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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5피트 내 불붙을 물건 없애야

2018년 북가주 븃 카운티에서 발생한 캠프 파이어는 패러다이스 마을의 95%를 태웠다. 산불이 사실상 마을 하나를 태운 일은 처음이었고 그만큼 충격이 컸다. 7년이 채 되지 않아 LA에서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 산불이 나도 가주의 잘 훈련된 소방관이 주택가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은 예전 같지 않다. 1990년대 이후 가주 주택의 40%는 산불의 위험에 노출됐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됐다. 주거지의 확대와 기후 변화, 산불의 양상은 소방 시스템의 역량을 넘어선 것처럼 보인다.     이번 산불에서 홀로 살아남은 주택이 내화 물질 등 방화 설비를 갖췄다고 화제가 됐지만 모든 주택이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큰돈 들이지 않고 화재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전문가들은 주변의 모든 나무를 베어내고 자갈로 둘러싸는 것이 산불 대비는 아니라고 말한다. 아무리 잘 준비해도 산불은 불가항력적인 면이 있긴 하지만 불길을 옮기는 요소를 최소화해 참사의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화재에 강한 주택으로 만드는 핵심이다.     전문가들이 우선 꼽는 것은 방어 공간이다. 이 개념은 가주 소방당국이 산불 발생 시 주택을 방어하는 구역을 설정하기 위해 만든 개념으로 대부분의 주에서 채택한 방어 개념이다.   방어 공간의 유용성은 2022년 마리포사 카운티에서 발생한 오크 파이어에서 증명됐다. 당시 방어 공간을 확보한 주택은 그렇지 않은 주택보다 생존율이 6배 더 높았다. 콜로라도주는 이미 이를 법제화해 HOA(Home Owners Association, 주택소유자협회)가 산불이 번질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규정을 만들 수 없게 했다. HOA는 나무 울타리나 데크 설치를 의무화할 수 없고 마당에는 식물이나 나무뿌리 덮개 설치만 규정에 넣을 수 있도록 했다.   방어 공간 개념을 주택에 적용하면 불똥이 날아왔을 때 불이 붙을 수 있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다. 집이나 별채의 5피트 안에서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고 불씨가 지붕과 크롤스페이스의 통풍구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산불이 집으로 옮겨붙는 가장 큰 원인은 불씨다. '비즈니스와 주택 안전 보험 연구소'의 로이 라이트 최고경영자(CEO)는 “불씨는 엄지손가락이나 손바닥 정도 크기로 1마일에서 2마일까지 날아간다”고 말한다. 불씨 중 하나만 집 근처에 떨어져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불씨로 인한 화재를 막는 데 가장 유용한 방법은 집 주변 5피트 경계에 가연성 물질을 없애는 것이다. 집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60%~90%는 5피트 이내에서 발생한다. 5피트 이내의 가연성 물질 제거 방법은 다음과 같다.     ▶불이 지붕으로 옮겨붙지 않도록 지붕선 근처의 나무를 자른다.   ▶마른 잎이 모이는 바닥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홈통을 덮개로 덮어 잎이 들어오지 않게 한다.   ▶떨어진 나뭇가지를 치운다.   ▶지하 공간에 불씨가 들어오지 않게 덮개가 있는 통풍구를 설치한다.   ▶나무 울타리가 집에 닿지 않도록 한다. 팰리세이즈 파이어의 경우 집들이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울타리가 불을 확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땔감 역할을 하는 가연성 도어매트와 현관의 빗자루, 가연성 실외 가구를 없앤다.     ▶집 벽의 아랫부분 6인치를 벽돌이나 콘크리트 등 불연성 재료로 한다. 터마이트도 막으면서 불에도 강하다.   5피트 밖에 있는 나무는 그늘을 만들고 땅의 수분을 유지하는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 하지만 키가 큰 식물과 떨어트리는 것이 좋다. 땅에 가까운 가지는 자르고 떨어진 잎과 가지, 타기 쉬운 물건을 치워 불이 올라오지 않게 한다. 특히 사이프러스와 대나무는 쉽게 불이 붙는다.     화재 전문가들은 집에서 5~30피트 떨어진 지역을 1구역으로 부른다. 이 구역 내에서 잔디밭은 괜찮지만 자갈이나 벽돌로 통로를 만들면 불이 번지는 위험을 줄인다. 또 울타리와 창고, 야외용 가구, 놀이 시설 주변에 가연성 물건이 있으면 치운다. 프로판 저장 탱크는 집에서 최소 10피트 밖에 둔다. 장작 등 나뭇더미는 방향과 상관없이 집에서 10피트 이상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집에서 30~100피트 떨어진 곳은 2구역으로 화재 방어 구역 밖으로 여긴다. 이 구역에서는 마른 풀과 식물을 없앤다. 식물을 심으면 불이 잘 안 붙는 종이 좋다.     2구역 밖에 있는 3구역은 접근로다. 불씨가 떨어져도 주민과 소방관, 응급팀이 오가는 지역으로 화재 위험이 낮은 대신 동선을 막지 않도록 해야 한다.     거라지도 신경 써야 한다. 대피할 때 거라지 문을 열어 놓았다가 불이 쉽게 옮겨붙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화재가 발생해 전기가 끊기면 거라지 문을 열거나 닫을 수 없다. 북가주 마린 카운티 소방국의 산불 전문가 토드 랜도는 “전기가 차단돼 문을 열지 못해 거라지 안에서 사망한 사례가 있다”고 말한다. 전기가 끊기면 대피할 때 거라지 문을 닫기 어렵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 별도의 배터리에 연결해 놓는 것도 방법이다. 안유회 객원기자물건 나뭇가지 가연성 물질 방어 공간 화재 가능성

