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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보는 2024년 경제계] 팬데믹 마무리 동시에 감사 강화

국세청(IRS)은 올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내년에도 이러한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하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가 IRS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팬데믹 마무리   올해 IRS는 팬데믹과 관련해 도입된 여러 세금 크레딧을 처리하는 데 집중했다. 140만 건이 넘게 적체된 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ERC)은 접수 중단 이후 디지털 분석을 통해 처리되었으며, 잘못 청구한 고용주를 대상으로 자발적 상환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등 신속한 해결을 위한 노력도 있었다.     또한 IRS는 경기부양지원금(EIP)을 받지 못한 납세자들에게 놓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기부양환급크레딧(RRC)의 자동지급도 최근 발표했다.  100만 명의 납세자에게 24억 달러가 넘는 금액이 지급된다. 이처럼 펜데믹 때 도입된 여러 프로그램의 마무리에 힘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감사 및 단속 강화   IRS는 IRA를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법률에 따라 예산은 주로 4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세수 확보에 집중되었으며, 이에 따라 감사관 증원과 같은 자원 배분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IRS는 5억2000만 달러의 미납 세금을 징수했다.   또한 세무 시스템의 현대화에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세금 징수에서 성과를 내고 있으며, 무료 세금 보고 옵션인 다이렉트 파일을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했다. 내년부터는 전국 50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트럼프 2기 변수   내년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 IRS에 커다란 변수가 생길 것으로 예측된다. 트럼프 정부의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지명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IRS에 대해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머스크는 지난달 27일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IRS의 예산 증액 요청에 대한 사용자 의견을 물었고, 60% 이상이 IRS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한 결과를 공개했다. 트럼프 2기의 핵심 인물이 이러한 여론을 공개한 만큼 IRS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조원희 기자돌아보는 2024년 경제계 마무리 감사 감사관 증원과 내년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2024-12-23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IRS 세무 감사

국세청(IRS) 세무 감사는 일반적으로 3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     첫째, 서면 감사(Correspondence Audit), 둘째, 사무실 감사(Office Audit), 셋째, 실지 감사(Field Audit)이다.   서신 감사(Correspondence Audit)는 말 그대로 우편 메일에 의해서 감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간단하고 짧고 가장 일상적인 감사이다.     IRS는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 서면 질의서를 보내고 추가적인 정보나 서류를 요청한다. 만약 납세자가 만족할 만한 대답을 주지 못하면 추가 세금이 부과된다.     서면 감사는 보고되지 않은 소득에 대한 감사로 주로 양식 1099의 정보가 누락된 경우에 이루어진다.   사무실 감사(Office Audit)는 국세청 33개의 지역 사무실(District Office)의 한 곳에서 감사관과 대면을 통해 이루어진다. 서면 감사보다 좀 더 복잡한 감사로 주로 1개 이상의 사항이거나 1개년도 이상의 세금보고가 될 수 있다.   실지 감사(Field Audit)는 IRS 감사 중 제일 복잡한 것으로 경험 많은 감사관에 의해 진행된다. 실지 감사에서 감사관은 세금보고에 근거로 사용된 재무제표, 사업현황, 사업과 관련된 세금보고 그리고 장부 기록을 검토한다.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실지감사는 세금 보고자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며, 감사관에게 사업 전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실지 감사는 소득이 많은 납세자에게 해당하며 10만 달러의 소득이 안 될 경우 실지 감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작다.   소규모 비즈니스 업주를 감사할 때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첫째,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고용인(Employee)과 달리 고용주는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 부분에 있어서 과소계상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한다.   둘째, 공제할 수 없는 비용에 대하여 검토한다. 예를 들어 공제할 수 없는 개인적인 휴가비용을 사업비용으로 공제했다면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셋째, 관련된 비용 공제 관련 자료를 심사한다. 만약에 공제를 증명할 수 있는 적절한 기록이 없으면 국세청은 공제금액을 전체 또는 일부분에 대해 인정해 주지 않을  것이다. 공제를 증명하는 기록이 없을 경우 세무 감사 시 공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넷째, 비즈니스 비용을 취미(Hobby) 관련 비용으로 간주한다. 만약에 비즈니스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손실이 발생하고 예술, 사진, 작품활동과 같은 일을 할 경우 여가 활동으로 간주할 수 있어 당신이 진정으로 사업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국세청이 취미활동으로 간주하면 그러한 활동과 관련된 비용을 공제할 수 없다.   국세청 감사관은 세금보고를 준비하는 데 사용한 기록을 검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경비로 자동차비용을 마일리지로 공제하였을 때 관련된 마일리지 기록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은행 계좌 내역서(Bank Statement)의 예금액보다 수익이 적게 보고 되었을 경우 대출, 유산, 또는 다른 계좌에서 이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여주어야 한다.     ▶문의: (213) 389-0080,       www.mountainLLP.com 엄기욱 / 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감사 세무 국세청 감사관 세무 감사 사무실 감사

20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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