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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업무 지연 수백만명 환급 제때 못 받아

수백만 명의 납세자가 국세청(IRS)의 지체로 인해 제때 세금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IRS 내 독립 감시 기관인 전국납세자지원관(NTA) 연례보고서를 통해 발표됐다.     NTA 보고서는 IRS의 납세자 대상 서비스가 개선됐으나 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ERC) 청구와 신분도용피해자(IDTVA) 처리가 늦어졌다고 밝혔다.     에릭 콜린스 NTA 대변인은 "2020년 이후 처음 IRS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며 "수년간 예산 투입으로 납세자 서비스와 IT 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고 평가했다.     신규 예산 투입으로 IRS가 고객센터 인력을 늘려 전화 응답률과 서면 업무 처리 속도가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납세자 지원센터의 저녁·주말 운영 확대로 직장인 배려, 전자 신고와 자동화 시스템으로 온라인 계정서 정보 확인, 보이스봇·챗봇 활용 등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됐다.   반면 서류 처리 지연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1000만 건 이상의 종이 신고서와 7500만 건 이상의 종이 서식이 IRS에 접수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부 서류의 디지털 스캔을 시작했지만, 아직 전면 도입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전자 신고 거부 사례가 연 1800만 건에 달해 납세자들이 재신고 과정을 밟거나 종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6일 기준 약 120만 건의 ERC 청구가 적체돼 있고, 상당수는 1년 이상 처리가 지연된 것으로 분석됐다.     콜린스 대변인은 적법 청구 기업들이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또한 기각 케이스들이 정상적인 감사 절차를 받지 못하는 점도 문제로 봤다.     보고서 발표 이후인 12월 중순, IRS 측이 2025년에 약 50만 건의 ERC 청구를 추가로 처리할 것이라는 계획을 공개했지만, 구체적 일정이나 환급 시기는 아직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IDTVA 처리 또한 심각하게 지연되고 있다. 2024 회계연도에 IDTVA 부서에서 종결된 사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2년이 지나서야 환급이 이뤄졌다.     이는 지난해 평균인 1년 7개월보다 더 악화한 수치다. 피해 납세자 수는 무려 50만 명에 달한다.    콜린스 대변인은 “납득 불가한 수준”이라고 비판하면서 처리 기간을 90일 이내로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인 세무업계 또한 IRS의 납세자에 대한 응대가 여전히 개선점이 많다고 전했다.     피터 손 공인회계사(CPA)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예산이 확보되고 나서 인원이 대폭 늘었지만, 직원들의 응대는 오히려 질이 더 떨어졌다”며 "세금 문제에 대해 전화 문의를 하면 시스템에 없어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고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세금 문제가 있을 경우 전화 문의보다는 온라인 문의로 처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손 CPA는 “IRS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계정을 만들면 세금처리 현황도 한눈에 볼 수 있고 여러모로 처리가 간편해진다”며 온라인 계정 이용을 당부했다.   조원희 기자납세자 지원관 납세자 서비스 납세자 지원센터 납세자 대상 박낙희 세금 국세청 IRS 환급 택스리턴 ERC IDTVA CPA

2025-01-09

ERC<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 자진 상환 2억2500만불 회수

국세청(IRS)이 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ERC)을 청구한 납세자 및 업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자진 상환을 통해 2억 달러 이상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IRS는 지난달 22일 마감된 ERC 자발적 상환 공개 프로그램을 통해 500여명 이상의 납세자로부터 총 2억2500만 달러를 회수했으며 현재 추가로 800건의 상환 케이스를 수속 중이라고 AP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잘못 ERC를 신청한 납세자 구제 차원에서 마련된 자발적 상환 공개 프로그램은 ERC 청구액의 80%를 상환할 경우 벌금 또는 이자를 면제해 준다.   IRS에 따르면 이미 접수된 ERC 청구 케이스 가운데 지금까지 1800개 업체가 2억5100만 달러 상당의 청구를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IRS는 2만2000건의 부적절한 ERC를 청구한 1만2000개 이상 업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결과 5억7200만 달러를 추징했다고 밝혔다.     대니 워펠 IRS 커미셔너는 “스몰 비즈니스에 피해를 준 이 같은 청구와 관련된 광범위한 악용에 대해 여전히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잘못 신청한 업체들을 구제하기 위해 실시한 프로그램의 성과에 고무된 상태”라고 말했다.   IRS는 지난해 9월 신규 청구 수속을 중단했지만, 올봄에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며 IRS 범죄수사국이 3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청구 케이스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 자진 상환 자발적 상환 ERC IRS 상환 감사 국세청

