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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험 가입 못 하면 매매 취소 가능”…가주 표준계약서에 명시 늘어

캘리포니아주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시 구매자가 주택보험을 찾지 못하거나 가입할 수 없을 때 해당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가주에서 주요 보험사가 철수하거나 신규 보험 가입 등을 거부하자 나타난 현상이다.     지역신문 몬테레이 헤럴드는 가주부동산협회(CAR)의 주택 표준 구매 계약서(standard purchase agreement forms)에 구매자가 주택보험을 찾지 못하거나 가입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거래 취소가 가능하다는 문구를 명시하기 시작했다고 지난 5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해당 문구는 ‘매매계약 후 17일 이내에 수용할 수 있는(acceptable) 보험을 찾지 못할 경우 구매자의 계약금(safety deposit)을 몰수하지 않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현재 올스테이트, 스테이트팜 등 주요 보험사가 가주 신규보험 사업을 축소 또는 중단하면서 주택 구매자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사고 싶은 집을 찾더라도 주택보험 등을 알아보다가 새로운 난관에 빠지는 셈이다.   실제 일부 에이전트는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구매자가 관련 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구매자는 주택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경우 주택가격의 약 2%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하지만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주택보험 미가입 시 계약 취소’ 문구를 명시할 경우 구매자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한편 주요 보험사가 산불 발생 지역 주택보험 갱신을 거부하면서 가주 정부가 보증하는 페어플랜(California‘s FAIR plan) 보험 가입자는 12만6700명에서 현재 35만 명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주택보험 매매계약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매계약 취소 주택보험 미가입

2024-10-06

보험 비싸 에스크로 포기…주택시장 '보험 리스크'

캘리포니아의 주택보험 대란으로 인해 부동산 거래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한인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주택 감정과 인스펙션에는 문제가 없지만, 주택 보험 가입을 하지 못하거나 고액의 보험료 때문에 매매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 경우가 꽤 된다”며 보험 대란 상황의 심각함을 알렸다.   일례로 오렌지카운티 지역 80만 달러 단독주택의 연간 주택 보험료가 1만 달러가 나오면서 에스크로가 깨졌다. 주택 보험료로만 월 833달러를 부담해야 하므로 바이어가 구입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 금액은 30년 고정 모기지로 환산하면 15만 달러에 해당한다.     진 홍 레드핀 오렌지카운티 담당 에이전트는 “주택보험을 찾는 것이 힘들어지면서 컨티전시에서 최근 주택보험이 강조되고 있다”며 “에스크로를 오픈하면 주택보험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현상은 가주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주부동산중개인협회(CAR)의 2023년 주택시장조사에 따르면, 중개인의 17%는 주택 보험료가 너무 높거나 가입이 거부돼 주택 매매에 애를 먹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보험 문제로 거래의 약 7%는 에스크로가 중단됐다. 주택 보험 대란은 대형 보험사가 가주 시장에서 빠져나가면서 벌어졌다.   캘리포니아에서는 2022년부터 상위 12개 보험사 중 최소 7개가 신규 가입을 중단하거나 완전히 철수했다.   주택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면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가주페어플랜이다.     소비자 교육 및 옹호 단체인 유나이티드 폴리시 홀더의 에이미 바흐 이사는 “많은 주택소유주가 들어본 적도 없는 보험 회사를 이용하거나 화재보험인 가주 페어플랜(FAIR Plan)에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페어플랜은 주택이나 사업체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화재. 가스 폭발 사고 등의 화재로 주택 내의 물품과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주택가격과 거주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온라인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보험에 들거나 보험 에이전트를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보험 에이전트는 가주 페어플랜 가입을 도울 때 수수료를 청구하지 못하게 돼 있다는 게 업계가 전하는 말이다.     가주정부는 지난 6월 기준 페어플랜 가입 건수가 40만8000개가 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대비 164%나 증가한 수치다.     최근 예비 바이어들이 주택보험 가입이 어려워지자 점점 페어플랜으로 대체하고 있다.     크리스틴 신 노스웨스턴 캐피탈 대표는 “최근 클로징까지 평균 21~25일로 짧아지고 있는데 페어플랜 가입에는 3주 정도 걸려서 제때 주택 매매를 클로징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또 “셀러들이 멀티 오퍼를 받아 거래를 빨리 끝내는 것을 선호하면서 올캐시 바이어가 매우 유리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페어플랜 보험료도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예비 바이어와 주택보유자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한다.     주택보험료가 상승하면서 임대료도 올라가고 있다.  이은영 기자주택보험 부동산 주택보험 부동산 타격 주택보험 부동산 시장

2024-09-29

[보험 상식] 주택보험료 절약 방법

주택보험, 자동차보험료가 많이 인상되고 있다. 올라도 너무 많이 오른다. 심지어 갱신 거절 통보를 받기까지 한다. 팬데믹 이후 이런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왜 그럴까?     팬데믹 때 재택근무를 많이 하고 자동차 운행이 줄어들었으니 운행 거리 축소로 인해 업무용 차량이 아닌 개인 차량의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 주라는 정부의 압박이 있었다. 각자 할인받은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보험사 업자에선 부담이 컸다. 팬데믹이 종식되자 차량이 다시 늘어났고, 차량이 늘어나면 각종 교통사고도 늘어나니 보험료는 다시 인상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차량은 점점 전자화되어 한 번 교통사고가 나면 수리비가 크게 발생하는 추세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모든 자동차 부품값도 오르고, 모든 인건비가 오르니 클레임 발생 시 보험사가 부담해야 하는 수리비, 치료비 등의 액수도 오른다. 큰 몫이 아니겠지만, 보험사 직원의 급여도 올려줘야 할 것이다. 보험료가 안 오르려야 안 오를 수가 없다.   주택보험도 마찬가지다.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건물을 수리하거나, 재건축할 경우 모든 자잿값, 공사 인건비가 오르니 주택보험료도 인상을 피할 길이 없다. 그런데, 보험사는 원하는 만큼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율의 인상 폭은 주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크게 올리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다 보니 보험사 입장에선 보험료가 일부 오른다 해도 불만이다. 보험 가입 계약을 하면 보험사로선 계약액이 늘어 기쁜 것이 아니라 적자가 날 가능성이 늘어날 수 있어 가입을 꺼리는 상황까지 되다 보니 여태껏 가입에 문제가 없었던 보험의 갱신을 거절하거나, 심한 경우 가주에서 사업 철수까지 하는 판국이다.   그렇다고 해서 타 주로 이사 갈 수도 없고, 집을 소유하고 있으니, 보험을 안 들 수도 없다. 크진 않더라도 주택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찾아보자.   사는 집에 유료 경비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다.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었다면 역시 할인이 된다. 단독 주택이 아니라 울타리가 있고, 정문에 경비가 있는 게이티드 커뮤니티 안에 살고 있다면 할인이 된다. 내가 현재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 이런 할인조건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빠졌다면 지금이라도 반영을 요구하자.   소유한 집을 남에게 세를 주고 있을 경우, 세입자가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면 집 소유주 보험에 역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보험에 가입한다면 물론 세입자도 보호 혜택을 받는 것이니 건물 소유주만을 위한 보험은 아니다.     같은 보험사에 주택보험과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면, ‘멀티 폴리시’ 할인을 받게 된다. 주택보험 항목 중에 배상책임 한도를 낮추면 보험료가 내려가지만, 큰 차이는 없어 별로 권하고 싶진 않다. 책임 한도를 30만 달러 이상으로 높게 잡고 있다면, 그 이상 부분은 엄브렐라 보험에 따로 가입해 분산시키는 것이 보험료 절약의 방안이 될 것이다. 코스트코나 샘스클럽의 멤버십을 갖고 있다면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보험사도 있다.   보험 에이전트나 브로커를 두지 않고 가입자가 보험사에 직접 가입하는 방식으로 보험을 운영하는 보험사가 있다. 그런 보험사 (다이렉트 보험)에 가입을 한다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대신 견적 산출, 가입, 서류 관리, 사고 시 클레임 신청 등 모든 처리를 본인이 직접 해야 하니 영어도 가능해야 하고, 보험에 대한 기본 지식도 사전에 필요하다. 중간 대리인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불편함이 따른다는 단점이 있다.   무엇보다도 저렴한 보험료를 유지하고 싶다면 클레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평소 안전관리에 힘을 쓰고, 건물의 유지 보수에 미리미리 신경을 써 좋은 보험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 (213) 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주택보험료 절약 주택보험 자동차보험료 보험료 절약 보험료 할인

