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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의실 10대 사망’ 과실 인정…LA경찰위 “규정 어긴 과도대응”

LA 경찰위원회가 LA경찰국(LAPD) 경관의 총격에 사망한 여학생 관련 사건에 대해 ‘과실이 있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 23일 노스할리우드의 의류점 ‘벌링턴 팩토리’에서 발생했다.     당시 출동 경관들은 흉기를 들고 서 있던 용의자에게 총격을 가했고 현장 인근 탈의실에 있던 한 여학생이 해당 총격을 받고 숨졌다.   경찰위는 조사 결과 당시 두 차례의 경찰 총격이 있었는데 첫 번째 윌리엄 존스 경관의 총격은 규정에 어긋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했으나, 두 번째와 세 번째 격발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과도한 대응이었다고 판단했다. 당초 마이클 무어 LAPD 국장은 세 번의 총격 모두 규정에 어긋난 것이었다고 판단했었다.     당시 총격으로 용의자 엘레나 로페즈가 사망했고 탈의실에 있던 14세 발렌티나 올레나-페랄타가 사망했다. 당시 페랄타는 어머니와 함께 숨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총격에는 장총(라이플)이 사용됐는데 위원회는 당시 존스 경관이 용의자가 첫 번째 총격으로 입은 부상으로 인해 더는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결국 잘못된 상황 판단으로 과다한 총격을 가해 민간인 피해까지 발생했다는 것이 위원회의 결론이다. 이번 위원회의 판단으로 존스 경관은 중징계를 받거나 파면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페랄타의 가족은 올해 초 LAPD와 존스 경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심리는 내년 12월에 열릴 예정이다.   최인성 기자la경찰위 과도대응 과실 인정 la 경찰위원회 경찰 총격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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