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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무료 신청 대행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센터(이하 KCS, 총디렉터 엘렌 안)가 오는 25일(토) 오전 9시~오후 4시까지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예약 시 약속한 시간에 부에나파크의 센터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을 방문하면 된다.   김광호 KCS 커뮤니티 서비스 프로그램 디렉터는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시민권 신청 수수료 인상에 관한 의견 수렴을 마쳤기 때문에 곧 수수료가 오를 것”이라며 “이번이 수수료 인상 전에 시민권을 무료로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KCS는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 소득 기준의 150% 이내 또는 공적 부조 수혜자인 신청자는 수수료 전액을, 소득 기준의 150~200%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수수료 50%를 면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18세 이상으로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4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2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최근 5년 동안 미국 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1년 6개월 이상이다.   김 디렉터는 “경험이 풍부한 스태프와 자원봉사자들이 일대일로 시민권 신청 서류 작성을 도와주고 시민권 관련 조언도 해주니 안심하고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영주권과 신청비(725달러), 가주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 정보(학생은 학교 정보), 지난 5년 동안의 해외여행 기록, 미국 거주 후 교통 티켓을 포함한 범법 행위가 있었을 경우, 관련 서류(경찰이 발부한 교통 티켓 포함) 등이다.   수수료 면제 신청을 하려면 세금보고 서류, 푸드 스탬프, 섹션8, SSI, 메디캘 등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KCS는 시민권 인터뷰 준비반도 운영하고 있다. 시민권 신청 예약 및 문의는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시민권 무료 시민권 신청 최근 시민권 시민권 관련

2023-03-16

[커뮤니티 액션] 서류미비자, 입양인 시민권을 위해

지난 2월 9일 연방상원에서 딕 더빈(민주·일리노이) 의원과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 캐롤라이나) 의원이 드림법안을 재상정했다. 드림법안은 60만여 명에 달하는 현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를 포함해 미성년자로 미국에 입국한 이민자 190만 명을 지속해서 보호하고 시민권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민권센터가 함께 활동하는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는 한인과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를 위해 봉사하는 전국 단체로 지난 29년 동안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의 존엄과 인권을 옹호하고 이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땀 흘려 왔다. 그리고 “모두에게 시민권을”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1100만 서류미비자의 법적 권리를 정부에 요구해왔다.   민권센터와 NAKASEC은드림법안의 재상정을 환영한다. 하지만 이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다. 많은 의원이 반이민 정서를 갖고 있고, 수백만 달러의 예산을 쓰면서 국경단속을 군사화하고 있으며, 망명 신청자를 추방하고, 이민 신분이 주어지지 않은 사람들을 감금하고 있다. 어떤 법안도 이렇게 과도한 단속의 대가를 치르면서 통과돼서는 안 된다.   NAKASEC은 우리 커뮤니티와 우리의 자매기관, 우리를 지지하는 선출직 공직자들과 협력해 1100만 서류미비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가정을 위한 안전과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   NAKASEC 텍사스주 가입단체인 우리훈또스신현자 사무총장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 법안의 재상정을 환영하지만 이로 만족할 수는 없다. 우리는 시민권으로 가는 길이 열리도록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우리 커뮤니티의 권익을 계속 옹호해야 하며 우리의 목소리가 전달되어야 한다.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고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입안을 하도록 의원들을 계속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권센터와 NAKASEC은 지난 연방의회(117회기)에서 모든 해외 출신 입양인들의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는 입양인 시민권법안도 통과시키려고 노력했다. 우리는 수년간 입양인, 이민자, 그리고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 연대를 통해 지지를 넓혀왔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의회는 입양인 시민권법안을 승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지금도 입양인 시민권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며 올해 118회기 연방의회에서 의원들이 입양인 시민권법안을 재상정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새로 구성된 연방의회에서 이 법안의 발의자와 지지자를 찾고 있으며 이 활동에도 한인사회가 함께해주기 바란다.   입양인 시민권법을 위해 NAKASEC이 설립한 입양인정의연대는 법 제정 활동과 어려움에 처한 입양인 지원을 위한 모금운동(www.adopteesforjustice.org/donat)도 펼치고 있다.   1994년에 설립된 NAKASEC은 사회, 경제, 인종 정의를 위해 한인과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에서 활동한다. NAKASEC은 하나센터(일리노이), 함께센터(버지니아), 우리센터(펜실베이니아), 민권센터 (뉴욕·뉴저지), 우리훈또스(텍사스) 5개 가입 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활동하는 전국 단체다. 올해도 NAKASEC의 바퀴는 쉬지 않고 굴러간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서류미비자 시민권 입양인 지원 시민권 취득 시민권 신청

