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회 긴급회칙개정위 한글 번역 위해 공청회 연기
뉴욕한인회 긴급회칙개정위원회가 오는 24일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공청회를 연기한다. 공증번역회사가 회칙 개정안을 번역하기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날짜를 연기하게 된 것이다. 뉴욕한인회는 한글 번역 회칙개정안이 완성되는 날짜를 확인 후, 다시 공청회 날짜를 잡을 계획이다. 한글로 번역된 회칙개정안은 한인회 웹사이트(www.kaagny.org/kr/home)에 공개되며, 뉴욕한인회와 공공기관에 비치될 예정이다. 공청회 후 수정이 필요할 경우, 최종 개정안을 뉴욕한인회 이사회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이후 총회에서 개정회칙을 인준하면 새로운 회칙이 즉시 발효된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긴급회칙개정위 뉴욕한인회 뉴욕한인회 긴급회칙개정위원회 공청회 연기 뉴욕한인회 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