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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 클리닉] 세금 관련 과징금의 경감과 면제

Q: 2018년과 2019년도 세금보고를 늦게 제출하게 되었는데, 국세청 편지를 받아보니 여러 가지 종류의 벌금들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은 상태입니다. 이 많은 벌금을 다 내야 하는지, 아니면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A: 벌금이란 단어는 누구도 듣고 싶지 않아 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벌금도 합법적으로 줄이거나 경우에 따라 면제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납세자가 밀린 세금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국세청도 긍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게 볼 때 벌금 해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First Time Penalty Abatement를 요청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합리적인 사유를 주장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First Time Penalty Abatement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법으로 해결하려면 먼저 지난 3년 동안 깨끗한 기록이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세금보고를 늦게 하거나 세금 납부를 늦게 한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한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박 사장님이 9만 달러의 세금이 밀려있어서 IRS에서 Lien을 걸어올까 노심초사입니다.   또 IRS에게 현재 재정상태를 다 보여주면서 분할 납부를 신청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2016년에 5만 달러, 2017년에 3만 달러, 2018년에 1만 달러가 밀려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2013, 2014 그리고 2015년도 세금보고는 제때 접수했고 해당 세금도 완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지난 3년간의 기록이 깨끗하기 때문에 2016년에 추징된 벌금을 First Time Penalty Abatement를 신청해서 면제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합리적인 사유를 주장해서 벌금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법입니다. 먼저 사망이나 중병, 또는 화재, 재난이 발생해서 불가항력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망이나 중병은 직계가족에만 해당이 되고 물론 사망 진단서나 병원 기록이 필요하겠습니다. 화재나 재난인 경우에는 그 사건 후에는 세법을 준수했다는 것이 보여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세금 보고를 제대로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좀 더 신빙성 있는 자료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실수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발견된 후에 어떤 조치를 신속히 제대로 취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일반인이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아주 복잡한 세법이었던지 잘못된 조언으로 인한 벌금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데, 세금보고에 포함된 정보들을 검토해야 하는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또는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정보나 해석에 의존해서 세금보고를 했는데 벌금이 나온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되도록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서류들을 가능한 많이 모아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일 세금을 해당 마감일까지 지불했었으면 극심한 재정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이외에도 필요한 요령이나 절차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과 자료 검토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CPA,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 클리닉 과징금 경감과 경감과 면제 세금 납부 세금 폭탄

20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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