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보험 상식] 401(k) 플랜 운영 업주 Form5500 제출 필수

미국에서 직원들을 위한 은퇴연금 401(k)플랜을 운영하는 기업주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들이 있다. 그중 하나가 다가오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Form 5500이다.     매해 국세청(IRS)과 노동부(DOL)에 플랜 운영에 대한 사항들을 Form 5500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미래 직원들의 은퇴연금을 위해 설계된 401(k) 연금플랜은 ERISA 법안이 규정하는 틀 안에서 정확히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고, 나아가 회사의 법적 책임을 준수하고, 직원들의 금융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보고서이다.   오늘은 Form 5500의 정확한 의미와 제출 요구사항, 마감일, 면제기준, 그리고 벌금까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아보자.     1. Form 5500이란. Form 5500는 직원 은퇴소득 보장법(ERISA) 제1장과 제4장, 그리고 국세법(IRS)의 연례 보고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설계된 문서이다. 올바른 Form 5500 양식을 작성하고 제출함으로써 기업주들은 자신들의 플랜의 재정 상태, 투자 및 운영에 관한 중요한 세부 사항을 정부에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목적은 직원의 기여와 투자가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것이기에 마감일까지 정확한 양식을 제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 대상 사업체 어떤 비즈니스든 연금 저축 플랜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플랜 안에 자산을 보유하는 연도마다 Form 5500을 제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Profit Sharing 플랜이나 401(k)등 대부분의 적격 기업연금플랜(Qualified Plans)이 그 대상이며, 비즈니스의 분야 및 규모에 따라 크게 3가지의 다른 양식 가운데 한가지 양식을 보고해야 한다.   100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공기업과 사기업의 연금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Form 5500을, 100명 미만의 직원이 있는 연금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Form 5500-SF를 제출하면 된다. 이때 DOL ERISA Filing Acceptance System (EFAST2)을 통해 전자로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와 배우자만을 포함하고 다른 직원을 포함하지 않는 1인 개인사업자라면 Form 5500-EZ를 제출하면 된다.   총 연금자산이 25만 달러 이하인 경우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 Form 5500-EZ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전자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3. 면제받는 사업체   401(k) 또는 기타 직원 혜택 연금플랜에 대한 Form 5500 제출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몇 가지 있다. 정부 기관이나 교회가 설립 또는 유지하는 플랜(Governmental Plans, Church Plans), 해당 실업, 직장 안전 보상 또는 장애 법률을 준수하기 위한 주된 목적으로 유지되는 플랜(Worker's Compensation Plans), 비미국 시민의 주요 이점을 위해 해외에서 유지되는 플랜(Foreign Benefit Plans, International Plans) 등이 여기에 속한다.     4. 마감일   모든 종류의 Form 5500의 마감일은 플랜 년도 종료 후 일곱 번째 달의 마지막 날이다. 플랜이 캘린더 회계연도(12월 31일)를 따른다면 마감일은 7월 31일이 된다. 고용주들은 추가로 두 달 반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제출 기한을 10월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사용되는 Form은 Form 5558이다.   5. 마감일 놓칠 경우   Form 5500의 마감일을 놓쳤다면 연체 제출에 대한 벌금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IRS로부터, 다른 하나는 DOL로부터이다. IRS의 벌금은 승인된 연장 없이 매일 250달러씩, 최대 15만 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다. 2024년 기준으로 DOL의 벌금은 하루 최대 267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상한이 없다. 그러나 IRS는 일반적으로 Delinquent Filer Voluntary Compliance Program (DFVCP)을 통해 벌금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해 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제출 지연에 대한 벌금을 줄일 수 있다. 스몰 플랜(100명 미만)의 경우 제출당 1500달러, 라지 플랜(100명 이상)의 경우 제출당 4000달러로 벌금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다.     DFVCP는 기업들이 제출 기한을 놓친 후 가능한 한 빨리 자발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유도해 추가 벌금을 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플랜의 Administrator들이 매년 FORM 5500 Filing을 준비해 주고, 기업주가 확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기업주들이 이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기에 플랜 어드바이저와 지속적인 협조를 유지할 것을 권장한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CCFS, CLTC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보험상식 플랜 업주 form 5500이 저축 플랜 제출 요구사항