2023-03-02

“수수료 오르기 전 시민권 취득하세요”

부에나파크의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센터(이하 KCS, 총디렉터 엘렌 안)가 오는 3월까지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예약 후, 약속한 시간에 센터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을 방문하면 된다.   KCS는 지난 3일 이민 수수료 인상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올해 2분기부터 수수료를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김광호 KCS 커뮤니티 서비스 프로그램 디렉터는 “어차피 시민권을 딸 거라면 수수료가 오르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특히 75세 이상 신청자의 인상 폭은 더 크다”고 말했다.   김 디렉터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N-400) 수수료는 현재 640달러이며, 여기에 지문 채취 비용 85달러를 더하면 725달러다.   김 디렉터는 “USCIS 인상안이 확정, 시행되면 지문 채취 비용을 합친 수수료가 현재 725달러에서 760달러로 5% 오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문 채취 비용을 별도 공제 받아 640달러만 내고 있던 75세 이상 신청자의 경우, 수수료 인상 후엔 75세 미만 신청자와 같은 금액인 760달러를 내야 하므로 인상 폭이 더 커진다.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18세 이상으로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4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2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최근 5년 동안 미국 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1년 6개월 이상이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영주권과 신청비(725달러), 가주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 정보(학생은 학교 정보), 지난 5년 동안의 해외여행 기록, 미국 거주 후 교통 티켓을 포함한 범법 행위가 있었을 경우, 관련 서류(경찰이 발부한 교통 티켓 포함) 등이다.   수수료 면제 신청을 하려면 세금보고, 푸드 스탬프, 섹션8, SSI, 메디캘 등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KCS는 오는 20일(금)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시민권 신청 관련 궁금증을 풀어주는 줌 세미나를 연다.   신청 대행 서비스와 세미나 관련 예약과 문의는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수수료 시민권 시민권 신청 수수료 인상 이민 수수료

2023-01-12

시민권 신청 시 영주권 자동 갱신

앞으로 시민권 신청 시 영주권 카드 갱신이 불필요해진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9일 시민권을 신청한 영주권자들을 위해 영주권 카드(그린카드)의 유효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USCIS 정책 매뉴얼을 업데이트한다고 밝혔다.   규정 변경에 따라 귀화 시민권 신청서(N-400)를 적법하게 접수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 갱신 카드 신청서(I-90) 접수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영주권자 체류 신분이 최대 24개월까지 연장된다.     이민국은 또 N-400 접수증(Receipt Notice)에 해당 내용을 설명하는 문구를 추가하고, 체류 신분 증명이 필요할 경우 N-400 접수증과 만료된 그린카드를 제출하면 유효하다고 밝혔다. 해외여행이나 이직 등에 필요한 신분 증명을 이런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규정 변경 전에는 그린카드가 만료 최소 6개월 전 N-400을 신청하지 않은 영주권자는 합법적 체류 신분 유지를 위해 영주권 카드 갱신 신청서(I-90)를 제출하거나 신분 증명을 위해 ADIT(외국인 서류 확인 및 통신) 도장을 받아야 했다.     변경된 규정은 12일부터 적용되며 12일 이전 N-400을 신청한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 12일 이전에 N-400을 신청한 사람의 경우 이전과 똑같이 I-90 또는 ADIT를 받아야 한다. 심종민 기자시민권 영주권 시민권 신청 영주권 갱신 영주권 자동

