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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근친상간의 경우 낙태 허용”

 여론 조사 결과, 텍사스 주민의 대다수가 강간·근친상간의 경우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북 텍사스 공영 라디오 방송(NPR)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휴스턴대 호비 공공행정 대학(University of Houston’s Hobby School of Public Affairs)이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대부분의 텍사스 주민들은 강간과 근친상간를 포함해 텍사스의 낙태 금지에 더 많은 예외를 추가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학 연구진은 지난 1월, 주 전체 인구 통계를 대표하는 텍사스 주민 1,200명을 대상으로 낙태를 포함한 이번 입법 회기 중 예상되는 주제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다. 텍사스 주민의 49%는 주 의원들이 텍사스에서 낙태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를 원하며 낙태를 더 어렵게 만드는 법안을 선호한다는 답변은 13%에 그쳤다. 현재 텍사스에서 낙태는 임산부의 생명이나 ‘주요 신체 기능’(major bodily function)이 위험에 처하지 않는 한 불법이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들 중 83%는 임신이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경우 낙태 합법화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84%는 태아가 치명적이라는 의사의 진단이 있을 때는 낙태 합법화를 지지한다고 답했는데, 이는 아기가 출생 전 또는 출생 직후에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응답자들은 또, 텍사스가 어떤 이유로든 여성이 낙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믿는 임신의 최근 시점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았는데, 응답자의 약 절반은 임신 6주 또는 12주에 낙태를 금지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답했으며 23%는 낙태를 절대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답했다. 소속 정당과 종교에 따라 반응은 달랐다. 예를 들어, 민주당은 공화당보다 임신 20주 동안 합법적인 낙태를 선호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다. 다른 모든 종교 단체에 비해 자칭 ‘본 어게인 개신교’(Born-Again Protestants)는 임신의 어느 단계에서도 무제한 낙태를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믿는 경향이 훨씬 더 높았다. 특정 예외에 대한 대중의 광범위한 지지에도 불구하고 텍사스 주민들은 주 하원과 상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유권자들 앞에서 헌법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주 낙태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직접 투표할 수 없다. 텍사스의 낙태 금지법에 대한 새로운 예외를 도입하기 위한 법안은 이전에도 상정됐으나 주목받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도 비슷한 법안이 다시 제안됐다. 주 낙태법에 대한 많은 도전 과제는 금지 규정과 예외적인 긴급 의료와의 경계를 명확히 하려는 노력에 집중되어 왔다. 지난 1월 댄 패트릭 부주지사는 해당 법 영역을 명확히 하려는 노력을 지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주제는 아직 패트릭의 공식적인 회기 우선 순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손혜성 기자근친상간 강간 낙태 금지법 텍사스 주민들 낙태 합법화

2025-02-19

“동성결혼 금지 삭제, 근친상간 합법화 위험”

오는 11월 선거에서 가주 헌법의 동성결혼 금지 조항 삭제를 골자로 한 주민발의 개정안이 자칫 근친상간마저 합법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뉴스위크는 가주 종교단체가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주 헌법 개정안 통과 시 발생하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가주 유권자들은 11월 선거에서 동성결혼 금지를 헌법에 명문화한 주민발의안8(Proposition 8)을 무효로 하고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개정안에 투표하게 된다. 현재 가주 의회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연방대법원의 향후 움직임과 상관없이 동성결혼에 관한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주 헌법에는 여전히 동성결혼 금지 조항이 담겨 있다. 2015년 연방대법원 판결로 동성결혼 금지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됐지만, 이번 11월 선거 때 주민투표를 통해 헌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보수성향의 가주가족위원회(California Family Council)는 동성결혼 금지 조항 삭제 움직임에 대해 “결혼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은 움직임은 일부다처제, 조혼(child marriage), 근친상간을 합법화하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수단체는 가주에서 사촌간 결혼을 허용하고, 결혼 연령대에 대한 나이제한이 없는 사실도 꼬집었다. 이번 동성결혼 금지 조항 삭제 움직임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지난 2008년 8월 가주 대법원은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가주 주민들은 주민투표로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조항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발의안에 찬성했다. 결국 2015년 연방대법원은 전국에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결정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동성결혼 근친상간 동성결혼 금지 동성결혼 합법화 근친상간 허용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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