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이산가족 등록법, 하원 외교위 통과…국가등록…국무부가 명단 관리
재미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기 위해 국무부가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명단을 파악해 등록하도록 하는 법안(HR 7152·Divided Families National Registry Act)이 연방하원 외교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8일 연방하원 외교위에 따르면 지난 6일 외교위는 찬성 49, 반대 0으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재미 이산가족 상봉을 대비해 국무부가 미주 한인 중 북한에 가족을 둔 사람의 명단을 조사,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추후 기회가 생길 때 연락과 상봉이 가능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미셸 박 스틸(공화·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원과 제니퍼 웩스턴(민주·버지니아)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의원 등이 공동 지지자로 이름을 올린 초당적 법안이다. 법안에 따라 국무부 장관은 북미 이산가족 상봉을 희망하는 가족 명단을 관리하고, 이산가족 상봉이 현실화하면 명단을 이용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본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자 정보도 명단에 포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무부에 100만 달러 규모의 예산을 별도 배정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미셸 박 스틸 의원은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법이 제정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하원 외교위에서 이 법안이 만장일치 통과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출발”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 정부에 이산가족 찾기를 신청한 미국·캐나다 거주자 80% 이상은 이미 사망했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한국 통일부는 지난해 ‘북미지역 해외 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 미국·캐나다 거주 등록 이산가족 825명 중 679명(82.3%)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 내 이산가족 등록자 총 13만3984명 중 9만4391명(70.4%)이 숨진 것을 고려하면, 북미 이산가족 상당수도 고령으로 사망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김은별 기자이산가족 국가등록 한인 이산가족 이산가족 상봉 연방하원 외교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