2024-09-15

주택 소유자 26% “극한 날씨 대응할 돈 없다”

전국 곳곳에서 산불과 허리케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주택 소유주 4명 중 1명은 천재지변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대응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정보사이트 뱅크레이트가 지난 7월 말 전국의 주택 소유자 13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26%가 극한 기상 사태와 관련된 잠재 비용에 재정적으로 대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남부와 서부가 각각 29%, 28%로 가장 많았으며 북동부 25%, 중서부 19% 순이었다.   응답자 대부분이 보험에 가입돼 있었지만, 주택 소유자의 43%가 지난 2019년 7월 이후 극한 기상으로 인한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극한 기상에 대비하기 위해 허리케인 셔터나 방화재 등에 투자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9%에 불과한 가운데 산불과 허리케인 다발 지역인 서부와 남부 지역 주택소유자의 12%, 10%가 방재 관련 투자를 했다고 밝혀 북동부(6%), 중서부(5%)보다 2배나 많았다.   자연재해와 관련 재정적 대비 정도는 소득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연 소득이 10만 달러 이상인 주택 소유자의 71%가 대비됐다고 밝힌 데 반해 5만 달러 미만인 주택 소유자는 48%에 그쳤다.     전혀 준비가 안 됐다고 답한 비율도 연 소득 10만 달러 이상은 5%로 나타났지만 5만 달러 이하 주택 소유주는 20%에 달했다.     재산 피해를 보았을 경우 주택보험 공제액을 충당하기 위해 부채를 져야 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도 15%에 달했다.   전국적으로 주택 보험료가 인상되면서 주택 소유자의 7%가 보험이 없는 가운데 연 소득 5만 달러 미만 주택 소유주가 15%로 10만 달러 이상(3%)의 5배였다.     극한 기상 현상이 발생해도 재정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10%에 불과했다.   39%는 최근 5년간 적절한 보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험 정책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예방조치를 위해 29%는 보험 정책을 변경했는데 여기에는 보험사를 변경(15%)하거나 보상 범위 확대 및 추가 구매(13%), 공제금 낮추기(8%) 등이 포함됐다.     보험 전문 애널리스트 새넌 마틴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극한 기상 현상으로 보험 시장이 변화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주택 보험 정책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다수의 보험사가 보상 평가 및 범위를 변경했기 때문에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조언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소유자 주택 주택 소유자 주택보험 공제액 주택 보험료 주택보험 보험 보험료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2024-09-09

올스테이트 주택보험 34% 인상 허가…지역 따라 최대 650%

가주보험국이 평균 34%에 달하는 올스테이트의 주택보험료 인상안을 허가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2023년 주택보험 시장 점유율 6위에 해당하는 대형 보험업체 올스테이트의 주택보험 가입자는 35만 가구에 달한다. 승인된 인상안에 따르면 산불 위험이 높은 일부 지역에서는 보험료가 650%까지 급등할 수 있다. 다만 회사 측은 지역에 따라서는 주택보험료가 57% 인하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평균 34%의 인상률은 2021년 홈사이트 인슈어런스가 신청해 승인받은 평균 38.2%의 인상률 이후 최고치다.      손해 규모가 커지자 보험사들은 앞다투어 보험료 인상에 나섰다. 지난 5월 32만 가구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트래블러스 인슈어런스도 보험료를 평균 15% 인상했다.     스테이트팜은 6월 평균 30%의 주택보험료 인상안을 가주보험국에 제출했다. 스테이트팜 측은 올해 초에 이미 20%의 보험료 인상을 승인받고 단행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보험료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리버티 뮤추얼 측은 1만7000가구에 달하는 주택보험의 갱신을 중단〈29일 자 중앙경제 1면〉을 발표했다. 스테이트팜은 지난 3월 7만2000여 가구에 대한 보험 갱신을 거부했다.       파머스 등의 대형 보험사들도 제한적으로 가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택 수많은 소유주가 무보험자로 전락하고 있다.     이번에 허가된 보험료 인상은 향후 보험갱신 시기에 적용될 예정이다.   조원희 기자올스테이트 주택보험 주택보험료 인상안 올스테이트 주택보험 주택보험 가입자

