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무부, 국적자동상실제 ‘거부’
대한민국 법무부가 한인 동포들의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요청에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이른바 ‘홍준표법’이라고도 불리는 2005년 국적법 개정법은 출생신고가 안된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자동상실 단서 조항을 삭제해,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안 하면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병역기피자로 38세까지 국적이탈을 못 하게 했다. 한인들은 국적자동상실 조항을 부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5일 국적법 개정에 앞장서고 있는 전종준 변호사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동부지역 11개 한인단체가 지난 7월 제출한 대통령 청원에 대한 거부 의사 답변을 지난달 초 보냈다. 법무부는 답변서에서 국적자동상실제를 인정할 수 없는 이유로 ▶현재 국적이탈신고 및 허가 제도로 국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 ▶국적자동상실제는 재외국민에 대한 기민정책이라는 우려 ▶국적법 개정으로 국적자동상실제에서 국적선택명령제로 전환된 점 등을 들었다. 법무부는 “재외동포들이 해당 국가의 공직이나 정계에 진출할 때 현행 국적법이 ‘족쇄’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간 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법정기간 내에 신고해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이들이 연평균 3500명 이상이라는 근거를 들었다. 그러나 해외에서 태어난 한인 중엔 태어나면서부터 한국 국적도 갖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다. 부모가 이혼했거나, 한국에 부모의 혼인신고나 출생신고가 안 돼 있어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법무부는 기간 내 신고를 놓쳤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최대한 개개인의 사정을 참작해 심사를 하고 있다”며 “대부분 국적이탈신청이 거부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현황에 대해선 정확한 통계를 내놓길 거부하고 있다. 앞서 한인 단체들은 미 정계에 진출한 한인 2세들이 만약 선천적 복수국적자였다면 뜻을 펼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앤디 김, 조나단 김과 같이 공직이나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신청을 허가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바꿔 말하면, 아주 예외적인 사례에 대해서만 기한 이후에 국적이탈을 허가해 줄 뿐 기간을 놓치거나 몰라서 신청을 못 한 경우는 받아들여 주지 않는다는 뜻이 된다. 국적이탈을 놓쳐 곤란한 사례들이 알려지자, 부모들은 ‘내 자녀는 꼭 놓치지 않고 국적이탈 신고를 해 주겠다’는 경우가 많다. 다만 신청 접수가 몰리면서 일반적인 국적이탈 역시 처리엔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한 한인 여성은 “신고를 한 지 8개월 만에 접수됐다는 이메일을 받고, 처리에는 10개월이 걸린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한국 장기방문 계획을 세워뒀는데, 심사가 예상보다 오래 걸려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국적자동상실제 법무부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한국 법무부 현재 국적이탈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