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비 바가지' 무더기로 기소…CHP 직원이 정보 제공
가주보험국 리카르도 라라 국장은 지난 18일 LA 등 남가주에서 횡행하고 있는 불법 견인 문제를 지적하면서 차량을 ‘인질(hostage)’에 비유했다. 〈본지 2월 20일자 A-4면〉 차량을 볼모로 삼아 금전적 이득을 꾀한 것은 사실상 견인 업체들이 인질극을 벌인 것과 같다고 꼬집은 셈이다. 최근 LA 한인타운 등에서 차량 견인 업체들의 막무가내식 영업과 바가지 요금 횡포〈본지 2월 6일자 A-1면〉가 빈번하게 발생했던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가주보험국을 비롯한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 리버사이드카운티 검찰, 가주세무국(FTB) 등은 합동 수사팀을 꾸려 불법 견인의 전말을 낱낱이 밝혔다. 수사는 2년여에 걸쳐 진행됐다. 먼저, 정부 직원이 사기 행각의 중심에 있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CHP 직원인 로사 산티스테반(56)이 남가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때 관련 보고서 또는 신고 내용 등을 견인 업체 브로커에게 판매해왔다. 운전자가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사고 현장에 견인차가 알아서 올 수 있었던 이유다. CHP 직원이 넘긴 교통사고 자료는 브로커인 안드레 안젤로 레예스(37)를 통해 견인 업체에 전달됐다. 라라 국장은 “견인 업체 브로커인 레예스는 각종 CHP 행사 등에 참석해 기부 등을 하면서 직원들과 친분을 쌓기 시작했다”며 “이렇게 결탁한 용의자들은 결국 차량을 인질로 잡고 보험사에 부당 청구를 하거나 운전자에게 현금을 요구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수사팀이 기소자 중 한 명인 에스메랄다 파르가(27·포모나)의 집을 수색했을 때 무려 3500장 이상의 CHP 교통사고 보고서 등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번에 기소된 불법 견인 업체 관계자들은 파르가를 비롯한 총 16명이다. 한인들도 많이 사는 LA, 부에나파크, 어바인, 애너하임, 위티어 등 곳곳의 견인 업체 관계자들이 기소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사고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보험사를 통해 온 것”이라며 거짓말까지 했다. 교통사고로 인해 경황이 없는 운전자들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던 이유다. 라라 국장도 기소 명단을 발표하면서 “운전자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순간과 차량을 되찾고 싶어 하는 심리를 악용한 사기”라고 지적했다. 불법 견인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합동수사팀은 여전히 불법 견인 사례를 조사 중이다. 이번에 기소된 16명은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른다. 때문에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면 당국은 이를 기반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라라 국장은 “불법 견인이 의심되는 사례만 있더라도 즉시 신고해달라”며 “모두가 함께하면 이런 약탈적 관행을 종식시키고, 범법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불법 견인 피해 신고는 전화(800-927-4357) 또는 가주보험국 웹사이트(insurance.ca. gov)에서 가능하다. 장열 기자견인비 바가지 기소자 명단 불법 견인 견인 업체 CHP 가주고속도로순찰대 LA 로스앤젤레스 장열 미주중앙일보 가주 캘리포니아 불법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