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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합병 성사 이젠 미국에 달렸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3년여간의 심사 끝에 9부 능선을 넘어서며 초대형 항공사 탄생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13일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이 양사의 합병을 승인함에 따라 성사 여부를 최종 결정짓는 공이 미국 손으로 넘어갔다.   일본에 이은 EU 승인으로 대한항공은 지난 2021년 1월 기업결합을 신고한 14개국 가운데 미국만 남겨 놓게 됐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5월 EU 경쟁 당국이 유럽지역서 여객, 화물 사업의 경쟁 제한 우려를 제기함에 따라 11월 2일 시정조치안을 제출했으며 심사 끝에 시정조치안 이행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승인을 받게 됐다.   EU 경쟁 당국이 제시한 조건으로는 여객부문에서 한국의 저가항공사(LLC) 티웨이항공이 대한항공으로부터 유럽 4개 중복노선을 이관받아 운항을 개시하는 것과 화물부문서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분리 매각 등이 포함됐다. 이들 조건은 기업결합이 마무리되기 전에 시행 완료돼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객부문이 티웨이항공으로 낙점된 데 반해 화물사업 인수 후보는 에어프레미아,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에어인천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대한항공으로부터 화물기 및 정비까지 제공해주겠다는 오퍼를 받았던 에어프레미아의 화물사업 부문 인수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화물 운송 실적 공개 후 12만 톤에 육박한 제주항공이 3만여 톤에 머문 에어프레미아를 제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참고로 올해 1월 기준 보유 항공기 대수는 제주항공이 42대, 에어프레미아가 5대다.   대한항공은 오는 10월 안으로 화물사업 인수자를 선정하고 EU 경쟁 당국의 검토, 승인을 거쳐 화물사업 분리 매각에 나설 계획이다.   합병 후 국제선 일부 노선 항공권 가격 상승 우려와 관련해 대한항공측은 “정부 승인이 요구되는 사안이라 임의로 인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일리지의 경우 기업결함 심사가 완료되더라도 2년간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별도 독립회사로 운영할 계획인 만큼 아시아나 마일리지 우선 사용을 유도한 후 잔여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 전환율을 결정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은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완전히 마무리하기 위해 앞으로 미국 경쟁 당국과의 협의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낙희 기자미국 대한항공 대한항공 합병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합병 미주노선 아시아나항공 에어프레미아 기업결합 마일리지

2024-02-13

아시아나-노조 갈등 일단락…18년만의 파업 코앞서 타결

파업 목전까지 갔던 아시아나항공 사측과 조종사노동조합의 갈등이 19일(한국시간) 양측의 임금인상률 잠정 합의안 도출로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임금 협상이 시작된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 만이며, 조종사노조가 준법투쟁 방식의 쟁의행위에 나선 지 42일 만이다.   사측은 최근 들어 항공권 예약 취소가 급증하자 전날 조종사노조에 ‘긴급 협상’을 요청했고, 양측은 이날 새벽 사측과 기본급·비행수당 2.5% 인상 등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조종사노조는 오는 24일부터 돌입하려던 파업을 보류했다. 노조는 내주 초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거칠 예정이다.   양측은 그동안 여러 차례 협상을 거치며 '2019∼2021년 임금 동결'에는 합의했지만, 2022년 임금 인상률을 놓고 평행선을 달려왔다.   지난달 7일부터 시작한 준법투쟁 중에도 사측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조종사 노조는 지난 14일 ‘7월 24일 파업’을 선언하고 준법투쟁의 강도를 높인 2차 쟁의행위에 돌입하기도 했다.   양대 국적 항공사 중 하나인 아시아나항공의 여름휴가철 극성수기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항공 대란’ 우려가 제기됐다.   나아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양사의 기업결합과 관련해서는 승인이 필요한 14개국 가운데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경쟁 당국의 결정만 남겨놓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 양측이 극적으로 잠정 합의에 이르면서 조종사노조의 파업은 일단 보류됐다.   다만 협상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노조 조합원의 찬성 여부를 묻는 투표와 설명회 진행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아시아 일단락 아시아나항공 사측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전날 조종사노조

