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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 취업 제한 조치' 금지한다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근로계약서의 '경쟁업체 취업 제한 조항(noncompete clause)'을 금지하는 시행령을 예고했다.   이 조항은 고용주가 근로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퇴직시 경쟁업체 취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FTC는 이 조항이 연방거래위원회법률 제5조의 경쟁방지조항을 위배한다고 판단하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FTC는 경쟁업체 취업 제한 조항이 폐지될 경우 더 높은 임금을 받으며 이직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연간 근로자 총 임금이 3천억 달러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이 조항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3천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D.C.와 메릴랜드 등 18개주가 시행령 개정에 적극 동조하고 있으며, 이들 주 법무부는 해당 사건 처리를 유보하고 있다. 이 조항은 애초 고용주의 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대부분의 경우 영업기밀과 상관없는 사례에 악용되고 있다.     워싱턴 지역에서는 심지어 의료기관과 그로서리 마켓 등 소매업소 조차 근로계약서에 이 조항을 요구하고 있다. 가장 보편적인 사례가 '퇴직 후 2년래 반경 10마일 이내 업소 취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헬스 트레이너 등 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 개업 금지 조항도 포함된다.    워싱턴D.C.는 지난 의회 회기 법률 개정을 통해 오는 10월부터 경쟁업체 취업 제한 조항을 요구하는 고용주에 대해 최대 15만 달러(의료기관 2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경쟁업체 취업 경쟁업체 취업 퇴직시 경쟁업체 개업 금지

2023-04-24

경쟁업체 이직 제한 금지 추진

연방정부가 기업들의 경쟁사 이직 제한 조항(Noncompete clause)을 금지하는 방침을 내놨다.   5일 뉴욕타임스(NYT)·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기업이 피고용인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때 경쟁사 이직 제한 조항을 넣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하고 60일간 공개의견 수렴기간을 가질 계획이다. 규정 최종본이 나오면 180일 이후 효과를 발휘할 예정이지만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소송전으로 이어져 정확히 언제부터 적용될지는 미지수로 보고 있다.   경쟁사 이직 제한 조항은 근로 계약 후 일정 기간 동안 경쟁사로 이직하거나 동일 업종을 창업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으로 요식업·미용·의사·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 다양한 업종 종사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다. NYT는 민간 부문 종사자 중 20~45%가 이직 제한 조항을 적용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FTC는 경쟁사 이직 제한 조항이 직원의 이직 가능한 직장을 제한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 효율적인 노동자 이동과 임금을 억제하고, 기업들의 경쟁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쟁사 이직 제한 조항이 사라지면 경제 전반에 매년 3000억 달러 규모의 임금 인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했다.   기업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는 “FTC의 결정은 명백히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심종민 기자경쟁업체 이직 이직 제한 경쟁업체 이직 경쟁사 이직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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