2022-12-12

시민권 신청 영주권자 카드 갱신 필요없다

이제부터 시민권을 신청하면 영주권 카드 갱신이 필요 없어진다.   지난 9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시민권을 신청한 영주권자들을 위해 영주권카드(그린카드)의 유효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USCIS 정책 매뉴얼을 업데이트 한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에 따라 귀화 시민권 신청서(N-400)를 제출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 갱신 카드 신청서(I-90) 접수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영주권자 체류신분을 최대 24개월까지 연장한다고 USCIS는 설명했다.   또 N-400 접수증(Receipt Notice)에 해당 내용을 설명하는 문구를 추가하고, 체류신분 증명이 필요할 경우 N-400 접수증과 만료된 그린카드를 제출하면 유효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해외 여행이나 이직 등에 필요한 신분 증명을 이같은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변경전에는 그린카드 만료 최소 6개월 전 N-400을 신청하지 않은 영주권자는 합법적 체류신분 유지를 위해 영주권 카드 갱신 신청서(I-90)를 제출하거나 신분 증명을 위해 여권에 합법 체류 영주권자임을 확인하는 ADIT 도장을 받아야 했다.     한편, USCIS는 이번 변경이 12일부터 적용되며 12일 이전에 N-400을 신청한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12일 이전에 N-400을 신청한 사람의 경우 이전과 똑같이 I-90 또는 ADIT를 받아야 한다.   USCIS는 이번 변경으로 현재 영주권 카드 갱신과 시민권 신청에 적체를 겪고 있는 많은 귀화 시민권 신청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심종민 기자영주권자 시민권 영주권자 체류신분 시민권 신청 카드 갱신

2022-12-12

DACA갱신·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코리안커뮤니티센터(이하 센터, 총디렉터 엘렌 안)가 내달 5일(토) DACA(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갱신·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이벤트를 개최한다.   전화로 예약하고 이날 오전 9시~오후 4시까지 부에나파크의 센터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을 찾아가면 스태프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광호 시민권 담당 디렉터는 “DACA는 갱신 신청자만 도울 수 있다. 신규 신청은 이민 당국이 받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센터 측은 선착순 20명의 유자격자(연방정부 빈곤층 소득 기준의 250% 내 연수입)에게 이민국에 내야 하는 DACA 갱신 수수료 495달러, 시민권 신청 수수료 725달러를 지원한다.   연수입이 1인 가구 3만2200달러, 2인 가구 4만3500달러, 3인 가구 5만4900달러, 4인 가구 6만6250달러면 지원 대상이다.   센터 측은 또 연수입이 연방 빈곤층 소득 기준의 150% 이내이거나 공적 부조를 받는 이를 대상으로 시민권 수수료 면제 신청을 도와준다.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18세 이상으로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4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2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최근 5년 동안 미국 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1년 6개월 이상이다.   시민권 신청을 위한 기본 구비 서류는 영주권과 신청비(725달러), 가주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 정보(학생은 학교 정보), 지난 5년간의 해외여행 기록, 미국 거주 후 교통 티켓을 포함한 범범 행위가 있었을 경우, 관련 서류 등이다.   수수료 면제 신청을 원할 경우, 반드시 2021년 세금보고 서류를 가져가야 한다. 푸드 스탬프, 섹션8, SSI, 메디캘 등 소득 관련 증빙 서류도 필요하다.   센터는 시민권 인터뷰 준비반도 제공하고 있다. 모든 예약 및 문의는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불체청년 추방유예 시민권 신청 시민권 수수료 갱신 시민권

2022-10-24

“시민권 취득해야 정치력도 키운다”