2024-08-29

가주 7위 리버티 뮤추얼보험 1만7000가구 주택보험 중단

대형보험업체 리버티 뮤추얼이 가주에서 주택보험을 더는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ABC뉴스는 리버티 뮤추얼의 결정으로 1만7000 가구가 무보험 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28일 보도했다. 가주보험국의 자료에 따르면, 리버티 뮤추얼은 2023년 가주 손해보험(P&C)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7위에 랭크된 대형 업체 중 하나다.     리버티 뮤추얼은 만기가 돌아오는 보험을 갱신하지 않는 방식으로 서서히 가주 보험시장에서 철수할 것이라는 게 ABC뉴스의 지적이다. 회사 측은 주택보험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가 너무 오래돼 이를 업그레이드하는 동안 보험 제공을 중단하게 됐다고 이번 결정이 산불로 인해서 커진 손해 규모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지난해 가을부터 올해 11월에 이르기까지 보험갱신 불가를 통보받은 가입자들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2주 후 주택보험을 잃게 되는 래리 랭포드는 ABC와의 인터뷰를 통해 “보험이 없어지는 상황이 너무나도 절망적”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도 리버티 뮤추얼을 비판하고 나섰다. 보험가입자 권익을 옹호하는 비영리 소비자단체 유나이티드 폴리시홀더스의 에이미 배크 디렉터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가입자가 갑자기 보험을 잃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가주보험국과 보험사 측이 합의해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며 리버티 뮤추얼 측이 업그레이드를 핑계로 수익성이 낮은 사업에서 철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만기 75일 전에 발송되는 갱신 불가 통지를 받으면 바로 새로운 보험을 알아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원희 기자뮤추얼보험 주택보험 리버티 뮤추얼보험 주택보험 중단 대형보험업체 리버티

2024-08-28

[중앙칼럼] 기후변화 피해에도 빈부 격차

# 김 모씨는 비싼 전기료가 걱정돼 지난달 에어컨 사용을 작년보다 많이 줄였다. 그런데도 전기료는 작년의 2배나 나왔다. 그는 “곧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공과금이 오르면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벌써 걱정”이라고 울상을 지었다.   #이 모씨 부부는 올해 주택보험 가입을 포기했다. 연간 4000달러 수준이던 보험료가 9000달러 이상으로 폭등했기 때문이다. 이씨 부부는 “집값이 너무 오른데다 높은 모기지 이자율 때문에 집을 팔고 이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며 “특히 주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모기지 융자도 받을 수 없어 이사는 거의 포기한 상태”라고 하소연했다.   전세계가 물난리와 폭염 등 이상기후로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기후변화로 인한 고통이 서민과 빈곤 국가에 더 가혹하다는 점이다. 이상기후로 인한 이들의 재정 부담이 부유층이나 선진국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NORC)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은 폭우, 홍수, 폭염, 산불 등의 자연재해가 유틸리티 비용에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에너지 관련 단체에 따르면 올해 가구당 평균 냉방 비용은 719달러로 작년의 661달러에 비해 58달러가 오를 전망이다.     폭염으로 인한 냉방비는 중산층도 버거워할 정도다. 그러니 저소득층, 장애인, 시니어 등 취약계층이 겪는 고통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심지어 생명에 위협을 받을 정도다.   지난 2018년 애리조나주에서는 한 전기 회사가 공분을 산 일이 있었다. 그해 9월 화씨 100도가 넘는 폭염이 지속한 가운데 72세 시니어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망 원인은 온열 질환이었다. 전기 회사 측이 전기료를 연체한 이 여성의 집에 전기공급을 중단한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단전으로 선풍기도 에어컨도 사용할 수 없었다.     단전 이후 그녀는 연체된 176달러에서 51달러 모자란 125달러를 겨우겨우 납부했지만 전기회사는 완납이 아니라며 전기 공급을 재개하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사흘 만에 온열 질환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사회는 전기회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급기야 정부는 여름철에는 전기료 연체를 이유로 전기를 끊을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이 조치를 영구화했다.     폭염에 더해 기후변화로 빈발해진 산불이나 강풍은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준다. 주택 보험사들이 산에 가깝거나 주위에 큰 나무가 있는 주택의 경우 주택보험료를 급격하게 인상하거나 가입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기지 융자를 받기 위한 조건 중 하나가 바로 주택보험 가입 여부다. 그런데 보험료가 너무 비싸 바이어들이 집을 사는데 제약을 받고 있을 정도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전언이다. 돈을 빌려주는 대출 기관 입장에서는 산불이나 강풍으로 주택에 피해가 발생하면 융자금 회수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주택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그러나 주택 보험사들은 산불이 강풍 위험의 증가를 이유로 너무 비싼 보험료를 요구하고 있어 주택소유주나 바이어의 재정 부담은 훨씬 커졌다. 아예 보험사들이 주택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지역의 주택은 융자 없이 현금으로 집을 사야 한다. 웬만한 자산가가 아니면 산 근처의 집을 마련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기존 주택소유주 중에도 비싼 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어서 주택보험 가입을 포기하는 소유주가 느는 추세다.   최근 리카르도 라라 가주보험국장은 “가주 보험 위기가 서민주택 개발은 물론 주택시장 전체에 파괴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로 인해 빈번해진 자연재해는 많은 사람의 재산과 목숨을 앗아가고 있을 뿐 아니라 빈부 양극화도 심화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신속히 냉난방 불평등 문제 해결 방안과 함께 주택보험 개선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기후변화로 인한 서민들의 현실적인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다. 진성철 / 경제부장중앙칼럼 기후변화 피해 올해 주택보험 전기료 연체 주택 보험사들

2024-08-12

스테이트팜 주택 보험료 최대 52% 인상 추진 논란

대형보험사 스테이트팜(State Farm)이 주택 보험료 인상을 최대 52%까지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스테이트팜 측은 최근 가주 보험국에 단독 주택 30%, 콘도 36%, 세입자 보험 52% 인상안을 제출했다. 가주는 보험 시장 안정을 위해 보험사들의 인상안을 당국이 검토해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최근 가주에서는 중.소규모 보험사들이 경영상의 이유로 영업을 중단하고 있어 소비자 선택폭이 좁아지고 있으며, 이에 요금 인상 도미노가 발생하고 있다. 스테이트팜은 높아진 물가와 여러 자연 재해 등으로 인해 보상 비용이 폭등함에 따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나 피셔 스테이트팜 대변인은 “이번 인상 승인 신청은 장기적으로 가주에서 영업을 지속할 수 있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며 “신청 자체가 최종 승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고객들의 질문과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리카르도 라라 가주보험국장은 “스테이트팜 자체 내 경영상 어려움도 주요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요구대로 요금 인상이 현실화된다면 수백만 가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스테이트팜 측은 지난 3월 가주 내 7만2000여 개의 보험 계좌를 갱신하지 않음과 동시에 신규 가입도 받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주택보험 주정부 중소규모 보험사들 보험료 인상 대형 보험사

