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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공공자금으로 ‘어포더블 하우징<중·저소득층 아파트>’ 늘린다

주택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뉴욕시가 저렴한 주택을 늘리기 위해 공공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주거용 건물 개발업자가 유닛의 일정 비율을 중·저소득층아파트로 할당한 신규주택 건설계획을 시정부에 제출하면, 검토 후 일부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뉴욕시 주택보존개발국(HPD)은 26일 주택공급 확대정책 ‘혼합소득시장 이니셔티브’(Mixed Income Market Initiative·MIMI)를 발표했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신규 주택의 최소 70%를 중·저소득층 아파트로 할당해 배정해야 한다. 이 중에서도 약 17.5%는 지역중위소득(AMI)의 50%(4인가족 기준 연소득 7만600달러) 이하 수준을 버는 이들에게 할당해야 한다.   시정부는 신규 주거건물을▶유닛 수 ▶가격 ▶위치 ▶중·저소득층 유닛 비율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자금을 지원할 곳을 선정하게 된다.   MIMI는 지난해 만료된 ‘421-a 프로그램’을 대체하기 위한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뉴욕주는 1971년부터 중·저소득층이 입주할 유닛이 포함된 다가구 주택을 짓는 개발업자에게 30년간 재산세를 면제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러나 개발업자의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6월 이 프로그램은 결국 종료됐다. 문제는 이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서 주택 공급이 더 줄었고, 이에 따라 시정부는 새로운 방식의 주택공급 인센티브를 제안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MIMI프로그램의 경우 시정부가 케이스에 따라 공공자금 투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시정부가 특정 지역에 초점을 맞춰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경제매체 크레인스뉴욕은 최근 몇 년간 신규 건축이 거의 허용되지 않았던 그리니치빌리지, 어퍼웨스트사이드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꼽았다. 마리아 토레스-스프링어 뉴욕시 경제 및 인력개발 부시장은 “저렴한 주택이 거의 없는 지역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수십년간 지속된 주택 및 노숙자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며 “도시 전역에 새로운 주택 건설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말했다. 한편 시 주택보존개발국은 개발업자들의 프로젝트 계획안을 내년 2월 15일까지 접수한다. 김은별 기자공공자금 저소득층 저소득층 아파트 뉴욕시 주택보존개발국 저소득층 유닛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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