신분 문제로 이용할 수 없는 소셜시큐리티(260억 달러)와 메디케어 프로그램(60억 달러)에 배정돼 은퇴자를 위한 공공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었다.   이밖에 서류미비자들로부터 10억 달러 이상의 세수를 확보한 주는 캘리포니아(85억 달러), 텍사스(49억 달러), 뉴욕(31억 달러), 플로리다(18억 달러), 일리노이(15억 달러), 뉴저지(13억 달러)가 해당한다.   한편 이 보고서는 서류미비자들은 일반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지만, 합법적인 취업을 허용한다면 임금도 상승하게 돼 이들의 세금 기여도는 연간 400억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ITEP는 판매세 및 소비세, 재산세, 급여세(급여에서 원천징수되거나 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부) 등 세금 납부액을 추정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불체자 배정안 불체자 납세 세금 규모 세금 납부액

2024-07-30

허위 납세 수천명 형사기소 경고

국세청(IRS)이 허위신고 납세자 수천 명에게 형사 기소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IRS는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연료세, 병가.가족휴가, 가계 고용세 공제 등과 관련된 세금 사기와 소셜미디어 조언을 주의하라고 강조하며 부풀려진 환급 청구를 한 일부 납세자에 대해 벌금, 감사, 형사 기소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IRS는 부당한 세액 공제를 신청한 수천 건의 의심스러운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환급을 연기하고 조사 대상 납세자에게 공제 자격 증거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IRS에 따르면 연료세 공제는 비포장 도로사업 및 농업용으로 납세자가 농장 운영 또는 항공유 구매 등 적격 활동을 했을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병가.가족휴가 공제는 팬데믹 기간인 2020~2021년 자영업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2023년 세금신고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양식 7202를 잘못 사용해 종업원으로서 세액 공제를 청구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가계 고용세 공제는 납세자가 가상의 가족 직원을 만들어 지급하지 않은 허위 병가 및 가족 의료 휴가 임금을 환급받기 위해 스케줄 H(양식 1040), 가계 고용세 공제를 청구하는 경우다.   대니 워펠 IRS 커미셔너는 “허위 청구한 납세자는 사기꾼과 소셜미디어에 속았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환급받을 자격이 있는 다른 항목도 광범위한 검토 과정으로 오래 기다려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IRS는 납세자가 잘못된 세금신고를 했다면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잠재적 과태료를 피할 수 있도록 잘못된 청구 항목을 삭제하는 수정 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IRS는 세무 감사 인력을 충원하고 감사 관련 테크놀로지와 시스템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2022년 이후 IRS는 1만1000명의 감사관과 납세자 서비스 인력 등을 추가로 채용했다. 2029 회계연도까지 IRS 인력을 1만4000명을 더 증원할 계획이다. 특히 IRS는 감사 대상 기업을 선별하고 탈세 증거를 찾아내는데 인공지능(AI)도 활용하고 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형사기소 허위신고 납세자 가족휴가 공제 납세 허위 납세 형사 기소 국세청 IRS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2024-05-15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납세 의무

연방 세법에서는 세금 보고 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외국인을 구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인(Resident)와 비거주인(Nonresident)로 신분을 구분하는데, 이민법에서 말하는 영주권자와 세법상의 거주인(Resident)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 또한 외국 국적자(Alien)에 대해서는 거주 외국인(Resident Alien)과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으로 구분한다.     그렇다면 영주권과 세금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영주권은 법무성 산하의 이민국 소관이고 세금은 재무성에 속한 국세청의 관할 영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주권이 없는 사람들이나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미국에서 수입이 발생한 이상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불법 체류자가 세금보고를 하는 것은 미국의 이민법이나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고,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민국이나 노동청에 통보되는 일은 거의 없다.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가 있으면 그 번호를 사용하면 되지만 이민법이나 노동법상의 서류 미비자는 개인소득세 보고를 위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세금보고용 납세자 고유번호를 따로 받을 수 있다.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소득세 보고를 해야 할 처지에 있는 사람이나 그 배우자 및 자녀들도 이 번호를 신청하여 소득세 보고 및 세금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만약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중에는 배우자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이 해외에 살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비영주권자인 배우자는 미 세법상 납세의무가 없지만, 미국에 있는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부부합동보고(Married Filing Joint Return) 를 원하면 미국에 거주하는 납세자의 배우자(Spouse)로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외에 있는 배우자의 개인 납세자 고유번호를, 여권, 그리고 호적 등초본 사본과 Form W-7으로 이 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미국은 ‘전 세계 수입(Global Income)’을 과세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발생한 배우자의 수입도 미국 세금보고 시포함하고 해외에서 지불한 세금을 외국세금감면(Foreign Tax Credit)으로감면받을 수도 있다.     거주인이 된 첫 번째 해와 마지막 해에는 1년 전체가 거주인이 아닌 일부분만 거주인을 자격을 갖춘 듀얼스테이터스(Dual Status)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5월 15일에 처음 입국했다면, 체류 일자가 183일 이상이 되어야 거주인이 되는데 1년 전체가 아니라 입국일 이후부터 거주인이므로, 입국 이전 1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의 기간은 비거주 인이 된다. 즉, Dual status가 되어 비거주인 이었던 기간의 해외소득은 포함하지 않고, 미국에 입국한 이후 거주인인 기간에 대해서만 전 세계 수입을 보고하면 된다. 세금보고는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납세의 의무’에는 합법체류자와 불법체류자의 구분은 없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납세 의무 비거주 외국인 nonresident alien 세금보고용 납세자

