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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 LA메트로 전철 공급…공익단체<잡스 투 무브 아메리카>가 입찰법 위반 소송

현대로템이 수주한 7억3000만 달러 규모의 LA메트로 신규 전철 도입 계약이 법적 논란에 휘말렸다.     LA메트로가 노동자 급여, 처우 등에 대한 계약 필수조항을 누락시킨 현대로템에 재입찰 대신 계약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6일 LA타임스에 따르면 노동 공익단체 ‘잡스 투 무브 아메리카(Jobs to Move America·이하 JMA)’가 LA메트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JMA 측의 소송 취지는 LA메트로가 현대로템과 신규 전철 도입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연방·주 입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앞서 LA메트로는 오는 2028년 개최되는 LA 올림픽에 대비해 개통 예정인 D라인에 필요한 신규 전철 공급을 위해 현대로템과 지난 1월 계약을 맺었다. 이에 현대로템은 신규 전철 180여대를 제작할 예정이었다.     JMA가 LA수퍼리어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필수조항인 노동자 급여 및 처우와 ‘소외된 노동자’ 채용 조항을 누락시켰다. 이 경우, LA메트로는 규정상 재입찰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LA메트로 측은 재입찰 대신 현대로템 측에 계약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러한 위법한 수정으로 현대로템이 불법적으로 경쟁 우위를 점했다는 게 JMA 설명이다. 이에 JMA는 법원에 LA메트로 측이 규정대로 신규 전철 도입 계약을 재입찰하고, 다른 업체의 제안도 고려할 것을 요청했다.     반면, LA메트로 측은 JMA 측 주장이 부정확하다는 입장이다. 패트릭 챈들러 LA메트로 대변인은 “JMA 측 일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대로템은 LA카운티에 고소득 일자리, 자본 투자뿐만 아니라, 오는 2028년 LA 올림픽에 필요한 전철까지 제공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논란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만약 LA메트로와 현대로템 간의 계약이 무산되고 재입찰이 진행된다면, 오는 2028년 LA 올림픽에 필요한 교통수단 제공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김경준 기자아메리카 공익단체 현대로템 la메트로 la메트로 신규 입찰법 위반

2024-09-17

공익단체 맞나…축제재단 '밀실 이사회' 논란

LA한인축제재단(이하 축제재단·이사장 배무한)이 이사장 고발 사태 이후 20일(오늘) 첫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언론사를 제외한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통보해 논란이 되고 있다.     축제재단은 지난 15일 이사들에게 ‘12월 정기총회 공고’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다.     내용에 따르면 정기 총회가 20일에 열린다는 공지와 함께 회의 안건에는 ▶2023년 축제 결산 감사 관련 ▶2024년 축제 준비(예상일: 2024년 9월 26~29일) ▶이사장 선출 ▶연회비 책정 ▶중앙일보 검찰 고발건 기사 해명 보고 및 대책(박윤숙, 김준배, 최일순 이사) 등이 포함됐다.     이어 축제재단 측은 “20일로 예정된 정기총회는 언론사 없이 비공개 진행을 알려드린다”고 통보했다.     축제 결산 감사나 이사장 선출 등 굵직한 주요 안건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인 비공개 미팅에 일부 이사들은 미심쩍다는 반응이다. 일부 이사들은 이메일 회신을 통해 재단 측에 정식 항의를 한 상황이다.     A 이사는 “한인을 위한 축제를 하는 단체인데 모든 걸 가리겠다는 건 숨은 의도가 있다는 뜻 아니겠나”라며 “이전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 공개 여부는 이사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인사권 관련해서만 비공개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A 이사는 이어 배무한 이사장을 포함해 일부 소수 이사가 입맛대로 정관을 바꾸면서 2021년 3월을 기점으로 수정된 현 정관에는 이와 같은 중요한 조항들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축제재단 측은 지난 10월 배 이사장을 주 검찰에 고발한 이사 3명에게 본지 기사 보도〈10월 24일자 A-1면〉와 관련 해명과 대책을 요구했다.   앞서 축제재단 이사 6명 중 최일순 부이사장과 김준배, 박윤숙 이사 등 3명은 지난 9월 배 이사장을 캘리포니아 주 검찰에 고발했다. 배 이사장의 재단 재정관리 및 의사결정에 대한 독단행위가 고발 사유였다.   특히 배 이사장은 특정 안건에서 표를 획득하기 위해 독단적으로 축재재단 재정 1만 달러를 모 이사에게 전달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일부 이사들은 주장했다.       B 이사는 “비영리단체의 파행에 대해 감독기관에 보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해명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A 이사는 “내부 고발에 대해 검찰이 조사 중인 상황에서 피고발자가 해명하라는 요구는 선을 넘었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 본지는 배 이사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한편, 지난 2021년 부임한 배 이사장의 임기가 올해로 종료됨에 따라 차기 이사장 선출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사장의 임기는 2년이며 축제 성과에 따라 연임이 가능하다. 배 이사장은 2년간의 임기를 지낸 후 올해 연임해 총 3년 동안 이사장을 역임했다.     축제재단 현 정관에 따르면 이사의 조건으로는 ▶미국이나 한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자 ▶한인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 ▶본 재단의 발전에 필요한 자 ▶이사 납입금 1만 달러를 본 재단에 납부한 자 등이다.   이에 대해 지난 2013년 LA 시장 선거 당시 불법모금을 한 혐의로 7만6650달러의 벌금형을 받은 배 이사장은 애초부터 자격 미달이었다고 일부 이사들은 지적하고 있다.   장수아 기자축제재단 공익단체 축제재단 측은 이사장 고발 이하 축제재단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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