2025-01-29

10번 Fwy 주변 가연성 물질 3년 넘게 경고

10번 프리웨이 교각 화재와 관련해 소방 당국이 계속해서 위험성을 경고했다는 문서가 공개됐다.   LA타임스는 21일 가주교통국(캘트랜스)이 공개한 문서를 인용, “가주 소방 당국 등이 최소 3년 이상 프리웨이 주변 야적장의 가연성 물질과 목재 더미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했었다”고 보도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가주교통국은 지난 2020년부터 10번 프리웨이 교각 인근 로렌스스트리트와 이스트 14번가의 야적장을 6차례에 걸쳐 점검했다.   이 매체는 “지난해 8월 16일 가주교통국과 가주소방국은 불시 점검에 나섰지만, 당시에도 야적장을 임차해서 사용했던 업체가 안전 지침을 지키지 않아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며 “가장 최근 점검은 10월 5일에 이루어졌는데 그때도 이 부지를 둘러싸고 노숙자 텐트촌 등 몇 가지 화재 위험 요소는 그대로였다”고 전했다.   야적장을 임차했던 업체는 에이펙스디벨롭먼트사다. 가주교통국이 프리웨이 교각 아래나 주변의 사용하지 않는 유휴지를 임대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2008년부터 화재가 발생한 야적장을 사용해왔다. 〈본지 11월 15일자 A-3면〉   더욱이 이번 화재는 불법 서브리스가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법원 문서 등에 따르면 이 야적장은 에이펙스디벨롭먼트가 4만8000스퀘어피트 부지에 약 12개 업체와 불법적으로 서브리스 계약을 맺어 재임대해주면서 가연성 물질 등이 더 많이 보관됐다.   현재 연방 당국도 이번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   연방고속도로관리국은 지난주 가주 교통국에 서한을 보내 “이번에 가주에서 발생한 사건은 인화성, 폭발성 또는 위험 물질 등을 교량 밑에 보관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경고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가연성 물질 가연성 물질 주변 가연성 위험 물질

2023-11-21

화재 위험 줄이고자 한다면…학교에는 ‘준불연 이상의 자재’ 사용해야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화재’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되는데 그 중에서 가연성 자재로 인한 화재도 적지 않다. 특히 화재가 발생했을 시 천장재를 통해 급속도로 연소가 확대되기도 한다.   이처럼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고자 한다면 천장재의 선택이 중요하다. 이에 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및 화재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DMC금속천장재’ 등 준불연 이상의 자재를 고려할 수 있다.   방염자재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섬유나 목재 같은 연소하기 쉬운 재질에 화염확산 지연을 위한 가공 처리 방법을 적용한 자재로, 가연성 천장재인 SMC플라스틱천장재에 비해 열에 강할 뿐 재질 자체가 불연성을 가진 자재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화재는 물론 전반적으로 확실한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다.   그에 비해 DMC금속천장재는 용융점(녹는점)이 화재 발생 시 평균온도보다 높아 준불연 이상의 자재로써 대형화재로의 확산을 막아 줌은 물론 화재 예방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준불연 이상의 자재보다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방염자재가 학교에 아직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천장마감재의 경우, 학교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에는 방염자재가 아닌 ‘준불연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는 것이 알맞다고 볼 수 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법 제52조에 의거하여 교육시설 중 학교에는 준불연 이상의 내부 마감재를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방염자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젠픽스DMC 권영철 대표 이사는 “학교에 쓰이는 조달청 내 등록되어 있는 방염 천장마감재 제품이 ‘벽천장용흡음재’로 분류된 탓에 과거부터 방염자재가 많이 사용되어왔다. 이제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조달 등록 기준 자체의 점검이 필요하다”며 “준불연 이상의 천장마감재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산업표준인 KS인증을 취득한 천장마감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동희 기자 ([email protected])준불연 화재 화재 예방 가연성 자재 준불연 이상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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