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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서 구걸, 소변보기 금지된다

뉴요커라면 전철에서 누군가 구걸을 하거나 소변 보는 행위를 한번쯤은 목격했을 것이다. 이런 행동들이 이제 금지될 전망이다.     제시카 티시 뉴욕시 경찰국(NYPD) 국장은 ‘삶의 질 개선(Quality of life)’ 부서를 신설해 공격적인 구걸 행위, 공공장소에서 소변 보는 행위, 일부 노점상 등을 단속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경범죄를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삶의 질 개선’ 부서는 전철 좌석에서 눕거나, 흡연 및 음주하는 것 역시 적극적으로 단속할 전망이다.     티시 국장은 “우리의 업무는 실제로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도록 하는 것”이라며 “삶의 질을 저하하는 사소한 범죄들이 우리 도시가 안전하지 않은 지역 사회라는 인상을 준다. 법을 위반하고 승객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삶의 질 개선’ 부서 신설 계획은 노숙자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을 돕기 위한 예방 조치와 결합될 전망이다. 티시 국장은 “최근 전철에서 이른바 ‘묻지마 폭력’ 행위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러한 폭력을 저지른 대다수는 대중교통 시스템에서 오랜 기간 경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피터 모스코스 존제이칼리지 범죄학자는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사소한 경범죄들이 결국 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새로운 계획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범죄 혐의가 없는 이들에 대한 수색은 지양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윤지혜 기자전철 구걸 구걸 행위 전철 좌석 최근 전철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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