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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ate Sale with Court Confirmation 과정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Probate Sale with Court Confirmation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있는 "김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씨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그 후, 김씨의 유산(주택을 포함한 재산)은 법원의 관리 하에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씨의 자산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Probate 절차가 시작됩니다.   Probate Sale with Court Confirmation 과정: 1. Probate 절차 시작: 김씨가 유언장 없이 사망했으므로, 법원이 김씨의 유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법원은 집행인을 임명하여 김씨의 자산을 관리하고, 빚을 갚고, 남은 자산을 상속인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맡깁니다.   2. 주택 판매 필요성: 만약 김씨가 빚을 많이 남겼거나, 상속인들이 주택을 팔고 그 돈을 나누길 원할 경우, 법원은 김씨의 주택을 팔도록 허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매 과정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Probate Sale with Court Confirmation이 필요하게 됩니다.   3. 법원 승인 과정: 김씨의 집을 팔기 위해 먼저 집행인은 집을 시장에 내놓고, 바이어(구매자)를 찾습니다. 바이어와 판매 계약이 체결되면, 집행인은 이 계약을 법원에 제출하여 판매 승인(confirmation)을 요청합니다. 법원은 판매 조건을 검토하고, 그 조건이 공정하고 합리적인지 판단합니다. 법원이 판매를 승인하면, 그 후에야 주택 판매가 완료될 수 있습니다.   4. 오픈 코트 비딩 (Open Court Bidding): 법원이 주택 판매를 승인하기 전, 법원에서 오픈 코트 비딩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판매 가격을 올리기 위한 경매와 비슷한 절차로, 다른 바이어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만약 더 높은 제안이 나오면, 새로운 바이어에게 주택이 판매될 수 있습니다.   5. 판매 완료 및 자산 분배: 법원이 판매를 승인한 후, 주택이 최종적으로 판매됩니다. 판매 수익은 김씨의 빚을 갚고, 남은 금액은 김씨의 상속인들에게 분배됩니다.   Probate Sale with Court Confirmation은 법원이 사망자의 유산(주택 포함)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유산의 공정한 처리를 보장하기 위해 주택 판매를 승인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사망자가 유언장 없이 사망했을 때, 유산이 제대로 상속인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문의:(833)256-8810   미국 confirmation 주택 판매가 court confirmation probate sale

2024-08-19

[부동산 가이드] 상속 부동산 매매(Probate Sale)란?

최근 유언 공증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고 있다. 실질적으로 마켓에 나온 매물들 중에도 상속 부동산 매매(Probate Sale)가 꽤 많이 눈에 띈다.     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긴 경우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 첫째, 유언의 효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유언증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 둘째, 빚이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셋째, 명의 상속인에게 재산을 분배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리하게 된다. 만약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은 경우, 누가 상속인이 될 것인지를 결정한 후에야 유산 상속 절차를 밟게 된다. 여기에 유언이 있을 경우를 ‘Executor’라고 하고, 유언이 없을 때는‘Administrator’라고 지정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소유주 사망시, 부동산을 팔기 위해서 유언 공증을 거쳐야 할 경우를 알아보자. 첫째, 부동산이 공동 소유가 아닌 경우이다. 부부라도 명의가 한 명으로 되어 있는 경우이다. 둘째, 소유권이 트러스트(trust) 소유가 아닌 경우도 해당된다. 셋째, 기록된 ‘Revocable Transfer on Death Deed’가 없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상속 부동산을 파는 경우 누가 리스팅 동의서에 사인을 하게 될까? 그것은 법원이 임명한 유언 집행인(일반적으로 집행자 또는 관리자)이 사인을 하게 되고, 이를 위하여 유언 집행장이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 만약 유족의 친척이 리스팅 동의서에 사인하려고 한다면, 에이전트는 친척이 그렇게 할 권한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상속 부동산을 팔거나 구매하는 경우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 부동산을 파는 경우에는 제일 먼저 상속 전문변호사(Probate Attorney)와 상의 할 것을 권한다. 전문가와 상의하여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법원 확인서(Court confirmation)가 있는 것으로 해야 하는지 등의 기본적인 가이드를 받을 수 있다. 주위에서 말하는 정확하지 않은 내용들을 잘 정리 할 수 있고, 진행 과정도 정리할 수 있다. 부동산 매매후 분배 과정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먼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하다. 둘째, 상속 부동산에 경험이 있는 부동산 전문가를 만나야 한다. 물론 법원 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 매매 거래와 거의 차이가 없지만, 경험있는 에이전트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도움이 된다.   상속 부동산을 사는 경우 주의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 매매시 셀러는 바이어에게 서류로 부동산의 상태에 대해 자세히 알려야 한다. 하지만 상속 부동산의 경우 몇가지 서류들을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항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자연재해에 관한 NHD(Natural Hazard Disclosures), 주택상태 공개서류인 TDS (Transfer Disclosures Statement), Mello-Roos 지역 (캘리포니아 특별 세금지역) 저당(Lien) 공개가 면제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매물을 사고 팔때엔 부동산 에이전트 선택이 중요하다.   ▶문의: (213)500-8954   미셀 정 / 뉴스타부동산 LA 명예부사장부동산 가이드 부동산 probate 상속 부동산 부동산 매매후 부동산 에이전트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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