2024-07-18

Tripbtoz takes aim at the global travel market by launching its global site

[Seoul, Sep 1st, 2023] Tripbtoz (CEO Jung Ji-ha) announced the launch of the company’s global site, allowing foreign transactions. Tripbtoz, a domestic OTA (Online Travel Agency) providing 870,000 accommodations worldwide, has now introduced its services to customers worldwide.   Foreign transactions of approximately $30,000 were recorded in the first month of the launch, which was the first ever among domestic OTAs targeting self-guided tourists. A majority of foreign customers had utilized foreign-based OTAs when traveling to Korea. Tripbtoz now anticipates playing a leading role in the vitalization of domestic inbound trips through its global site launch.   Tripbtoz is a platform integrating community and commerce functions, and has introduced the Web3 Traveling Ecosystem for the first time in the world. Tripbtoz created a user-generated short-form video-based platform to serve a market that is gravitating towards video content, particularly short-form videos under a minute. In 2022, the company introduced a variety of services, such as  challenges and rankings, and created gamification elements using rewards (Trip Cash) to further drive customer engagement.     The company’s key metrics have shown notable growth after the COVID-19 pandemic. Tripbtoz’s transactions in the first half of 2023 was approximately 55 billion KRW, which represents a 1,574% post-pandemic growth. With the introduction of user-engagement functions such as rankings, which drew positive reactions from the public, the number of subscribers increased by 2,010%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Furthermore, the number of Monthly Active Users (MAU) increased by 3,368%, and the number of videos posted by users increased by approximately 22 times.   Meanwhile, Tripbtoz has attended the ‘Start-Up Korea Strategy Conference’ held at Cheongwadae (The Blue House) to discuss collaborative venture start-up growth strategies across public and private sectors. The conference was an event held to announce Korea’s vision for policies surrounding start-ups, contributing to the nation’s growth into a global start-up powerhouse, and was attended by 100 people from the government, institutions, large companies, and start-ups.     Jung Ji-ha, CEO of Tripbtoz, remarked that "The start of reservations for accommodation by foreign travelers is a meaningful achievement which indicates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Korean innovative startups" and stated further that they will “continue to update various languages such as Japanese and Chinese to become a global travel company favored by travelers around the world."   [Note] Tripbtoz introduction  Tripbtoz launched its service in June 2017 as an Online Travel Agency (OTA) based on user-generated videos. It introduced the "T2E (Travel 2 Earn)" service to connect travel experiences between users and allows them to travel again by offering rewards for engagement from other users. Tripbtoz received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ward at the 2020 Challenge K-Startup」 in November 2020 ▲and the Prime Minister's Commendation at the '49th Tourism Day Ceremony' in 2022.    김진우 기자 (kim.jinwoo.ja@gmail.com)launching travel travel agency form videos site launch

2023-08-31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Form 1099

양식 1099란 A라는 개인이 B라는 업체와 독립계약자 거래를 체결한 후 그해에 B 업체들에 대가를 받았다면, 대가를 지급한 B 업체가 그해에 A에게 지급한 금액을 비즈니스 비용 처리 목적으로 국세청(IRS)과 A에게 동시에 보내 소득이 누락되지 않도록 보고하는 세금 보고 양식이다.     실제로 세금보고 시에 1년 동안에 발생한 비용을 정리하다 보면 회사 관계자나 거래하는 사업체 이외의 개인에게 소액이더라도 실제로 비용이 지급된 경우가 많이 있다. 회계감사를 받다 보면 감사관들이 가장 많이 살펴보는 내용을 알아보자. 세금보고서에서 비용으로 청구하는 것 중 개인 명의로 발행한 지급액이 급여세를 납부한 비용인지 혹은 독립 계약자들에게 지급한 컨트랙터 비용인지를 구분하여 비용처리 여부를 확인한다. 개인 명의로 지급된 비용이 600달러가 넘는 경우에는 연말에 Form 1099-Misc 또는 1099-NEC를 발행한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한다. 즉, 아무리 정당한 비용이더라도 세금 보고 시에 소득을 누락시킬 근거가 되는 거래는 원천적으로 비용으로 인정하지 못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소득을 지급하는 편에서는 정당하게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함이고, 반대로 소득을 수령하는 자는 그 소득을 누락하지 않고 소득으로 보고하게 하여 과세 원을 포착하겠다는 취지이다.     수해 전부터 계속 진행 중인 Form 1099의 확대안은 이 근본 취지를 보다 확대하여 과세권을 넓히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다. Form 1099를 발행하는 대상을 개인에서 법인에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전에는 1년에 600달러 이상의 소득을 수령하는 독립계약자 혹은 개인 하청업자들에게 Form 1099-Misc 또는 1099-NEC를 발행하여 소득을 누락하지 못하게 했다. 확대안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대로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수령하는 자가 개인뿐 아니라 회사인 경우에도 Form 1099-Misc또는 1099-NEC를 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식 1099-K는 위에서 설명한 Form 1099의 한 예로서 IRS는 이 서식을 통해 신용카드 매출을 카드회사로부터 보고받게 되었다. 이전에는 Form W-2 또는 1099 같은 서식으로 보고되던 일부 수입을 신용카드까지 확대하는 것으로서 신용카드 회사를 이용하는 비즈니스 업체는 매년 Form 1099-K를 통해서 총 거래액이 IRS에 보고된다. 양식 1099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급 받는 모든 수령자의 정보를 수집, 관리 하는 것이 중요한데, 양식 W-9을 미리 준비하여 수령자에게 비용이 지급되기 이전에 양식을 작성하게 수령자들의 정보를 모으고, 양식 1099에 기록될 수령자의 이름으로 비용을 발생시키고, 체크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비즈니스의 비용 지급 내역을 살펴보면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늘었다.     이 확대 법안의 취지는 소득의 누락을 막는 것이므로 이렇게 금융기관끼리 직접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소득 누락의 위험이 없어 확대안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form 비즈니스 비용 지급 비즈니스 비용 소득 누락

2023-01-22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