2024-06-30

[기고] 도약을 위한 8가지 재정 계획

오랜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 소득 증가가 지출액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럴 때일수록 효율적인 지출 관리가 필요하다. 올해도 벌써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본인의 지출 내용을 중간 점검하고 하반기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지출을 위한 8가지 점검 리스트를 소개한다.     (1) 먼저 본인의 신용 점수를 확인한다. 신용 점수가 높으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최대한 신용 점수를 쌓고 이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에는 개인의 신용 정보를 알려주는 3대 신용평가 기관이 있다. 이들 기관을 통해 12개월에 한 번씩은 본인의 신용 보고서 기록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또는 전화(877-322-8228)로 가능하다. 본인의 신용 보고서를 받게 되면 기록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정정 요청을 해야 한다.   (2) 각종 보험상품을 점검한다. 현재 가입한 주택보험, 임대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내용 점검이 필요하다. 운전 기록이 좋을 경우 이를 통해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요구하는 것도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이다. 보험료를 아끼려면 상품 쇼핑이 필요하다. 보험 회사를 옮기기 싫다면 먼저 현 보험회사의 경쟁사로부터 견적을 받은 후 이에 맞춰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3) 주택 모기지(Mortgage)를 최대한 줄인다. 주택 구매 시 다운 페이먼트가 20% 미만이면 모기지 보험(PMI)에 가입해야 한다. 이는 추가로 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주택 구입시 가능하면 PMI를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  즉 가능한 20% 이상 다운 페이먼트를 하는 것이 좋다.     (4) 수수료 없는 예금계좌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을 찾는다. 예금계좌를 개설하면 수수료를 부과하는 은행이 많다. 자신의 돈을 맡기는데 수수료가 필요한 것이다. 이 또한 가계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예금계좌 수수료가 없는 금융기관 중 하나가 신용조합(Credlt Union)이다.     (5) 저축계좌를 열어라. 은행이나 신용조합 등의 저축계좌 상품을 비교해 본 후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6) 재융자 가능 여부를 알아본다. 이자 지출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다른 융자회사에 문의 후 선택하면 된다. 만약 재융자를 결정했다면 다른 융자회사로 옮기기 전 지금까지의 상환 기록 등을 살펴봐야 한다.       (7) 모든 재산과 부채 목록울  작성한다.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 부채를 상환하고 남는 돈이 본인의 순수 자산이다. 따라서 본인의 순 자산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유한 재산과 부채 목록을 일목요연하게 만들어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일부는 부채 규모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도 생긴다. 순 자산 규모의 변화를 연 단위로 비교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8) 모든 재정 기록은 투명하게 작성하라. 정기적으로 본인의 재정 기록이 신뢰성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혹시 게으름을 피우다 빠뜨린 것은 없는지, 또는 기록하지 않고 감춰둔 것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재정 기록이 투명하고 확실하게 기록되지 않는다면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이런 상황이 되면 재정 계획 전반이 무너지고 혼란스럽게 된다. 주택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려면 각종 설비 관리와 함께 청결이 중요한 것과 같은 이치다.   김기천 / LA 카운티 중소기업자문관기고 도약 재정 재정적 어려움 주택보험 임대보험 예금계좌 수수료

2024-06-24

올리고 내쫓고…보험료에 등골 휜다

인플레이션에 편승한 보험료로 인해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생활 필수항목인 주택과 자동차 보험료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대출 마켓플레이스 랜딩트리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주택보험료가 연간 평균 약 2478달러로 팬데믹 이전인 지난 2019년 이래 37.8% 급등했다고 폭스비즈니스가 29일 보도했다.   동기간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인 24%에 비하면 주택 보험료 상승 폭이 58%나 더 가파른 것이다.   이 같은 보험료 급등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건축 자재비 상승으로 주택 가격은 물론 수리비가 급등한 데다가 예전보다 잦아진 홍수, 산불 때문으로 분석됐다.   랜딩트리 주택보험 전문가 롭 바트는 “팬데믹 전보다 재건축 비용이 더 들고 더 많은 주택을 수리해야 하는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는데 자연재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를 포함해 모든 가입자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인 최모씨는 “30년 동안 한번도 클레임한 일이 없는데 보험사가 지붕 수리를 조건으로 제시하며 주택보험 갱신을 거부해 난감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자동차 보험료도 무서운 기세로 상승하고 있다.   연방 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4월 CPI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료가 한 달 동안 1.8% 오르면서 1년간 22.6% 인상돼 역대 가장 가파른 연간 상승률을 경신했다.   지난 3월 2.6% 올라 상승률 22.2%를 기록한 지 한 달 만에 기록을 갈아 치웠다.   동월 CPI가 0.3% 올라 전년 대비 3.4% 인상된 것과 비교하면 자동차 보험료 인상 폭이 6.7배에 달한다.   보험료 비교사이트 인수어리파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평균 자동차 보험료는 2022년(1633달러), 2021년(1567달러)보다 각각 24%, 29%가 급등한 연간 2019달러를 기록했다.     자동차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과속, 교통 위반, 사고를 비롯해 운전자 추가 등으로 인상되지만 최근 2년간은 지속적인 금리 인상, 공급 부족, 신차 가격 급등, 수리비 증가 등 외적 요인이 보험료 인상을 견인했다고 LA타임스가 최근 지적했다.   전국자동차협회(AAA) 북동부 보험운영 담당 그레그 스모란 부사장은 “심각한 것은 지난 2년간 보험 요율이 그 어느 것보다 많이 뛰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자동차 앞부터 뒤까지 센서나 카메라가 없었다”고 말했다.   최근 교통사고를 낸 이모씨는 “250달러씩 납부하던 월 보험료가 사고 이후 700달러로 뛰어 풀커버에서 가주 정부가 지정한 기준인 최소 책임보험(minimum liability)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가주 최소 보험 커버리지 기준은 대인이 부상 또는 사망 시 1인 1만5000달러, 2인 이상 3만 달러, 대물은 재산 피해 5000달러다.   보험료 인상으로 프로그레시브는 올해 매출 14%, 이윤 80%, 올스테이트도 매출 10%에 이윤은 13배가 각각 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스모란 부사장은 “각 회사의 보험료율이 적정선에 가까워지고 있어 상승 폭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보험정보연구소는 소비자들이 보험에 대해 자세히 이해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며 다른 업체들로부터 최소 3개의 견적을 받아 쇼핑할 것을 권장했다.   또한 공제액을 높이거나 멀티 보험 할인, 보험사서 제공하는 방어운전 교육 등을 이수하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글·사진=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보험료 보험료 인상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보험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2024-05-29