2023-07-19

EU,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경쟁제한 우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 중인 유럽연합(EU)이 17일(현지시간) 합병 시 경쟁 제한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EU가 오는 8월 합병 승인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이번 결정이 향후 심사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항공 측에 예비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Statement of Objections·이하 SO)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합병 시) 한국과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 간 4개 노선에서 승객 운송 서비스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고 SO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유럽과 한국 사이 모든 화물 운송 서비스의 경쟁 위축”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SO는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경쟁법 위반 혐의 등 일종의 중간 심사 결과를 담은 문서로, 이를 발부했다는 것은 EU 경쟁총국이 독점 여부와 관련해 추가 심사가 필요한 항목을 대한항공 측에 공식 통보했다는 의미다.   EU는 지난 2월부터 양사의 기업결합 최종 심사에 대항하는 2단계 심층 조사를 진행 중으로, 발부에 따라 대한항공은 일정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6월까지는 경쟁제한 우려 해소 방안을 담은 시정조치 방안을 EU에 제시해야 한다.   EU는 대한항공이 제시한 시정조치 방안과 SO 답변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8월 3일까지 합병 조건부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한항공은 EU 집행위의 우려를 해소하고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2020년 11월부터 아시아나 인수합병을 추진한 대한항공은 한국을 포함한 총 14개국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으며, 현재 EU, 미국, 일본의 승인을 남겨두고 있다.   만약 2단계 심사에서도 EU 문턱을 넘지 못하면 나머지 국가의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대한항공 합병 승인 합병 조건부 기업결합 심사 아시아나 합병 박낙희

2023-05-17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조건부승인 가닥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일부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 반납, 운수권 재배분 등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양사 결합을 승인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29일 이런 내용의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상정하고,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다만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 결론을 내리더라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여부는 7개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1월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계약을 맺고, 올해 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두 기업 계열사를 포함한 5개사(대한항공·아시아나·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가 운항하는 약 250개 노선을 분석하고, 총 119개(항공여객 87개, 항공화물 26개, 기타시장 6개) 시장으로 획정해 각각의 경쟁 제한성을 판단했다.   그 결과 두 회사 결합시 여객 노선 중 ‘인천-LA’, ‘인천-뉴욕’, ‘인천-장자제’, ‘부산-나고야’ 등 점유율이 100%에 달하는 독점 노선 10개를 포함한 상당수 노선에 경쟁 제한성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두 기업의 결합을 승인하되,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원칙적 조건으로 ‘구조적 조치’를 내걸기로 했다.   우선 두 기업이 보유한 한국 내 공항의 슬롯 중 일부를 반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반납이 필요한 슬롯 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경쟁 제한성이 생기지 않도록 하거나 점유율이 높아지는 부분을 해소하는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외국 공항 슬롯의 경우 혼잡공항 여부, 신규 진입 항공사의 슬롯 보유 현황 등을 고려해 국토부와 협의 후 이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혼잡공항이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혼잡도 수준을 ‘레벨(Level) 3’로 분류한 공항으로 인천, 런던, 파리, 뉴욕 등 주요 도시의 공항들이 해당한다.   공정위는 슬롯 반납 등 구조적 조치 이행 전까지는 운임 인상 제한, 공급축소 금지, 서비스 축소 금지 등 행태적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구조적 조치의 효과가 작거나 이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일부 노선의 경우 행태적 조치만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기업 측의 의견서를 받은 후 내년 1월 말께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만 이때 바로 시정조치안을 확정하지 않고, 해외 경쟁당국 심사 상황을 봐가며 추가 회의를 열어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조건부승인 대한항공 기업결합 심사보고서 기업결합 여부 경쟁 제한성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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