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큰 라일리 법안’〈경범죄 불체자 구금법안〉 상원 통과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가 절도 등 경범죄로 기소돼도 즉시 구금하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상원을 통과했다. 연방상원은 20일 본회의에서 '레이큰 라일리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 수정안을 찬성 64표, 반대 35표로 통과시켰다. 당초 이 법안은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은 법안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해 통과시켰고 수정안은 다시 하원으로 이송됐다. 이번에는 12명의 민주당 상원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상원은 당초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을 수정해 더 강화했다. 우선 경찰 등 법 집행관을 폭행할 경우에도 즉시 구금하도록 내용을 추가했다. 타인의 사망 혹은 중대적 신체적 부상을 입혔을 경우에도 추방대상 범죄로 추가해 명확히 했다. 수정안이 하원을 다시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정식 발효된다. 이 경우 레이큰 라일리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들어 서명하는 첫 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지난해 2월 조지아주 대학 캠퍼스에서 조깅하다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에게 살해당한 학생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범죄를 저지른 이는 과거 상점 절도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지만, 구금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경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도 즉시 구금해야 한다는 법안이 마련된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불체자가 경범죄로 기소되기만 해도 국토안보부 장관 이름으로 체포·구금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구금법안 불체자 경범죄 불체자 라일리 법안 상원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