2024-01-21

[회계 이야기] 한국과 연관된 증여세법

한국과 미국은 증여세 납세 의무가 상반된다. 미국서는 증여자 즉 주는 사람에게 과세가 되고 수증자 즉 받는 사람에게는 과세가 되지 않지만 한국은 반대로 수증자에게 과세가 되고 증여자에게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한미 양국에 연관된 세무 관련 사항들은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해결하는데 이 조약에는 소득세 규정만 포함되고 증여세에 관한 규정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과 연관된 증여세는 상황에 따라 한미 양국의 세법을 적용해 해결하게 된다.     한국과 연관된 증여가 발생하게 되면 증여자와 수증자의 거주지와 증여 자산의 소재지가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된다. 이에 따라 증여의 다양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 납세자들이 혼동하게 된다. 여기서는 자주 문의를 받는 두 가지의 대표적인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미국의 부모가 한국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미국에 거주하는 증여자인 부모는 미국 세법에 따라 수증자의 거주지 와는 상관없이 전 세계 모든 증여자산에 대해 미국 국세청에 증여를 보고하고 납세를 해야 한다. 증여 보고는 자산의 소재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 자산의 소재지가 미국이면  우선 미국의 부모는 미국 국세청에 증여세 보고를 하고 한국의 자녀는 한국 국세청에 증여를 보고 해야 한다. 한국 세법은 외국 세액공제라는 규정이 있어서 미국에서 납세한 증여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산의 소재지가 한국이면 우선 수증자인 한국의 자녀가 한국 국세청에 증여세 보고를 하게 되고 미국의 부모는 미국 국세청에 증여세보고를 한다. 미국 세법에는 증여에 대해 외국 세액공제가 없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의 부모가 미국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한국에서는 만약 증여 자산이 한국에 소재 한다고 가정해 보자. 한국 세법에 따라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 되기 때문에 미국의 자녀에게 과세가 되게 된다. 만약 한국 비거주자인 미국의 자녀가 납세하지 않으면 한국의 부모는 연대 납세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부모가 납세해야 한다. 미국의 자녀에게는 미국 국세청에서는 증여세 과세를 하지 않는다. 여기서 미국의 자녀는 증여세 과세가 되지는 않지만, 그 금액이 10만 달러 이상이면 개인소득세 보고 시 별도의 양식으로 미국국세청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받은 금액에 대해 최대 25%까지의 벌금이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 만약 증여 자산의 소재지가 미국이라면 결과가 달라지는데 이 경우에는 한국의 부모는 미국 국세청에 증여세 보고를 해야 하고 한국에서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     미국의 증여세법은 2022년을 기준으로 1만6000달러의 증여에 대해서는 보고가 면제되고 평생 대략 1200만 달러 정도의 증여와 상속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해주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금액 이하의 증여라면 경우에 따라 한미 양국에 증여세를 납세하지 않아도 되게 된다.     위에 언급한 대표적인 경우 이외에도 법인을 통한 증여 등 여러 상황이 가능해 이에 따라 세법 적용이 달라지게 되므로 증여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가 권장된다.   ▶문의: (213)926-9378 백용현/CPA회계 이야기 미국 증여세법 증여세 과세 한국 국세청 증여세 납세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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