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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땅 하나에 4유닛까지? SB 9 이란

 벌써 한 달여가 지난 일이지만 개빈 뉴섬 주지사의 주민 소환투표가 지난 9월 중순에 있었다. 뉴섬 주지사가 극적으로 회생하여 자리를 지킨 뒤 가장 먼저 발효시킨 법안이 부동산과 관련된 SB 9 그리고 SB 10이었다. 그 두 가지 법안 중에서 귀추가 주목되고 지금도 또 앞으로도 많은 논쟁이 이루어질 것 같은 SB 9에 관하여 좀 더살펴보기로 하자.   SB 9은 단독주택 한 채만이 허용되는 R1 존(Zone)의 땅(Lot)에 다세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다. HOME (Housing Opportunity and More Efficiency)이라고도 하는데 내년 2022년 1월 1일부터 모든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시행되게 된다. 물론 현재에도 단독주택에 ADU(Accessory Dwelling Unit) 그리고 주니어 ADU를 더하여 잘 끼워 넣으면 3개의 유닛까지도 만들 수 있지만 ADU 와는 개념이 매우 다른 법안이다.   먼저 SB 9은 하나의 땅에 2개의 유닛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한다. 또 만일 주인이 3년 동안 거주할 것을 약속하면 하나의 땅을 2개의 각각 다른 땅으로 나누어서 각 땅에 2개의 유닛씩 총 4개의 유닛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한다. 예를 들어 지금 7000스퀘어피트 땅에 단독 주택 하나가 있는 경우라면(주인이 3년을 사는 경우) 땅을 반으로 나누어 3500스퀘어피트의 2개의 땅으로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이를 전문 용어로 Sub-Divide한다고 한다). 그리고 3500스퀘어피트에2개씩 총 4개까지의 유닛이 허락되는 것이다. 물론 허가 및 건축 규정은 맞추어야 한다.   여기서 한가지 알려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것이므로 각각의 도시들이 이 법안을 받아들여 어떻게 규정이 조금씩 보충 변형될지는 내년을 지켜보아야 하겠다.   SB 9의 조건을 보면 우선 땅이 단독주택 한 채만을 허용하는 R1 존이어야 한다. 그리고 만일 땅을 나누게 되는 경우 나누어진 땅이 최소 1200스퀘어피트여야 한다. 또한 땅을 나눌 때는 거의 같은 사이즈로 나누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렌트 컨트롤 법안이 적용되는 집인 경우 그 집을 허무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한편 LA 시에 관련되는 내용인데 히스토릭 존(HPOZ) 안에 있는 집들은 허락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거용 용도여야 하며 에어비엔비 등 단기간 렌트는 허락되지 않는다. 주차 또 셋백(Set Back) 등 자세한 부분들은 내년 각 시가 어떤 기준들을 내놓느냐에 따라 조금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으므로 내년 1월 1일까지 기다려 봐야 하겠다.   ‘내 땅에는 절대로 안 돼’라는 Not In My Backyard(NIMBY) 입장에서는 동네 분위기를 떨어뜨리는 법안이 될 수 있으므로 심한 반대가 있을 것이고 ‘내 땅에는 괜찮아’라는 Yes In My Backyard(YIMBY)로서는 내 땅을 반으로 잘라 새로 생긴 땅을 따로 팔든 혹은 증축을 하여 수익을 바라볼 수도 있으므로 그 둘 사이의 대립과 긴장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나름 의미심장한 법안임에는 틀림이 없다.   ▶문의: (213)703-1303 제이 장 / 레드포인트 브로커부동산 이야기 유닛 스퀘어피트 최소 1200스퀘어피트여야 housing opportunity 캘리포니아 지역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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