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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 트러스트 vs. TOD 증서: 유산 상속에 있어 최적의 선택은? (2)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TOD 증서는 사망 시 부동산 또는 금융 자산을 지정된 수혜자에게 자동으로 이전할 수 있는 법적 도구로, 주로 부동산에 적용됩니다. 이 문서는 소유자의 사망과 동시에 자산이 수혜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유언 검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주요 장점: 1. 간소화된 절차: TOD 증서는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의 소유권을 단순히 수혜자에게 지정하는 방식으로, 작성 및 등록 절차가 매우 간단합니다. 리빙 트러스트와 달리 법적 관리가 필요하지 않으며, 설정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2. 유언 검인 회피: TOD 증서는 리빙 트러스트처럼 유언 검인을 피할 수 있으며, 사망 시 자산이 수혜자에게 즉시 이전됩니다. 이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법적 절차를 피할 수 있는 큰 장점입니다. 3. 비용 절감: TOD 증서는 리빙 트러스트에 비해 설정 및 관리 비용이 훨씬 저렴합니다. 법적 자문이 필수적이지 않아 일반적인 부동산 상속의 경우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단점: 1. 제한된 자산 적용: TOD 증서는 주로 부동산에만 적용되며, 금융 자산, 사업체 등의 복합적인 자산 구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복잡한 자산 구조를 가진 경우 리빙 트러스트가 더 적합합니다. 2. 프라이버시 문제: TOD 증서는 부동산 기록이 공개되기 때문에 자산의 상속 내역이 대중에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리빙 트러스트와 달리 상속 계획의 비밀 유지가 어렵습니다. 3. 생전 관리의 부재: TOD 증서는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생전에는 자산 관리나 보호 기능이 없습니다. 따라서 생전 자산 관리까지 고려해야 한다면 리빙 트러스트가 필요합니다.   선택의 기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할까? 1. 자산의 종류와 복잡성: 다양한 유형의 자산을 관리해야 한다면 리빙 트러스트가 더 적합합니다. TOD 증서는 부동산 상속에 특화되어 있지만, 포괄적인 자산 계획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2. 비용과 절차의 간소화: 자산이 비교적 단순하고 비용 절감이 중요하다면 TOD 증서가 이상적입니다. 반면, 더 복잡한 상속 계획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리빙 트러스트가 더 나은 선택입니다. 3. 프라이버시와 분쟁 방지: 프라이버시 보호와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려면 리빙 트러스트가 TOD 증서보다 더 유리합니다.   리빙 트러스트와 TOD 증서 모두 각자의 장점과 한계가 있습니다. 단순한 상속 계획에는 TOD 증서가 적합할 수 있지만, 복잡한 자산 구조나 생전 관리를 고려한다면 리빙 트러스트가 더 나은 도구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상속 도구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법적 전문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문의:(833)256-8810   미국 상속 리빙 트러스트 부동산 상속 tod 증서

2024-09-30

리빙 트러스트 vs. TOD 증서: 유산 상속에 있어 최적의 선택은?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유산 상속 계획은 단순히 재산의 분배를 넘어서, 법적 절차와 가족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언 검인 절차를 피하기 위해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를 선택하지만, 최근에는 이보다 더 간소한 상속 도구인 Transfer on Death (TOD) 증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리빙 트러스트와 TOD 증서의 차이점과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 분석하고, 어떤 상황에서 더 적합한 도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 포괄적인 자산 관리 도구 리빙 트러스트는 복잡한 자산 구조를 가진 이들에게 가장 널리 사용되는 상속 도구입니다. 이 트러스트는 자산 소유자가 생전에 자신의 자산을 트러스트로 이전하여, 생전에는 트러스트관리자(Trustee)가 자산을 관리하고, 사망 후에는 지정된 수혜자에게 자산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주요 장점: 1. 광범위한 자산 적용: 리빙 트러스트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 자산, 지적 재산권, 사업체까지 모든 유형의 자산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에만 국한된 TOD 증서에 비해 포괄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합니다. 2. 유연한 생전 관리: 소유자가 살아있는 동안 장애나 의사 능력 상실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트러스트관리자가 자산을 대신 관리할 수 있습니다. TOD 증서는 사후에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생전 관리 기능이 없습니다. 3. 미성년 자녀 보호: 리빙 트러스트는 미성년 자녀를 위한 자산 보호 계획을 포함할 수 있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 자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TOD는 미성년 수혜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부족합니다. 4. 복잡한 가족 상황에 적합: 재혼 가정, 혼합 가족 등 복잡한 가족 관계에서는 리빙 트러스트가 더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생전 동안의 수익을 제공하고, 사후에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구조도 가능합니다. 5. 프라이버시 보호: 리빙 트러스트는 유언 검인을 피할 뿐만 아니라 사망 후에도 자산 분배 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가족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단점: 1. 설정 비용: 리빙 트러스트는 복잡한 법적 문서이기 때문에 초기 설정 비용이 상당히 높을 수 있습니다. 설정 비용은 대략 $1,500에서 $3,000 이상이 들며, 관리 및 유지 비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분쟁의 가능성: 리빙 트러스트는 트러스트관리자와 수혜자 간의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트러스트관리자가 임의로 자산을 관리하거나 수혜자와 갈등이 발생하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의:(833)256-8810   미국 상속 리빙 트러스트 유산 상속 tod 증서

