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갭보험’ 판매 규정 강화
캘리포니아가 차량 ‘갭 보험(Gap Insurance)’ 판매 규정을 강화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갭보험료 상한제와 일부 경우엔 아예 판매 금지를 골자로 한 법안(AB 2311)에 최근 서명했다. 갭보험료 한도는 자동차 대출 금액의 4%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특히 자동차의 잔존가치가 대출 금액의 70% 미만이거나 갭보험 보상금이 자동차 가치를 밑돌 경우엔 아예 갭보험을 판매할 수 없게 했다. 가주에서는 자동차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차 보험료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재정 부담이 커지자 주정부는 이를 덜어주고자 갭보험 판매에 제한을 뒀다고 밝혔다. 자동차 바이어 몰래 갭보험을 추가하는 행위도 불법이며 갭보험 추가 사항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바이어는 판매업체의 갭보험 가입 권유도 거부할 수 있다. ‘갭보험’은 상환할 융자액보다 현재 차량의 가치가 낮을 때 이를 보전해 주는 보험이다. 예를 들어 가격이 3만 달러인 새 차를 노다운으로 월페이먼트 500달러에 샀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 구입 2개월 후 사고로 차량이 완파(Total Damage)됐고 당시 차량의 가치가 2만6000달러로 평가를 받게 되면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액은 2만6000달러다. 새차는 구매 후 바로 중고차로 간주하기 때문에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다. 이로 인해 도난당하거나 사고를 당하면 새차 가격을 다 받을 수가 없게 된다. 이 경우 융자액은 1000달러만 상환한 상태라 부족한 3000달러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 차액(gap)을 메워주는 게 갭 보험이다. 보험 의도는 자체는 좋지만 일부 판매 업체들이 소비자 몰래 추가하거나 명확한 설명이 없이 무조건 가입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됐다. 진성철 기자갭보험 차량 갭보험 판매 갭보험료 상한제 갭보험료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