올스테이트 보험 가주 복귀하나

가주 지역 보험시장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올스테이트가 주택 보험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북가주 매체 새크라멘토비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공청회에서 올스테이트 정부관계 담당자인 제럴드 짐머맨이 보험국이 위험 산정 규정 변경안을 승인한다면 중단했던 신규 가입 및 서비스를 즉시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험 산정 규정 변경안은 보험사들이 산불로 인한 손실 위험을 예측하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는 가주가 전국서 유일하게 보험사들로 하여금 과거 20년간의 재해 발생 현황을 토대로 향후 위험을 예측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보험사 측은 기후 변화로 인해 주택에 위협이 되는 향후 위험에 제대로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당국의 규제가 불필요하다며 많은 보험사가 가주에서 신규 사업을 제한하거나 철수하는 결정을 내리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많은 주택 소유주들이 보험료 급등은 물론 주당국이 마련한 페어플랜 이외에 대안이 거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위험을 과대평가해 보험 가입자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규정 변경으로 주당국이 보험 요율 인상을 승인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등 우려를 표명했다.   가주개인보험연맹의 로비스트 앨리슨 아데이는 개정 초안이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 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는 번거로운 검토 절차를 유발한다면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일정이 없이는 심사하는데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올스테이트보험 복귀 컴퓨터 프로그램 보험료 급등 올스테이트 주택보험 보험대란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2024-04-29

남가주 지역 1만여 가구 보험 상실…스테이트팜 보험국 보고서 공개

스테이트팜이 가주지역서 보험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힌 가운데 남가주 지역 주택 소유주 다수가 보험을 상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스테이트팜이 가주보험국에 보고한 문서에는 우편번호별로 보험 가입 건수 및 갱신 거부 건수에 대한 정보가 상세히 나와 있다고 폭스11이 지난 9일 보도했다.   본지가 문서 내용을 분석한 결과 보험 갱신이 거부되는 가구수가 100가구 이상 되는 44개 우편번호 지역 가운데 남가주 지역은 총 26곳으로 전체의 59.1%를 기록했다.   26곳의 남가주 지역 스테이트팜 보험 가입 가구수는 3만8130가구로 이 가운데 28.8%인 1만970가구가 보험 갱신이 거부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북가주 오린다(우편번호 94563)가 전체 3115건 가운데 54.7%인 1703건이 보험 갱신이 안돼 가장 많은 피해를 보게 됐다.   이어 전체의 69.4%인 1626가구가 보험을 상실하게 되는 남가주 퍼시픽 팰리세이드(90272)와 61.5%에 해당하는 1301가구의 브렌트우드(90049), 전체의 60.4%에 달하는 1090가구의 칼라바사스(91302)가 뒤를 이었다.   이외에 북가주의 라파옛(94549) 956건(30.4%), 샌타로사(95409) 758가구(47.6%)와 남가주의 베벌리힐스(90210) 698가구(46.1%), 벨에어(90077) 665가구(67.4%) 순으로 많았다.   가주 주택보험 시장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스테이트팜은 지난달 20일 비용 상승, 재난 위험 증가, 오래된 규정 등을 이유로 주택 3만 가구, 아파트 4만2000가구 등 총 7만2000가구에 대한 보험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주택, 사업체, 임대주택은 7월 3일부터, 상용아파트는 8월 20일부터 각각 보험 갱신이 중단된다.   한편, 가주보험국이 보험사의 가주 시장 철수와 주택보험 제공 중단 문제를 해소하고자 보험료 산정 및 심의 규정을 업데이트하고 있다는 게 보험정보연구소가 전하는 말이다.   보험정보연구소의 마크 프리드랜더는 “보험사가 위험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보험계리상 건전한 요율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다. 새 규정이 제정되더라도 가주 주택보험 시장이 안정되려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 비영리연구단체에 따르면 가주 보험료 인상 제한으로 인해 보험사들이 손실을 보고 있다. 일례로 보험사들이 보험료 1달러를 받을 때마다 산불로 인해 지급하는 보험금은 1.08달러라고 덧붙였다. 박낙희 기자남가주 가주지역서 보험 주택보험 보험국 스테이트팜 보험대란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2024-04-09

무보험 주택가치 1조6000억불…악화 전망

주택보험 대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전국 무보험 주택 문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소비자연맹(CFA)이 미국 주택 조사 및 커뮤니티 조사 자료를 토대로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소유자 13명 중 1명꼴인 7.4%가 주택보험이 없으며 약 610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무보험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주택의 가치는 지난 2021년 기준 1조6000억 달러로 추산됐다.   CFA는 기후 변화 적응에 대한 상당한 투자와 보험 산업에 대한 강력한 감독 없이는 무보험 주택 문제가 향후 몇 년 동안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CFA는 보고서에서 “무보험은 전국의 수백만 주택 소유자, 특히 저소득층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인종에 따른 무보험율도 차이를 보여 인종간 부의 격차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갈수록 보험 접근성이 누가 주택 유지와 부의 축적 등 주택 소유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 소득 5만 달러 미만인 저소득 주택 소유주의 무보험율이 15%로 5만 달러 이상인 주택 소유주에 비해 두배에 달하며 조립식 주택 소유자의 35%, 상속 주택 소유자의 29%가 무보험으로 밝혀졌다.   인종별 무보험율은 원주민이 22%로 가장 높고 히스패닉 14%, 흑인 11%, 백인 6%, 아태계 5% 순이었으며 모기지가 없는 소유주가 있는 소유주보다 무보험율이 7배 높았다.   히스패닉(17%), 흑인(12%), 아태계(8%)는 주택 소유주가 64세 이상인 경우가 이하보다 무보험율이 높았으며 백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6%로 동일했다.   주택 가격별로는 15만 달러 이하 주택 소유주의 무보험율이 약 19%로 4%에 그친 45만 달러 이상 주택 소유주와 큰 차이를 보였으며 2000년 이전에 건축된 주택이 이후에 건축된 주택보다 무보험율이 약 70% 높았다.   주별 주택 소유주의 무보험율은 미시시피와 뉴멕시코가 각각 13%로 가장 높았으며 루이지애나(12%), 웨스트버지니아·알래스카·노스다코타·앨라배마·오클라호마(11%), 플로리다·텍사스(10%) 순이었다. 가주는 5%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CFA는 무보험 주택 문제 대처 방안으로 ▶주 보험 규제 당국이 주택 소유자의 보험 격차와 보험 시장의 불평등을 추적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 ▶무보험율 완화를 위한 광범위한 투자 필요 ▶인종별 격차에 대해 더 많은 정보 수집을 제안했다.   CFA의 더글러스 헬러 보험 디렉터는 “무보험 가구는 보호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재난 후 주민의 상당수가 재건하지 못하면 커뮤니티 전체의 경제도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번 보고서는 의원, 보험·주택 규제 당국, 국가 비상 관리 기관에 경종을 울리는 신호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낙희 기자미국 무보험 인종별 무보험율 무보험 주택 무보험율 완화 주택보험 보험 주택

