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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법무부, 위독한 산모 긴급 낙태수술 거절 병원 기소

캘리포니아 법무부가 긴급 낙태 수술을 거절한 병원을 기소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험볼트 카운티 수퍼리어 법원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프로비던스 세인트 조셉 병원은 산모의 상태가 위독함에도 불구하고 낙태 수술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했다.   사건은 올해 2월 임신 15주차인 산모 애나 너슬럭이 양수가 터져 북가주 유레카 지역에 위치한 해당 병원 응급실을 찾은 상황에서 발생했다.   ABC7 방송에 따르면 35세의 산모는 “의사들은 낙태만이 유일한 옵션이라면서도 병원 규정에 따라 수술을 진행할 수는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병원은 산모의 목숨이 중요하고 출산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 해도 배에 있는 쌍둥이 태아들의 심장이 아직 뛰고 있기 때문에 낙태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너슬럭은 “조속히 낙태 수술을 받지 않으면 감염이나 과다 출혈 등 내 목숨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병원 관계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떠나는 내게) 수건을 한가득 건네줬다”고 했다. 너슬럭은 12마일 떨어진 병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사용하라는 취지로 풀이됐다고 주장했다.   너슬럭은 옮긴 병원에서 낙태 수술을 받았고 건강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가주 법무부는 병원은 환자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낙태를 포함한 모든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행 연방법과 연방대법원은 이런 상황에 낙태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뉴스팀낙태수술 법무부 위독 산모 쌍둥이 낙태 캘리포니아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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