2024-09-30

TOD란?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TOD란?     ▶답= TOD(Transfer on Death) 증서, 즉 사망 시 소유권이 자동으로 이전되는 증서는 미국 내 일부 주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증서는 주로 부동산에 적용되며, 사망 후 유언 검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혜자에게 자산을 이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현재 TOD 증서를 허용하는 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애리조나 (Arizona) 캘리포니아 (California) 콜로라도 (Colorado) 워싱턴 디씨(Washington, D.C.) 하와이 (Hawaii) 일리노이 (Illinois) 인디애나 (Indiana) 캔자스 (Kansas) 미네소타 (Minnesota) 미주리 (Missouri) 네브래스카 (Nebraska) 네바다 (Nevada) 뉴멕시코 (New Mexico) 노스캐롤라이나 (North Carolina) 오클라호마 (Oklahoma) 오리건 (Oregon) 오하이오 (Ohio) 사우스다코타 (South Dakota) 텍사스 (Texas) 버지니아 (Virginia) 워싱턴 (Washington) 위스콘신 (Wisconsin)     TOD 증서: 간소화된 대안 TOD 증서는 이러한 리빙 트러스트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 등장한 대안입니다. 주로 부동산에 적용되는 TOD 증서는, 재산 소유자가 사망하면 지정된 수혜자에게 자산이 자동으로 이전되도록 하는 간단한 법적 문서입니다. TOD 증서를 사용하면 유언 검인 절차를 피할 수 있고, 복잡한 법적 관리 없이도 자산을 손쉽게 이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TOD 증서 역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TOD는 주로 부동산에만 적용되므로, 금융 자산, 사업체 등의 다양한 자산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특정 주에서는 TOD 증서의 법적 구속력이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어, 주별 법규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TOD(Transfer on Death) 증서는 주식 거래소나 금융기관이 아니라 주로 공증 사무소나 부동산 기록 관청(County Recorder's Office)에서 작성 및 등록됩니다. TOD 증서의 목적은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자산을 지정된 수혜자에게 자동으로 이전하는 것이며, 거래소에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TOD 증서 작성 과정 증서 작성: TOD 증서를 작성할 때는 자산의 소유자, 수혜자, 그리고 자산의 구체적인 정보(예: 부동산의 주소)를 포함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증 및 서명: 작성된 TOD 증서는 일반적으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인은 서명 과정에서 신분 확인을 하고 서류에 서명을 인증합니다.     등록(Recording): 부동산의 경우, TOD 증서를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기록 관청(County Recorder’s Office)에 제출하고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TOD 증서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효력 발생: 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TOD 증서는 효력이 없으며, 소유자의 사망 이후에 수혜자에게 자산이 자동으로 이전됩니다. 각 주마다 TOD 증서의 요건과 양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주의 법률을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833)256-8810  미국 트러스트 tod 증서 재산 소유자 대안 tod

2024-09-25

[상속법] TOD와 리빙트러스트

미국 상속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법원 검인 절차인 프로베이트(probate)를 거치지 않고 자녀에게 상속하는 것이다. 프로베이트 절차는 기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이다. 프로베이트를 피하면서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트랜스퍼 온 데스 Transfer on Death(TOD)와 리빙트러스트에 관해서 얘기해보겠다.   TOD는 트랜스포 온 데스의 줄임말로 말 그대로 사망 시 재산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서류이다. TOD를 카운티에 등록해 놓을 경우 부동산 소유자 사망 시 지정해 놓은 수혜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다.     TOD는 집문서이기 때문에 집문서 등기에 필요한 필요조건을 따라야 한다. 먼저 공증을 받아야 하며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 리코더 등기 사무실에 비용을 내고 등기를 해야 한다.     등기될 경우 TOD는 공개 기록이 되며 집 명의 검색을 할 경우 누구나 볼 수 있게 된다.   TOD의 수혜자로는 특정 인물만 지정할 수 있으며 '자녀' '손주' '부모' 등 이러한 카테고리로는 지정이 불가능하다. 또한 TOD는 주거용 부동산에만 해당하며 4개의 유닛보다 더 많을 경우엔 사용할 수 없다.     TOD의 장점은 저렴한 가격과 간편한 절차로 자녀에게 상속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재산이 부동산을 제외하고 크게 다른 자산이 없는 경우 그리고 특정 자녀에게 상속 목적이 있다면 TOD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문제는 만약 자녀가 먼저 사망할 경우다. 자녀가 먼저 사망할 경우 TOD 수혜자로 이름이 올라간 다른 자녀 혹은 자녀들에게 동등하게 나뉘게 된다. 이럴 경우 먼저 사망한 자녀의 가족에겐 아무런 재산이 상속되지 않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수혜자가 모두 사망할 경우엔 재산은 프로베이트를 통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TOD를 사용할 경우 특정 자녀에게 더 많은 지분을 상속하게 할 수 없으며 항상 동등하게 소유권을 줄 수밖에 없다.   또한 TOD가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오래되지 않았고 앞으로 법이 충분히 변경될 수 있으므로 언제까지 유효한지는 알 수 없다. 간편하고 저렴한 상속 방법인 것은 분명하지만 많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리빙트러스트를 작성할 경우는 비용이 조금 더 들 수 있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지만, 위와 같은 상황이 일어날 경우 잘 대처할 수 있다. 수혜자가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서 조건에 따른 수혜자 지정이 가능하며 특정 자녀에게 더 많은 지분을 남길 수도 있다.     또한 자산을 특정 경우에만 상속인이 사용하게끔 설정도 가능하다. 리빙트러스트를 작성할 경우 결국엔 더 많은 옵션으로 상속 계획을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리빙트러스트는 비공개 서류이기 때문에 아무도 누구에게 상속 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어느 상속 계획이 더 나은 것인지는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담 후 결정을 자신에게 맞는 상속 계획을 만드는 것을 권장한다.   ▶문의: (213)459-6500 스티븐 채/변호사상속법 리빙트러스트 tod tod 수혜자 상속 계획 수혜자 지정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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