2024-03-31

[부동산 이야기] 주택 보험

전국적으로 집 보험 가격이 20~30% 정도 인상됐다. 이로 인해 콘도나 타운홈 등 유닛 벽들이 붙어있는 경우 일괄적으로 들어있는 매스터 화재보험 가격의 인상으로 HOA 비용 역시 올랐다.       주택을 소유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소유주들의 부담이 훨씬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올스테이트, 파머스, 스테이트팜 등 메이저 보험회사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새로운 주택보험 상품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해 보험 가입 자체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에스크로를 열게 되면 보험부터 먼저 알아보는 것을 권유한다. 시간도 훨씬 오래 걸리고 보험비도 비싸니 가능한 한 부지런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주택 보험의 종류에는 대표적으로 단독주택 보험인 HO3,  콘도 보험인 HO6, 건물주 보험인 DP3, 세입자 보험인 HO4 등이 있다.     단독주택 보험은 단독주택을 소유하면서 본인이 그 집에 거주할 때 가입하는 보험이다. 만일 단독주택을 소유하지만,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준 경우, 즉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단독주택 보험이 아닌 건물주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콘도나 타운 홈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화재 보험은 일괄적으로 들고 있기 때문에 유닛 벽 내부만 커버하는 콘도 보험을 추가로 들게 된다.     단독주택이든 콘도, 타운 홈이든 상관없이 본인이 소유주가 아니고 세입자인 경우는 세입자 보험 커버리지가 필요하다.   주택 보험의 대표적인 구성을 보면 Dwelling Coverage(주택 건축), Other Structure(주택 외 부속 건물), Personal Property(개인의 물건), Loss of use(임시 주거 비용), Personal Liability(개인 책임보험) 등으로 나뉘어 있다.     먼저 주택 건축에 관한 부문은 집 건물에 대해 보상 보험으로서 화재나 바람 등의 피해시집을 고치거나 새로 짓는 데 필요한 비용을 계산해 가입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 땅은 없어지지 않으므로 땅값은 포함할 필요가 없고, 집을 산 시세 가격과는 같지 않은 경우가 많다.       융자받은 금액과 상관없이 집 재건축비용에 필요한 정도를 기준으로 커버리지 액수로 잡는 것이 맞다.       부속 건물은 울타리, 수영장, 창고, 차고 등 집 건물 외에 대한 커버리지로서 보상 액수는 주택 건축 비용의 약 10%에 해당하는 액수다.     개인 소유물 보험 항목은 보험가입자의 개인 물건으로 가전제품, 옷, 가구 귀중품(단, 귀중품의 보상은 도난 사고일 경우에 보상액수가 정해져 있음에 유의해야 함)에 대한 커버리지이다.     임시 주거비 항목은 집에 사고 등이 발생해서 거주할 수 없는 상태일 때 일시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아파트나 호텔 등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상해 주는 커버리지이고 집이 수리되는 기간 동안 보상되고 최대 수혜 기간은 대부분 1년을 넘지 않는다.     개인 책임 항목은 보험 가입자와 집 구성원으로 인해 제삼자가 재산상이나 신체상 피해를 봐서 받게 되는 클레임에 대해 법적 비용과 필요하다면 보상까지 책임져 주는 커버리지다. 차 보험과 집 보험을 함께 묶어서 드는 경우 멀티 라인 할인 혜택이 있으니 이도 함께 문의해보자.     ▶문의: (661)675-6000 윤 김 / 네오집스 리얼티 Broker부동산 이야기 보험 주택 단독주택 보험 주택보험 상품 건물주 보험

2024-03-27

7만2000가구 주택보험 중단…가주 최대보험사 스테이트팜

가주 최대 보험사 스테이트팜이 올 여름부터 주택 및 아파트 7만2000가구에 대한 보험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혀 산불 피해를 본 주택 소유주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LA타임스는 가주 주택보험 시장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스테이트팜이 비용 상승, 재난 위험 증가, 오래된 규정 등을 이유로 주택 3만 가구, 아파트 4만2000가구에 대한 보험을 중단한다고 지난 21일 보도했다.   스테이트팜은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인플레이션, 재난 발생, 재보험 비용 및 수십 년 된 보험 규정으로 영향받고 있는 본사의 재정 건전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고객을 위해 적절한 보험금 지급 능력을 유지하고 해당 지급능력법을 준수하기 위해 지금 조치를 위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테이트팜에 따르면 주택, 사업체, 임대주택은 7월 3일부터, 상용아파트는 8월 20일부터 각각 보험 갱신이 중단된다.   이번 발표는 스테이트팜이 인플레이션을 상회하는 건설비용, 재난 급증, 재보험 시장 악화 등을 이유로 신규 보험 가입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것이다.   가주 주택보험 대란을 진정시키기 위해 보험사에 요율 인상 재량권을 부여하고 화재 위험지역 보험 적용 범위 확대 등 규정 정비에 착수한 가주보험국은 스테이트팜의 재정 건전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보험국 마이클 솔러 부국장은 “이번 결정은 스테이트팜의 재정 상황에 심각한 의문을 야기시키며 회사가 이에 답해야 한다”면서 “보험 중단 통지를 받을 경우 보험국에 전화(800-927-4357) 또는 웹사이트(Insurance.ca.gov)를 통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보험국이 이번 결정과 관련해 스테이트팜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지 여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주택보험을 상실할 경우 가주페어플랜에 가입할 수 있으나 신청자가 크게 몰리며 수속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컴퓨터로 주택 보험료 산정 논란 [주택보험 갱신 불허시 대처법] 거부 사유 파악 후 부당하면 재고 요청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주택보험 주택보험 시장 주택보험 대란 스테이트팜 보험 가주페어플랜

