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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청 1700개 일자리 없앤다…시의회 예산 128억불 확정

LA시 의회가 128억 달러 예산안을 사실상 확정하고 지금까지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1700여 개 일자리는 아예 없애기로 했다.   시의회는 23일 특별회기까지 만들어 세부 사항에 대한 시의원들의 질의와 대안 제시를 청취했다. 시청 내 일자리를 없애는 것은 현재 공직자들에 대한 연봉 인상과 전체적인 비용 상승에 맞춰 적절하다는 공감대가 이뤄졌다. 없어진 자리는 주로 동물 보호국, 공공업무국, 교통프로그램, 문화행사, 시청 산한 건물 관리 등 분야의 인력이다. 이번 예산을 놓고 지난해 말부터 공무원 노조와 시장실, 시검찰 등에서 논의와 협상을 이어왔다.   예산안 최종 통과에 대해 예산위원회 위원장인 밥 블루멘필드 시의원은 “빠듯한 예산은 내년에 우리가 처할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현재의 대민 서비스가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의회내 진보파로 불리는 니디야 라만(4지구), 휴고 소토-마르티네즈(13지구), 유니세스 헤르난데스(1지구) 의원은 최종 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헤르난데스 의원은 “경찰국 인력에 보너스와 임금 인상을 위해 2027년까지 무려 10억 달러를 쓰게 된다”고 지적하고 “아이들의 방과 후 프로그램에서 250만 달러를 아껴야 하는 마당에 이미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경찰국에 더 예산을 쓴다는 것은 용납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시장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온 홈리스 구제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에는 1억8500만 달러가 투입된다.     이번 예산안은 이번주 최종 투표를 거쳐 확정되며 이후 시장실로 향한다. 예산은 오는 7월 1일부터 집행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공직 인위 인위적 해고 이번 예산안 현재 공직자들

2024-05-27

‘비시민권자도 법 집행 공직 가능’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가 앞으로 3개월 사이 500개 이상의 법안에 서명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법안에는 비시민권자도 경찰 등 법 집행 공무원이 가능하고 모든 비시민권자도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앞서 일리노이 주의회는 무려 566개의 법안을 통과시킨 후 이를 주지사실로 이관했다.     일리노이 주 법에 따르면 주의회는 법안 통과 후 30일 내 주지사에게 넘겨야 하고, 이후 주지사는 60일 안으로 해당 법안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일 주지사가 이 기간 중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당 법안은 통과된 것으로 간주된다.     다음은 프리츠커 주지사의 서명을 남겨둔 주요 법안들이다.     ▶비시민권자 운전 면허증: 일리노이 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앞으로 이민 서류 또는 여권 등과 자동차 보험을 갖고 있는 이상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비시민권자 법 집행 공직 가능: 비시민권자라 하더라도 일을 할 수 있는 자격만 있다면 경찰 등 법 집행 관련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다.   ▶차량 번호판 판독기 정보 공유 금지: 그 누구도 자동차 번호판 판독기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낙태 또는 이민 신분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 타 주 사법 당국과 공유하면 안 된다.   ▶집행유예 기간 중 약물 검사: 보호 관찰 기간 동안 판사가 개인에게 대마초 및 술 복용을 자제하도록 명령하는데 제한이 생긴다. 단, 21세 미만 또는 약물 중독 사례가 있는 경우는 대마초, 술을 금지시킬 수 있다.   ▶미성년자 인플루언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금전상의 이익이 발생하는 동영상 또는 브이로그에 출연시킨 성인은 가족이더라도 나이 및 기록을 남겨야 하고, 조회수 당 10센트의 수익을 창출할 경우 해당 어린이의 신탁 기금(trust fund)에 일정 비율의 소득을 넣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어린이는 민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Kevin Rho 기자비시민권자 집행 비시민권자 운전 집행 공직 집행유예 기간

2023-06-06

NYT 전 칼럼니스트 크리스토프 오리건 주지사 출마 자격 논란

미국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에서 37년간 취재기자 및 칼럼니스트로 활약하며 퓰리처상을 두 차례 수상한 니콜라스 크리스토프(62•민주)의 첫 공직 출마 계획이 무위로 돌아갈 위기에 놓였다.   크리스토프는 작년 10월 "고향 오리건 주 주지사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하고 주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6일, 크리스토프가 후보자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출마 자격 미달" 판정을 내렸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 주요 언론들이 전했다.   일리노이 주 시카고에서 태어난 크리스토프는 12살 무렵 오리건주 포틀랜드 인근 얌힐로 이주해 성장했다. 그러나 1984년 뉴욕타임스에 입사한 이래 주 거주지는 뉴욕으로 알려져 있다.   선관위는 "주 선거법상 주지사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이전 최소 3년간 오리건주에 거주해야 한다"며 줄곧 뉴욕에 살면서 뉴욕에서 투표권을 행사해 온 크리스토프에게는 주지사 출마 자격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크리스토프가 세 자녀를 키우며 산 곳, 자동차 등록증을 발급받은 곳, 특히 2020 선거에 참여한 곳은 뉴욕"이라고 상기하며 "소명 기회를 주었으나, 충분한 답을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크리스토프가 오리건주에 줄곧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항변했지만 선관위는 조건 충족으로 보지 않았다. 쉬미아 페이건 오리건주 총무처 장관도 "오리건주 공직 후보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조건"이라며 선관위 결정을 지지했다.   이에 대해 크리스토프는 즉각 회견을 열고 "주 법원에 소송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오리건은 내 가족이 뿌리를 내린 곳이고, 나는 늘 이 곳을 고향으로 생각하며 살아왔다"며 "주지사 출마에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크리스토프는 "기득권 정치 세력이 나의 출마를 막으려 하는 것"이라며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선거운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보주의자를 자처하는 스타 칼럼니스트 크리스토프는 작년 여름 정계 진출 계획을 세우고, 10월 NYT에 마지막 쓴 칼럼을 통해 오리건 주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바 있다.   오리건주 예비선거는 오는 5월 17일 실시될 예정이며 주지사 후보 등록 마감일은 오는 3월 8일이다. 케이트 브라운 현 오리건 주지사(61•민주)는 임기 제한 규정에 따라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기자NYT 칼럼니스트 오리건 주지사 주지사 출마 오리건주 공직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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