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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외선거관 고압적 태도 문제다

한국의 22대 총선이 임박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파견된 재외선거관의 고압적 업무 태도가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재외선거관은 애틀랜타 중앙일보에 게재된 총선 비례대표 후보 추천 광고를 문제 삼아 광고주는 물론 신문사 담당자에게도 추궁하듯 해명을 요구했다. 신문사에는 ‘공문 미준수’를 들먹이며 광고비와 디자인 담당자까지 알려달라 요구했고, 광고를 낸 분은  서면 경고장까지 받았다.      광고 내용은 특별할 것이 없다. 한국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내용이 아니다. 재외동포청도 출범한 만큼 재외한인을 대변할 수 있는 의원의 필요성을 밝히고 몇몇 단체들이 그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추천한 정도다. 문구에는 특정 정당에 대한 언급도 없다. 이 정도 내용에 마치 중대한 위법 사안이라도 있는 것처럼 반응하는 것은 올바른 업무 처리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       이는 미국 언론 환경에 대한 이해 부족 측면도 있는 듯하다.  미국 언론들은 선거철이 되면 광고는 물론 특정 후보를 ‘공식지지(endorsement)’하는 기사까지 내보낸다. 유권자의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미국에서 발행되는 한인 신문사는 한글로 발행되지만 엄연히 미국에 등록된 언론사다. 한국의 선거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는 의미다. 만약 동일한 내용의 광고가 미국 신문에 게재되었다고 한다면 선관위 측은 한인 신문사와 광고주에 한 것과 동일한 요구를 할 것인지 의문이다.    미국은 표현의 자유가 광범위 하게 허용되는 곳이다. 미국에 오래 거주한 한인들은 한국의 선거법보다 이런 문화에 더 익숙하다. 따라서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심각한 위반 사안이 아니라면 주의 정도만으로도 충분하다. 굳이 ‘재발시 고발, 여권발급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내용의 경고장까지 보낼 이유는 없다.           재외선거관은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단속 활동도 필요하지만, 재외선거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한 임무다.사설 재외선거관 고압 재외선거관 고압적 한국 공직선거법 고압적 업무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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