2024-03-24

[주택보험 갱신 불허시 대처법] 거부 사유 파악 후 부당하면 재고 요청

서민들에게 집은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택보험은 이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주택보험사들이 높은 손실률을 이유로 들며 가주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갱신을 거부하고 있다. 만약 보험사로부터 주택보험 갱신을 거부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CNBC와 보험 업계 전문가들이 소개하는 주요 원인, 예방 방법 및 대안을 짚어 본다.   ▶가입 거부 이유   보험사가 가입을 거절할 때는 개인이나 주택 리스크가 높은 경우다. 주택 리스크에는 강풍, 산불,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 발생 위험이 포함된다. 지역 범죄율이 높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한 집이 오래돼 누수 또는 배관 및 배선과 관련한 화재 리스크가 높아도 문제다.     보험 보상 청구 관련도 이유가 된다. 청구 금액과 빈도 역시 갱신 거부 사유다. 이에 더해 집주인이 집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도 보험사가 참고하는 사항이다. 보험사는 집주인 집에 머무는 기간이 짧거나 관리가 소홀하면 보험을 해약되거나 갱신을 거부한다.       ▶거부 시 해야 할 일   일단 보험사에 연락해 가입 거부 사유를 알아본다. 부정확한 정보 또는 부적절한 이유로 거부 통보를 받은 경우,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웃 또는 이전 소유주에게도 보험사에 관해 확인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주택을 구매한 지 얼마 안 됐다면,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문의해서 해당 지역 주택 소유주들이 주로 가입한 보험사를 알아본다. 최소 세 곳 이상 보험 견적을 받아 본다. 네이션와이드(Nationwide)와 첩(Chubb) 주택보험사 등 유연한 커버리지를 제공하거나 재정 건전성이 우수한 보험사에 문의한다.         ▶서플러스 라인 보험(surplus line insurance)   일반적으로 3~5회 일반 보험사로부터 가입 거부를 당한 주택 소유자가 가입 자격을 얻는다. 즉, 일반 업체로부터 가입을 하지 못할 경우, 주 보험국의 ‘서플러스 또는 엑세스 라인(Surplus or Excess Line)’ 규정에 따라서 타주에 본사를 둔 회사를 통해 보험 가입을 시도해 본다.       ▶가주페어플랜   가주페어플랜은 주택 소유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다.     페어플랜은 주택이나 사업체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가스 폭발 사고 등의 화재로 주택 내의 물품과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주택가격과 거주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온라인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보험에 들거나 보험 에이전트를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보험 에이전트는 가주페어플랜 가입을 도울 때 수수료를 청구하지 못하게 돼 있다는 게 업계가 전하는 말이다.       다만, 주택보험과 다르게 화재보험이라는 제약이 있다.     이 때문에 주택보험과 동일한 커버리지가 필요할 경우, 비용을 더 내고 보험에 추가 가입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가주페어플랜의 거주용 주택 보상 한도는 최대 300만 달러이며 상업용 건물 및 비즈니스 경우엔 각각 최대 2000만 달러로 일반 보험보다 보상한도가 취약하다.     캘코보험의 진철희 대표는 “현재 기록을 가지고 다른 업체에 문의한 후 그래도 못 찾으면 서플러스 라인 보험을 알아봐야 한다"며 “마지막 방법으로는 가주페어플랜에 가입하는 것이다. 가입 절차가 오래걸려 서둘러 신청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서재선 기자주택보험 갱신 불허시 대처법 사유 부당 주택보험 갱신 보험 가입 일반 보험사

2024-03-24

[보험칼럼] 주택보험에서 지붕 교체의 중요성

최근 주택보험사로부터 계약 갱신이 거부되는 주된 원인으로 '지붕의 나이'를 꼽는 경우를 자주 보게 돼 적잖이 당황하게 된다. 심지어 일부 보험사는 드론을 띄워 일일이 지붕 상태를 확인한 후, 갱신 여부를 결정 통보한다. 문제는 이렇게 취소 통보를 받고 다른 보험사를 통해 신규 가입하려 해도, 거의 비슷한 문제로 계약 갱신이 거부되거나 비싼 보험료를 내게 된다는 점이다. 일부 보험사들은 일 년 안에 지붕을 교체하는 조건을 걸고 보험 가입을 받아 주기도 한다.   보험사들이 가입을 받아주는 지붕의 상태는 보통 1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요즈음 지붕 설치 업자들은 20년 보증을 주장하고 있지만, 보험사의 기준과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된다.   왜 보험사들은 아무런 클레임이 없는데도 지붕 나이에 이렇게 민감한 것일까? 대부분 주택보험의 클레임의 중요한 요인이 비·바람·눈 폭풍 등으로 기인하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 보험정보기관의 2022년의 통계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상기의 이유로 인한 클레임 발생 빈도가 전체 클레임에서 34%를 차지했다. 그리고 평균 누수 클레임 금액이 건당 1만1650달러, 바람과 폭풍 등으로 인한 건당 클레임 액수는 1만1695달러였다. 물론 개개 건당 액수는 발생한 화재 평균 지급액 7만7340달러 보다는 적지만 빈도수가 가장 많으므로 보험사 입장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관리하는 위험 요소임이 분명하다. 아무래도 새 지붕은 폭우, 바람, 눈 폭풍 등에 훨씬 더 안전하기 때문에 그 만큼 더 누수나 지붕 전체가 날아가 큰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을 줄여 준다   결국 보험사는 보장되는 손실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집을 더 안전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주택 개선 프로젝트는 보험료를 낮추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지붕수리가 있었다면 이 사실을 보험사에 고지하는 것이 보험료를 줄이는 방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경향이며, 보험사에 따라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거나 아주 소액의 보험료를 감해 주기도 한다. 이 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현재 가입하고 있는 보험사의 에이전트와 상의해 보기를 권해 드린다.     이는 지붕 교체뿐만 아니라 아래 언급하는 것과 같은 다른 많은 주택 업그레이드 혹은 수리했을 때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   보안 시스템 설치·노후 된 배관 교체·오래된 알루미늄 또는 손잡이 및 튜브 배선을 구리 배선으로 교체하기·새 온수기 설치·새 HVAC 장비 설치·누수 감지 시스템 설치·배관 동파 센서 추가·스마트 잠금장치 설치·폭풍 셔터 설치·충격 방지 창문 설치·강화 차고 문 선택·섬 펌프 설치·물 차단 밸브 추가하기·주택에 대한 LEED 인증받기·태양광 패널 설치하기·오래된 전기 패널 교체 등이 대표적인 업그레이드 사항들이다. 이처럼 실로 많은 항목을 정기적으로 교체해 준다면 클레임을 줄일 뿐만 아니라, 보험료 절감까지 기대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상기 항목들은 주택 보험료 절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택의 많은 변경 사항 중 일부에 불과하다. 또 중요한 것은 진행 중인 업데이트 항목에 대해 항상 보험사에 알리는 것이다. 이처럼 지속적인 개·보수작업을 통해 주택 소유자는 보험이 박명근 / 이코노 보험 대표보험칼럼 주택보험 중요성 최근 주택보험사 지붕 설치 지붕 교체

