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차량 과속방지기 설치 추진…주상원서 의무 설치법안 심의
가주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에 대한 과속 제한이 추진된다. 스콧 위너 주상원의원(SF·민주)이 지난 1월 23일 발의한 과속 방지기 설치 법안(SB961)에 대한 의원들의 심의가 임박했다고 북가주매체 머큐리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법안은 가주 지역 도로를 주행하는 차들의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 내에 지능형 속도 제한 시스템(ISLS, Intelligent Speed Limiter System)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ISLS는 운전자에게 실시간 지도 및 교통 정보를 제공하는 동일 지리 위치 기술을 활용해 주행 시 도로별로 설정된 속도 제한보다 시속 10마일 이상 과속할 경우 강제로 차의 속도를 낮추는 기능을 하게 된다. 동일 지리 위치 기술이란 웨이즈, 가민 GPS 등 내비게이션 앱이 도로별 제한 속도와 차량의 주행 속도를 동시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2027년부터 가주에서 제조 및 판매되는 모든 차량에 ISLS가 장착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에 따르면 경찰차, 소방차, 응급차 등 정부 승인 긴급차량의 경우는 제외되며 일반 차량 운전자들도 비상 상황에서는 ISLS 작동을 한시적으로 제한시킬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너 의원은 “제한 속도보다 20~30마일 초과하는 과속을 허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현재 과속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통제하기 힘든 수준이다. 가주에서 100마일 이상 과속에 대해 발부한 티켓만 2020년 기준으로 3000여 건에 달한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가주고속도로순찰대와 가주교통안전국 통계에 따르면 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1년 2835명에서 2021년 4285명으로 51% 증가했다. 지난 1930년대부터 2010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던 1억 마일 주행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마일리지 사망률도 지난 2011년 0.87명에서 2021년 1.38명으로 늘어나며 우려를 낳고 있다. 전국교통안전위원회는 지난 2021년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만2330명이 과속 관련 사고로 사망했다고 전했다. 박낙희 기자과속방지기 주상원서 주행당 사망자 제한 속도 속도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