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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 Fwy 주변 가연성 물질 3년 넘게 경고

10번 프리웨이 교각 화재와 관련해 소방 당국이 계속해서 위험성을 경고했다는 문서가 공개됐다.   LA타임스는 21일 가주교통국(캘트랜스)이 공개한 문서를 인용, “가주 소방 당국 등이 최소 3년 이상 프리웨이 주변 야적장의 가연성 물질과 목재 더미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했었다”고 보도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가주교통국은 지난 2020년부터 10번 프리웨이 교각 인근 로렌스스트리트와 이스트 14번가의 야적장을 6차례에 걸쳐 점검했다.   이 매체는 “지난해 8월 16일 가주교통국과 가주소방국은 불시 점검에 나섰지만, 당시에도 야적장을 임차해서 사용했던 업체가 안전 지침을 지키지 않아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며 “가장 최근 점검은 10월 5일에 이루어졌는데 그때도 이 부지를 둘러싸고 노숙자 텐트촌 등 몇 가지 화재 위험 요소는 그대로였다”고 전했다.   야적장을 임차했던 업체는 에이펙스디벨롭먼트사다. 가주교통국이 프리웨이 교각 아래나 주변의 사용하지 않는 유휴지를 임대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2008년부터 화재가 발생한 야적장을 사용해왔다. 〈본지 11월 15일자 A-3면〉   더욱이 이번 화재는 불법 서브리스가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법원 문서 등에 따르면 이 야적장은 에이펙스디벨롭먼트가 4만8000스퀘어피트 부지에 약 12개 업체와 불법적으로 서브리스 계약을 맺어 재임대해주면서 가연성 물질 등이 더 많이 보관됐다.   현재 연방 당국도 이번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   연방고속도로관리국은 지난주 가주 교통국에 서한을 보내 “이번에 가주에서 발생한 사건은 인화성, 폭발성 또는 위험 물질 등을 교량 밑에 보관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경고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가연성 물질 가연성 물질 주변 가연성 위험 물질

2023-11-21

화재 위험 줄이고자 한다면…학교에는 ‘준불연 이상의 자재’ 사용해야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화재’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되는데 그 중에서 가연성 자재로 인한 화재도 적지 않다. 특히 화재가 발생했을 시 천장재를 통해 급속도로 연소가 확대되기도 한다.   이처럼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고자 한다면 천장재의 선택이 중요하다. 이에 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및 화재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DMC금속천장재’ 등 준불연 이상의 자재를 고려할 수 있다.   방염자재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섬유나 목재 같은 연소하기 쉬운 재질에 화염확산 지연을 위한 가공 처리 방법을 적용한 자재로, 가연성 천장재인 SMC플라스틱천장재에 비해 열에 강할 뿐 재질 자체가 불연성을 가진 자재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화재는 물론 전반적으로 확실한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다.   그에 비해 DMC금속천장재는 용융점(녹는점)이 화재 발생 시 평균온도보다 높아 준불연 이상의 자재로써 대형화재로의 확산을 막아 줌은 물론 화재 예방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준불연 이상의 자재보다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방염자재가 학교에 아직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천장마감재의 경우, 학교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에는 방염자재가 아닌 ‘준불연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는 것이 알맞다고 볼 수 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법 제52조에 의거하여 교육시설 중 학교에는 준불연 이상의 내부 마감재를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방염자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젠픽스DMC 권영철 대표 이사는 “학교에 쓰이는 조달청 내 등록되어 있는 방염 천장마감재 제품이 ‘벽천장용흡음재’로 분류된 탓에 과거부터 방염자재가 많이 사용되어왔다. 이제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조달 등록 기준 자체의 점검이 필요하다”며 “준불연 이상의 천장마감재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산업표준인 KS인증을 취득한 천장마감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동희 기자 ([email protected])준불연 화재 화재 예방 가연성 자재 준불연 이상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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