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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 자격으로 체류자격의 변경(F-6-1)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미국 국적 A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체류 중인 30세의 여성입니다. 직장 생활 중 동료 한국인 친구를 만나 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체류 자격 변경이 가능한지요? 미국에서 결혼사증을 받는 방법은 어떠한지요?   ▶답= 가능합니다. 사안의 경우 A는 한국에서 체류 중 한국 국민의 배우자로서 결혼하려는 사람 즉,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에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변경하려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만일 단기 사증을 소지한 경우나 불법체류의 경우, 출국을 위한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경우, 일반 형사범의 경우 등은 국내에서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 없으며,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임신, 출산 예정, 자녀 양육 등 기타 인도적인 사유로 국내에서 체류 자격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위에 해당하더라도 국내에서 체류 자격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결혼 사증을 발급받음에 있어서 심사 시 고려 요소로는 배우자 국적마다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한국인 배우자의 초청 여부, 교제 경위 및 혼인의사 여부, 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혼인 성립 여부,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초청인의 가구 수별 소득요건과 주거요건 충족 여부, 부부간 의사소통 가능 여부 등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신원보증서, 소득 금액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사전 방문 예약을 한 후 신청인의 체류지역을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 관서로 방문하여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하거나 재외공관에서 사증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필자의 경우 달라스 거주 고객님에 대한 결혼사증 발급을 신청, 이에 따른 사증 발급확인서(VISA GRANT NOTICE, 2월 3일 신청, 2월 16일 확인서 발급받음, 체류 기간 2년)를 받았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한국에 도착 후 사전에 필요한 서류와 준비를 통해 외국인 등록 신청을 마쳐드리거나 결혼이민 체류 자격 변경을 해드린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전문가를 통해 오류 없이 처리될 경우 비교적 단시일에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82)2-586-2850,            (82)10-8981-4359 조국현 미국 변호사미국 결혼이민 사증 발급확인 결혼사증 발급 체류 자격

2023-06-13

한국 결혼이민(F-6) 비자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 변경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올해 4월부터 결혼이민(F-6) 비자 발급 신청인과 초청인은 국적과 관계없이 건강진단서와 범죄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답= 2023년 4월 13일부터 결혼이민(F-6) 비자 발급 신청인과 초청인(한국인 배우자)은 국적과 관계없이 건강진단서와 범죄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진단서는 병원급 의료기관,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 또는 보건소가 발행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결혼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신질환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범죄 경력증명서는 국적 또는 거주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 문서로서 혼인 당사자의 범죄 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말합니다.   현재는 한국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F-6-1) 비자 발급 신청 시 중국 등 7개 국가는 혼인 당사자의 건강진단서 및 범죄 경력증명서 제출해야 했습니다. 다만 비자 발급 신청인이 7개 국가 국민이 아니거나, 7개 국가 국민이더라도 비자 발급 신청인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거나 제3국에서 유학 파견 근무 등 목적의 장기 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상대방과의 교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와 같은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혼인 당사자의 건강진단서 및 범죄 경력증명서 제출이 면제되었습니다. 또한 자녀 양육자(F-6-2) 비자 발급 신청 시에는 국적과 관계없이 건강진단서와 범죄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올해 4월 13일부터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F-6-1) 비자 발급 신청 시 신청인의 국적과 관계없이 초청인 또는 비자 발급 신청인에게 임신, 출산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혼인 당사자의 건강진단서 및 범죄 경력증명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 양육자(F-6-2) 비자 발급 신청 시의 경우에도 국적과 무관하게 건강진단서 및 범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것은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결혼이민(F-6) 자격 변경 신청 시에도 재외공관의 결혼이민(F-6) 비자 발급과 동일한 기준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제출하였고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사실이 없는 경우라면 제출이 면제됩니다. 하지만 혼인단절자(F-6-3)의 경우에는 자격 변경 신청 시라도 국적과 관계없이 건강진단서 및 범죄 경력증명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의: (82) 2-586-2850 / (82)11-8981-4359미국 결혼이민 한국 결혼이민 비자발급 신청 제출서류 변경

2023-03-24

결혼이민 자격으로 체류자격의 변경(F-6-1) [ASK 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변호사]

▶문= 미국 시민권자인 A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체류 중인 30세의 여성입니다. 직장 생활 중 동료 한국인 친구를 만나 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체류 자격 변경이 가능한지요? 미국에서 결혼사증을 받는 방법은 어떠한지요?   ▶답= 가능합니다. 사안의 경우 A는 한국에서 체류 중 한국 국민의 배우자로서 결혼하려는 사람 즉,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변경하려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만일 단기 사증을 소지한 경우나 불법체류의 경우, 출국을 위한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경우, 일반 형사범의 경우 등은 국내에서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 없으며,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임신, 출산 예정, 자녀 양육 등 기타 인도적인 사유로 국내에서 체류 자격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위에 해당하더라도 국내에서 체류 자격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결혼 사증을 발급받음에 있어서 심사 시 고려 요소로는 배우자 국적마다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한국인 배우자의 초청 여부, 교제 경위 및 혼인 의사 여부, 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혼인 성립 여부,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초청인의 가구 수 별 소득 요건과 주거 요건 충족 여부, 부부간 의사소통 가능 여부 등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신원보증서, 소득 금액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사전 방문 예약을 한 후 신청인의 체류지역을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 관서로 방문하여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하거나 재외공관에서 사증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필자의 경우 달라스 거주 고객님에 대한 결혼사증 발급을 신청, 이에 따른 사증 발급확인서(VISA GRANT NOTICE, 2월 3일 신청, 2월 16일 확인서 발급받음, 체류 기간 2년)를 받았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한국에 도착 후 사전에 필요한 서류와 준비를 통해 외국인 등록 신청(filing for alien registration)을 해드리거나 결혼이민 체류 자격 변경을 해드린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전문가를 통해 오류 없이 처리될 경우 비교적 단시일에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82)2-586-2850, (82)10-8981-4359미국 결혼이민 사증 발급확인 체류 자격 결혼사증 발급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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