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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 교수 고민, 혁신 낳았다…조지아대학 안선주 교수 참여

부모의 퇴근을 기다리는 40~50명의 초등학생이 YMCA의 방과 후 수업에 모인다. 대부분의 시간을 멀뚱멀뚱 앉아서 선생님을 기다리며 때운다.     또래 교제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은 숙제를 마친 후에도 놀이에 쉽게 끼지 못한다. 교사는 인력 부족으로 운동 등 외부활동까지 적극적으로 지도할 여력이 없다.   13세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인 안선주 조지아대학(UGA) 미디어학 교수는 매일 아이를 방과 후 수업에 보내며 보육 프로그램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깨닫게 됐다.     “교사가 부족하니 아이가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죠. 결국 부모의 부재 속에서 매일 2시간씩 허비하는 셈입니다. 좌식 시간이 늘어나니 아동 비만 문제도 심각해졌어요. 바쁜 이민자 부모는 학교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니 자녀도 답답한 마음에 오늘 뭘 했는지조차 공유하지 않으려 들어요.”   이러한 복합적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18년 안 교수를 비롯해 공학, 스포츠과학, 공중보건, 데이터사이언스 등 5개 분야 연구진이 모였다.     국립보건원(NIH)이 5년간 330만 달러의 연구비를 지원했다.     그 결과 6~10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혼합현실(MR) 게임 ‘피트니스 버디’가 탄생했다. 조지아주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방과후 돌봄시설의 어린이 303명이 게임 후 신체활동이 크게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프로젝트 책임자인 안 교수는 “아동에게 적절한 동기를 부여해 행동 변화를 촉구하고, 실시간 긍정적 피드백으로 변화를 유지시키는 부모상을 알고리즘화시킨 것이 이 게임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아이들을 움직이는 동기는 가상의 반려동물이다. 사용자가 농구, 축구 등 정해진 운동 과제를 수행할 때마다 화면 속 강아지의 행복도가 높아진다.   이 강아지 에이전트는 작은 과제를 달성할 때마다 사용자의 성공을 축하하고, 매주 5분씩 운동량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목표를 조정한다.     안 교수는 “유튜브가 개인 취향에 맞춰 자동재생 영상 알고리즘을 적용시키듯, 강아지는 아동 개개인마다 달성할만한 과제를 골라 추천한다”고 전했다.   내 아이의 성장 과정 하나하나를 알고 싶은 부모의 입장도 게임에 반영됐다. 휴대폰으로 아이의 성취 과정을 살펴보고 운동 중인 아이에게 실시간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됐다.     그는 “한국과 달리 교사가 매일 보육일지를 써주지 않는 미국은 부모로서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아 답답한 면이 있다”며 “매주 자동 생성되는 게임 결과 보고서는 부모가 자녀생활에 대해 ‘아는척’할 수 있는 대화의 물꼬”라고 강조했다.     특히 언어장벽을 겪는 이민자 부모라 하더라도 게임은 직관적 이해가 가능해 세대간 문화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   안 교수는 서울대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하고 스탠퍼드대에서 석박사 과정을 밟았다. 이후 UGA 교수직을 제안받으며 조지아로 이주해 인종, 사회적 다양성을 고려한 사회연구를 이어나가고 있다. 글·사진=장채원 기자교수 조지아대학 안선주 조지아대학 미디어학 교수 이민자 부모