2024-03-06

무보험 주택, 모기지업체가 강제보험 가입

갱신·가입 거부, 사업 철수 등 가주지역 보험대란 사태로 무보험에 처한 주택 소유주들이 모기지 업체들의 강제 보험 가입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BCLA는 최근 보험 갱신이 거부된 시미밸리의 주택 소유주 로이드 메시니오의 사례를 들어 가주페어플랜 가입이 지연되면서 모기지업체가 강제 보험에 가입시킨 탓에 매달 수천 달러의 보험료를 내야 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메시니오는 최근 보험사 파머스로부터 산불 화재 위험을 이유로 더 이상 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메시니오는 “지난 24년간 주변에서 3차례 화재가 발생했지만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 시멘트 타일 지붕에 환기구마다 불꽃 유입 방지용 스크린이 설치돼 있는데도 보험사들로부터 가입을 거부 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메시니오는 마지막 대안으로 가격이 비싸고 커버리지도 좋지 않지만, 화재보험이 커버되는 가주페어플랜에 가입 신청을 했다.     하지만 처리에 몇주가 걸리면서 그사이 기존 파머스 보험이 만료되자 모기지업체가 월 2700달러에 달하는 강제부과보험(Force-placed insurance)에 가입시켰다.     메시니오는 “보험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인데 왜 내가 이 같은 손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틀이면 될 가입 승인을 받는데 3개월 넘게 걸렸다”고 토로했다.   이같이 모기지 대출 조건 중 하나인 보험 유지 의무를 주택 소유자가 지키지 못할 경우 은행이나 모기지업체가 담보물(주택)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부과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보험료는 담보물을 보호하려는 은행 입장이 우선되기 때문에 소유주가 직접 보험상품을 쇼핑하는 것보다 비싼 편이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면 주택을 압류당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옹호그룹 유나이티드 폴리시홀더스의 에이미 바흐는 페어플랜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3배에 달하는 매주 4500건의 페어플랜 신규 가입 신청서가 몰리면서 메시니오와 같은 불만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일부 주택 소유주들에게는 강제부과보험이 대안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J보험의 마크 정 대표는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업체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부과보험으로 보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워낙 보험료가 올랐기 때문에 일부 주택 소유주들은 강제부과보험이 오히려 더 저렴하게 나오기도 해 비교해보고 선택하라고 조언한다”고 말했다.   페어플랜측은 최근 직원을 대폭 증원하여 지연 시간을 크게 줄였으며 가주민이 기본적인 주택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IOA보험의 리키 최 시니어 어드바이저는 “산불, 지진, 홍수 등 자연재난 위험지역에서의 주택 보험료 급등 및 갱신·가입 거부 사태가 확대되고 있어 무보험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사진=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모기지업체 강제보험 강제부과보험 가입 주택 소유주들 보험 대란 주택보험 화재 홍수 페어플랜 무보험 지진

2024-03-03

가주 보험 대란…보유 보험 유지가 최선

보험료 인상은 물론 갱신, 가입 거부 사태 등 가주 보험시장 대란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현재 보유한 보험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주한인보험재정전문인협회(KAIFPA·이하 보험협)가 지난 15일 LA한인상공회의소 사무처에서 개최한 미디어 간담회에서 협회 소속 한인 보험전문가들은 현 사태가 내년에나 소폭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브라이언 이 보험협회 회장은 “지난해부터 가주 주택, 자동차 보험업계가 대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으로 한인들 문의도 쇄도하고 있어 오늘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험료 인상 트렌드와 관련해 4명의 전문가는 “자연재해, 경기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 부품비 및 인건비 상승, 차량 도난 및 사고 증가 등 영향으로 클레임이 급증한 데다가 가주당국의 인상 규제로 재정 압박에 직면한 업체들이 갱신 및 가입 거부에 시장 철수까지 하고 있어 ‘하드마켓’ 상황이다. 최근 몇 년간 연 20~30%씩 인상이 됐는데 올해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내년에 18% 수준으로 소폭 완화될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MJ보험 대표 마크 정 이사는 “최근 조사에 따르면 가주민 5명 중 3명이 보험료 상승 통보를 받았고 12%는 비싼 보험료 및 갱신 불가 통보로 주택보험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현재 자동차 보험사별 가입 조건을 살펴보면 가이코는 온라인 견적만 가능하며 차량 사진을 요구하는 파머스는 가입 후 19일간 검토 기간을 거쳐 보험이 발효되며 사고 기록이 있으면 신규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 올스테이트도 가입시 차량 사진 제출은 물론 6개월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선납해야 하는 등 제한적인 가입만 허용하고 있다.   스테이트팜, 캠퍼, CES, 인컴패스, 내셔널제너럴, 세이프코, 스틸워터 등은 아예 신규 가입을 받지 않고 있는 반면 AAA, 머큐리는 그나마 기존 고객은 유지하고 신규 가입도 조건을 강화됐으나 가능한 상황이다.   정 이사는 “자동차 보험 갱신이나 가입이 안 되면 현재로썬 몇배가 비싸도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 무보험자가 늘어날 것이다. 보험이 없으면 DMV 차량 등록도 취소돼 무적차량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캘코보험 디렉터 웨인 박 부회장은 “주정부가 제공하는 로코스트 보험이 있으나 차량 가치가 2만 5000달러 이하, 연 소득 한도 등 저소득층을 위한 보험이기 때문에 제약이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보험의 경우는 파머스가 주택 소유주가 거주하는 케이스(HO3)만 가입 가능하며 30년 이상된 주택은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뱀부는 보험사 승인 후 가입 가능하며 HO3와 임대주택(DP3) 모두 가입할 수 있다. 스테이트팜, 올스테이트, 스틸워터는 모두 신규 가입이 불가능하다.    IOA보험 시니어 어드바이저 릭키 최 이사는 “산불, 지진, 홍수 등 위험지역에서의 주택 구입 기피 및 보험가입 거부 사태가 확대돼 무보험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허브 인터내셔널 부사장 비비안 진 부회장은 “사업체 보험료 절감을 위해서 담당 에이전트와 적어도 4~5개월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차별대우, 부당해고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송에 대비해 고용배상책임보험(EPLI) 가입을 권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시된 소비자 입장에서의 대처 방안으로 자동차 보험은 ▶보유 보험 약관을 검토해 커버리지 조정 ▶대인 사고 25만 달러 이상, 무보험 차량 커버 5만~10만 달러 상향 조정 ▶보험 갱신 90일 전에 보험 쇼핑 시작 ▶본인 과실 여부 상관없이 사고 기록이 없다는 전제하에 갱신 시인상폭이 5~10% 정도면 유지하고 20~30%라면 타보험사 이전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주택보험은 ▶갱신 또는 가입 불가 시 화재만 커버되는 가주페어플랜 가입 후 기타 재해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 ▶관리소홀로 인한 누수는 커버되지 않기 때문에 클레임 주의 ▶1000~2000달러 수준은 클레임 기록 남기 때문에 개인 비용으로 처리 ▶도난 방지 위한 경보장치 및 알람 설치 ▶주택 상하수도 배관 및 지붕 점검 및 보수 ▶누수 발견 시스템 설치 등이 권장된다.   릭키 최 이사는 “무엇보다 연체 등으로 인해 보험이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보험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조언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보험 대란 보험시장 대란 보험료 인상 보험료 상승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페어플랜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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