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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세 번째 제동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추진한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연방법원의 세 번째 제동이 걸렸다.   10일 조셉 N 라플란테 뉴햄프셔 연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차단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연방법원에서 관련 행정명령에 내려진 세 번째 제동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 날인 지난달 20일 서명한 행정명령에 대한 법적 도전이 계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앞서 워싱턴주 연방법원, 메릴랜드주 연방법원 등도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의 일시 중단을 판결한 바 있다. 수정헌법 제14조의 명확한 문구와 125년간 유지된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며, 250년간 이어진 출생에 따른 시민권 부여 역사에 반한다는 것이 이유다.   트럼프 행정부가 임기를 시작한 후 그의 이민관련 정책에 대한 소송은 전국에서 최소 10건이 제기된 상태다. 그 중 7건은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이의를 제기한 내용이다.     뉴햄프셔주에서 제기된 연방 소송은 자유시민연합(ACLU)과 뉴햄프셔 인도네시아 커뮤니티가 이민단체들을 대표해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법원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보이며, 결국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은 연방대법원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출생시민권 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

2025-02-10

“출생시민권 제한은 역사 역행”…메릴랜드 연방법원 또 제동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연방병원에서 또 제동이 걸렸다.   연방법원 메릴랜드주 지법 데보라 보드먼 판사는 5일 해당 행정명령이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으며 250년 역사에 역행한다”며 시행 일시 중단을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의 두 번째 제동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지난달 20일 서명한 행정명령에 대한 법적 도전이 계속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연방법원 워싱턴주 지법도 지난주 해당 행정명령의 일시 중단을 판결한 바 있다.     보드먼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행정명령은 수정헌법 제14조의 명확한 문구와 125년 동안 유지된 대법원의 판례에 어긋나며, 250년간의 출생에 의한 시민권 부여 역사에 반한다”며 “어느 법원도 대통령의 해석을 지지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 계속 같은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메릴랜드주에서 출산을 앞둔 임산부 5명과 두 곳의 이민자 옹호 단체가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해당 행정명령이 위헌인지 판단하는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유효하며, 정부는 곧바로 판결에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건은 결국 연방 항소법원을 거쳐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행정명령을 통해 불법 체류자 또는 임시 체류 중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기에게는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발효 30일 후 출생하는 신생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출생시민권 매릴랜드 매릴랜드 연방법원 출생시민권 폐지 메릴랜드 연방법원

2025-02-05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 무기한 시행 금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을 무기한 시행 금지한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5일 '더 힐' 등에 따르면, 데보라 보드먼 메릴랜드 연방법원 판사는 "출생시민권 폐지는 250년 미국 역사에 걸쳐 쌓인 전통에 반하는 조치"라며 무기한 시행 금지 판결을 내려 해당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이민 단체와 임산부들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지난달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부모가 영주권 이상 신분이 아닌 경우 속지주의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후 이민옹호단체들은 이 행정명령이 연방법과 수정헌법 제14조를 동시에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자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규정한다. 보드먼 판사는 "수정헌법 14조의 시민권 조항에 대한 대통령의 해석을 단호하게 거부한다"며 "이 나라의 어떤 법원도 대통령의 해석을 지지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보드먼 판사의 판결이 항소법원에서 뒤집히지 않는 이상, 이 판결은 최종 판결 이전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출생시민권 출생시민권 폐지 무기한 시행 해당 행정명령

2025-02-05

한인들 "출생시민권 폐지 적절"…본지 여론조사

미주 한인들 대부분이 ‘출생 시민권 자동 부여 폐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집행된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국에서 부모가 영주권 이상 신분이 아닌 경우 속지주의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행정명령에 반발한 4개 주가 연방법원 시애틀 지법에 집행 중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일단 임시로 14일 동안 행정명령 집행을 중지했지만, 전국적으로 찬반 논란은 거세다.   본지는 미주 중앙일보 웹사이트(www.koreadaily.com)에서 행정명령 직후인 지난 21일부터 29일까지 9일 동안 이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는 총 1022명이 참가했는데, 응답자 중 82.7%(845명)가 출생 시민권 폐지 조치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부당하다’는 답은 15.1%(154명)에 그쳤다.   여론조사 참가자의 47%가 60~70대였으며, 46%는 40~50대였다. 또한, 응답자의 80.4%가 시민권자였고, 17.7%는 영주권자라고 답했다. 대부분의 응답자(97%)가 미국에 거주한 지 10년 이상이라고 밝혔다.   응답자들 상당수는 “미국 사회의 안정을 위해 속지주의를 재고할 시점이 됐다”며 “원정 출산처럼 불법 체류자들이 규정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여기에 세금을 퍼주는 관행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응답자는 “세금 한 푼 안 내고 원정 출산해 한국에 돌아갔다가 나중에 어른이 된 시민권자로 돌아와 모든 혜택을 누리면, 미국에서 세금 내고 의무를 다한 시민은 허탈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행정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응답자들은 “이미 헌법에 명기되어 지켜온 규정인데, 갑자기 행정명령으로 중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필요하다면 헌법을 수정하기 위한 의회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출생시민권 여론조사 한인들 출생시민권 본지 여론조사 여론조사 참가자