2024-04-04

ERC<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 청구 납세자 IRS 본격감사착수

국세청(IRS)이 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ERC)을 청구한 납세자 및 업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률 전문매체 더내셔널로리뷰는 IRS가 ERC 청구 납세자들에게 추가 증빙 자료 요구 서신을 발송하기 시작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ERC 청구 일부 업체들은 IRS로부터 청구 케이스가 감사로 인해 처리 보류 중이라는 내용의 서신 6612를 지난 1월부터 받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신에는 납세자들이 ERC 청구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질문 13개 항목과 답변을 뒷받침하는 증빙 서류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양식 4564가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ERC 청구 납세자들은 팬데믹 기간 정부 폐쇄 명령으로 사업체 운영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됐음을 입증하는 문서를 비롯해 ERC 청구 계산에 사용된 워크시트, ERC 청구 기간 납세자의 총수입에 대한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IRS는 납세자가 질의 항목에 답하고 증빙 서류를 모두 제출할 경우 ERC 청구 처리를 완료하겠다고 서신에 공지했다.   제출한 서류가 ERC 청구 전액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IRS는 납세자에게 공제액 정정 설명과 함께 감사 보고서를 발송한다.   만일 납세자가 이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ERC 청구가 전면 거부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서신에는 납세자 본인이 더 이상 ERC 청구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청구를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감사 시 추가 자료 요청에 사용되는 양식 4564 작성은 전문가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 감사 결과 추징금 전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징수 관련 전문가와 상의해 부분 삭감된 액수로의 분할 납부나 삭감조정프로그램(OIC)이 가능할지 타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팬데믹 기간 중 사업체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0년에 마련된 ERC를 통해 고용주는 매출 감소 발생이나 정부 명령에 의해 영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경우 직원 1인당 최대 2만60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정확한 정보, 청구대행, 유령업체 등을 통해 잘못 또는 부정 청구된 ERC 케이스가 적발됨에 따라 IRS는 지난해 말 청구된 2만여건 이상을 거부했다.   IRS는 잘못 신청한 납세자 구제 차원에서 오는 22일까지 ERC 청구액의 80%를 상환할 경우 벌금 또는 이자를 면제해 주는 자발적 상환 공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자진 상환은 IRS의 문서 업로드 도구(irs.gov/help/irs-document-upload-tool)를 이용해 양식 15435( irs.gov/forms-pubs/about-form-15434)를 제출하면 된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 ERC IRS 국세청 감사 청구 납세자

2024-03-14

허위 청구 ERC<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 자발적 상환 허용

국세청(IRS)이 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ERC)을 잘못 신청한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내년 3월까지 자발적으로 상환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IRS는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월부터 시행된 자발적 상환 공개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주는 지원받은 ERC 청구 금액의 80%만 상환하면 된다며 내년 3월 22일까지 프로그램을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ERC 혜택을 받은 고용주들이 대행업체에 지불한 수수료를 충당할 수 있도록 20% 할인된 ERC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RC의 80%를 상환한 고용주는 이자 또는 벌금이 면제되지만 분할 상환을 약정한 경우에는 이자와 벌금이 부과된다.   ERC는 팬데믹 기간 중 사업체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0년에 마련된 것으로 매출 감소나 정부 명령에 의해 영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사업체의 고용주에게 직원 1인당 최대 2만6000달러까지 지원했다.   이에 따라 지원금을 받으려는 중소업체들의 신청이 급증했으며 일부 사기성 신청 및 대행업체의 부정확한 안내로 잘못 신청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니 워펠 IRS커미셔너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프로그램은 청구를 받았거나 청구했지만, 아직 IRS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한 고용주들을 위해 마련됐다. 대행업체에 속아 잘못 청구했다고 생각하는 고용주들은 한정 기간 실시되는 프로그램 검토를 촉구한다”며 마감일 전에 신청할 것을 조언했다.   지난 6일 사기로 의심되는 ERC 부정 청구 2만 건을 거부하고 거부 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고 밝힌 워펠 IRS커미셔너에 따르면 통보를 받은 고용주들은 자발적 공개 프로그램 신청 자격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고용주는 잘못된 청구 수속을 한 대행업자나 세무 대리인의 연락처와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세부 정보를 IRS에 제공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유자격 고용주 및 업체로서 IRS의 문서 업로드 도구(irs.gov/help/irs-document-upload-tool)를 통해 양식 15435(irs.gov/forms-pubs/about-form-15434)를 제출하면 된다.   추가 정보는 IRS웹사이트(irs.gov)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박낙희 기자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 허위 허위 청구 분할 상환 청구 수속 ERC 15434 IRS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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