2024-11-28

[기고] ‘이민자 공적부조’ 규정 변화 의미

‘정부지원 수혜자 영주권 제한 철회’ 발표가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행됐던 공적부조 규정(public charge)을 바이든 행정부가 공식 철회한다는 내용이다. 이민자의 신분 및 영주권, 시민권 취득 등에 영향을 끼쳐온 공적부조 규정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자.   공적부조 규정이란 본래 1999년 법무부에서 발행한 이민자 추방 및 입국거부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이 규정은 정부에서 현금 지원을 받거나 정부비용으로 장기요양시설에 입주할 가능성이 있는, 다시 말해 공적부조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이민자들의 입국 및 체류 신분 조정을 불허했다.     구체적으로는 저소득층 생계비지원 프로그램(SSI)이나 TANF(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위한 임시 원조), 정부기관 장기요양시설 입원 등이 공적부조에 포함됐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 새로운 공적부조 규정을 발표하면서, 공적부조의 범위를 대폭 넓혔다. 이른바 푸드스탬프(SNAP), 출산을 제외한 성인의 모든 이머전시 메디케이드 서비스, 그리고 저소득 공공주택 입주까지 포함된 것이다.   사실 이민자들은 웬만하면 정부 보조를 받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문제는 시민권자 자녀를 통해 정부 보조를 받아도 이 규정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자인 자녀가 이민자 부모·형제를 데리고 공공주택에 입주하거나, 푸드스탬프를 받는 경우 부모·형제의 시민권, 영주권이 불허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출산을 제외한 이머전시 메디케이드를 금지했기 때문에 체류 신분이 없는 사람은 크게 다쳐도 응급실에 가기를 꺼릴 확률이 높았다.   사실 이 규정이 실제로 적용돼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거부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그러나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규정이 이민자들에게 끼치는 불신과 공포 효과였다. SSI나 푸드스탬프의 차원을 떠나, 이민자들이 필요한 경우에도 정부기관이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혼자 끙끙 앓는 사례가 많았다.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 집권 기간 텍사스주에서는 시민권자 어린이 청소년 24만 명이 메디케이드와 어린이 의료보험 혜택 지원을 중단했다. 정부 혜택을 받았다가 부모들의 이민신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 공적부조 규정은 트럼프 행정부 이전으로 되돌렸다. 따라서 이민사회에 만연한 불신과 공포를 없애는 효과를 가져다줄 것이다. 새 규정을 발표한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장관은 “이번 조치는 합법 이민자와 그들의 시민권자 자녀들을 위한 공정하고 인도적인 조치”라며 “의료보건과 그 밖의 서비스를 요청하는 개인을 처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휴스턴 이민 법률서비스연합의 제노비아 라이 변호사는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를 둔 이민자 부모들의 공포가 컸다. 이러한 공포는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코로나19 기간 동안 정부의 의료보건 서비스를 받은 사실도 시민권, 영주권 취득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새 공적부조 규정은 오는 12월 23일 발효된다. 새로운 공적부조 규정은 한인들의 이민신분에 당장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겠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이전 정권과 달리 이민자들의 인권과 의료보건에 대해 전향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이민자들에게 있어 긍정적인 신호라 할 수 있다. 이종원 / 변호사기고 공적부조 이민자 공적부조 규정 시민권자 자녀들 이민자 부모

2022-10-17

[기고] ‘이민자 공적부조’ 규정 변화 의미

‘정부지원 수혜자 영주권 제한 철회’ 발표가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행됐던 공적부조 규정(public charge)을 바이든 행정부가 공식 철회한다는 내용이다. 이민자의 신분 및 영주권, 시민권 취득 등에 영향을 끼쳐온 공적부조 규정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자.   공적부조 규정이란 본래 1999년 법무부에서 발행한 이민자 추방 및 입국거부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이 규정은 정부에서 현금 지원을 받거나 정부비용으로 장기요양시설에 입주할 가능성이 있는, 다시 말해 공적부조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이민자들의 입국 및 체류 신분 조정을 불허했다.     구체적으로는 저소득층 생계비지원 프로그램(SSI)이나 TANF(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위한 임시 원조), 정부기관 장기요양시설 입원 등이 공적부조에 포함됐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 새로운 공적부조 규정을 발표하면서, 공적부조의 범위를 대폭 넓혔다. 이른바 푸드스탬프(SNAP), 출산을 제외한 성인의 모든 이머전시 메디케이드 서비스, 그리고 저소득 공공주택 입주까지 포함된 것이다.   사실 이민자들은 웬만하면 정부 보조를 받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문제는 시민권자 자녀를 통해 정부 보조를 받아도 이 규정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자인 자녀가 이민자 부모·형제를 데리고 공공주택에 입주하거나, 푸드스탬프를 받는 경우 부모·형제의 시민권, 영주권이 불허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출산을 제외한 이머전시 메디케이드를 금지했기 때문에 체류 신분이 없는 사람은 크게 다쳐도 응급실에 가기를 꺼릴 확률이 높았다.   사실 이 규정이 실제로 적용돼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거부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그러나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규정이 이민자들에게 끼치는 불신과 공포 효과였다. SSI나 푸드스탬프의 차원을 떠나, 이민자들이 필요한 경우에도 정부기관이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혼자 끙끙 앓는 사례가 많았다.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 집권 기간 텍사스주에서는 시민권자 어린이 청소년 24만 명이 메디케이드와 어린이 의료보험 혜택 지원을 중단했다. 정부 혜택을 받았다가 부모들의 이민신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 공적부조 규정은 트럼프 행정부 이전으로 되돌렸다. 따라서 이민사회에 만연한 불신과 공포를 없애는 효과를 가져다줄 것이다. 새 규정을 발표한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장관은 “이번 조치는 합법 이민자와 그들의 시민권자 자녀들을 위한 공정하고 인도적인 조치”라며 “의료보건과 그 밖의 서비스를 요청하는 개인을 처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휴스턴 이민 법률서비스연합의 제노비아 라이 변호사는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를 둔 이민자 부모들의 공포가 컸다. 이러한 공포는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코로나19 기간 동안 정부의 의료보건 서비스를 받은 사실도 시민권, 영주권 취득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새 공적부조 규정은 오는 12월 23일 발효된다. 새로운 공적부조 규정은 한인들의 이민신분에 당장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겠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이전 정권과 달리 이민자들의 인권과 의료보건에 대해 전향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이민자들에게 있어 긍정적인 신호라 할 수 있다.   이종원 / 변호사기고 공적부조 이민자 공적부조 규정 시민권자 자녀들 이민자 부모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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