2025-02-03

IL,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위헌 소송 참여

일리노이 주가 21개의 다른 주들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헌법에 반한다는 소송에 나섰다.     일리노이 주 콰메 라울 검찰총장은 지난 21일 다른 주들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조치에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티 이민자 부모를 가진 라울은 “우리는 상식적인 이민 개혁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지만 수 백 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연방 대법원에서 두 번이나 지지한 출생 시민권을 없애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서명한 행정 명령을 통해 수정헌법 제14조에 대한  수정안이 필요하다며 미국 시민이 되는데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 수정헌법 제14조는 속지주의에 의거, 부모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부여되는 시민권 권리를 뜻한다.     하지만 관광비자나 기타 비자로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자녀를 미국에서 출산,  시민권자의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반대도 만만찮다.     일리노이 주 외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콜로라도 주들과 함께 소송을 제기한 뉴저지 주 검찰은 “대통령의 서명 하나로 수정헌법 제14조를 없앨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미국 태생 시민권 부여(Birthright Citizenship)에 대한 제한은 위헌이며 결국은 무산된다는 주장이다.     이들 주들은 해당 행정명령을 30일 이내에 중단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일리노이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지난 21일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며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행정명령의 지지자들은 합법적인 이민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는 분명히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줘야 하지만, 합법적인 신분이 없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해 출생 시민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어머니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있지 않았고,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 ▶어머니가 합법적이지만 임시로 미국에 있었고, 아버지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에게만 적용될 예정이고, 내달 19일부터 발효된다. Kevin Rho 기자출생시민권 행정명령 행정명령 조치 해당 행정명령 이번 행정명령

2025-01-22

“불체자·비자 거주자 자녀 출생시민권 인정 않겠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태어나더라도 영주권.시민권자 자녀일 경우에만 출생 시민권을 인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취임 직후 ‘미국 시민권의 의미와 가치 보호’라는 이름의 행정명령을 통해 출생 시민권 범위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행정명령 서명 직후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백악관은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 및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이 조항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허용된다고 해석된 적은 없다”며 “연방법(8 U.S.C 1401)은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의 관할권(Jurisdiction) 적용을 받는 사람이 미국의 시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의 어머니가 불법체류자이고 아버지는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의 어머니는 합법적이지만 임시(학생.취업.관광비자 소지자, 비자면제프로그램)로 거주하고 있고, 아버지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출생 시민권 권리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정부 관할 부처나 기관이 주정부나 로컬정부의 시민권 관련 서류를 인정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주정부나 로컬정부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하고 시민권을 인정하더라도, 연방정부에선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영주권.시민권자 자녀가 아닐 경우 미국에서 태어나도 여권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행정명령은 30일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의 출생 시민권 범위를 축소하고 나섰지만, 헌법 자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팽배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민옹호단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행정명령에 서명한 지 2시간 만에 바로 뉴햄프셔주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연방법과 수정헌법 제14조를 동시에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에서 이들은 “헌법이나 연방법은 대통령에게 미국 시민권의 의미를 재정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이 행정명령이 발효되면 미국에서 태어난 일부 어린이들을 무국적 상태로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욕과 뉴저지, 캘리포니아주 등을 비롯한 전국 18개주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반발해 매사추세츠주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행정명령 발효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소송에서 18개 주정부는 “수정헌법 위반일 뿐 아니라, 연방정부 자금과 연계된 메디케이드 등 각종 지원이 갑자기 끊길 수 있다”고 전했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미국의 기반인 수정헌법 제14조 조항은 미국에서 태어난 경우 부모의 시민권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명확히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제한을 선호하는 소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현재 수정헌법 제14조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돼 있고, 정부가 시민권에 대한 더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제기된 각종 소송이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줄 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출생시민권 거주자 출생시민권 제한 시민권자 자녀 출생 시민권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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