부에나파크의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이하 KCS, 총디렉터 엘렌 안)가 오는 17일과 내달 8일, 두 차례에 걸쳐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이벤트를 개최한다.   KCS는 이틀 모두 오전 9시~오후 4시까지 부에나파크의 센터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에서 대면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층 소득 기준의 150% 이내 또는 공적 부조 수혜자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은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김광호 커뮤니티 서비스 프로그램 디렉터는 “시민권을 취득해야 한인 정치력도 키울 수 있다. 1차와 2차 행사 모두 선착순 20명씩, 총 40명에게 신청 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니 서둘러 예약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연방 법무부로부터 이민 업무 승인을 받은 대리인과 경험이 풍부한 자원봉사자들은 일대일로 서류 작성을 도와주며 시민권과 관련된 조언 및 상담도 제공한다.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18세 이상으로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4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2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최근 5년 동안 미국 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1년 6개월 이상이다.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영주권과 신청비(725달러), 가주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 정보(학생은 학교 정보), 지난 5년 동안의 해외여행 기록, 미국 거주 후 교통 티켓을 포함한 범법 행위가 있었을 경우, 관련 서류 등이다.   수수료 면제 신청을 하려면 세금보고, 푸드 스탬프, 섹션8, SSI, 메디캘 등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KCS는 시민권 신청 이벤트에서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인 DACA 갱신도 도와준다. 이민 당국이 신규 신청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갱신만 가능하다.   KCS는 시민권 신청과 DACA 신청 관련 궁금증을 풀어주는 줌 세미나도 개최한다. 시민권 신청 세미나는 오늘(9일) 오전 10시, DACA 신청 세미나는 16일(금) 오전 10시에 열린다.   시민권 신청 및 세미나 관련 문의, 예약은 모두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시민권 정치력 시민권 신청 한인 정치력 신청 수수료

2022-09-08

'무사유' 전역도 시민권 신청 가능해져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무사유 전역'은 무엇을 말하나요?   ▶답= 무사유 전역(uncharacterized discharge)은 전역의 사유가 좋고 나쁨을 판단하지 않는 입대 이후 180일 이내의 조기 전역을 말합니다. 통상 전역에는 '명예' 제대 '불명예' 제대 '의료적 사유로 인한' 제대 '비행'으로 인한 제대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무사유 전역은 입대 후 신병 단계에서의 전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다수의 군인들이 입대 초기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전역하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단계에서 전역하는 경우 시민권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문= '무사유 전역'의 경우에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 이번에 이민국의 결정으로 무사유 전역의 경우에도 시민권 신청 자격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동안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민법상으로는 '명예로운 조건(under honorable condition)'으로 제대해야 시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명예로운 조건'의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 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습니다. 일반 전역(general discharge) 명예제대(honorable discharge)를 포함하는 것은 분명한데 무사유 전역을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민국에서는 그동안 국방부(DOD)가 '무사유' 전역을 명예로운 조건하에서의 전역으로 행정적인 처리를 해 오고 있었고 연방법원에서도 유사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는 점을 참고하였습니다.   ▶문= '무사유 전역'이 되면 앞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답= 이민국 규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미 무사유 전역을 받고 전역한 사람은 물론 앞으로 무사유 전역으로 제대하는 사람은 모두 시민권 신청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이 규정은 즉시 발효되므로 이전에 혹시라도 무사유 전역으로 시민권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신청하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앞으로 무사유 전역을 결정 받은 사람은 시민권 신청 자격을 놓고 이민국과 다툴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문의: (714)295-0700   greencardandvisa@gmail.com greencards(카카오아이디) 최경규 변호사미국 시민권 시민권 신청 최경규 변호사 모두 시민권

2022-08-10

저소득층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부에나파크의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센터(이하 센터, 총디렉터 엘렌 안)가 오는 6일(토)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이벤트를 연다.   예약을 하고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센터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을 방문하면 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층 소득 기준의 150% 이내 또는 공적 부조 수혜 저소득층은 선착순 20명에 한해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김광호 커뮤니티 서비스 프로그램 디렉터는 “OC 시민권 인터뷰 대기 기간이 약 16개월인데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 더 길어질 수 있다.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18세 이상으로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4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2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최근 5년 동안 미국 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1년 6개월 이상이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영주권과 신청비(725달러), 가주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 정보(학생은 학교 정보), 지난 5년 동안의 해외여행 기록, 미국 거주 후 교통 티켓을 포함한 범법 행위가 있었을 경우, 관련 서류 등이다.   수수료 면제 신청을 하려면 세금보고, 푸드 스탬프, 섹션8, SSI, 메디캘 등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센터 측은 오는 5일(금) 정오 시민권 신청 관련 궁금증을 풀어주는 줌 세미나를 연다. 또 내달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정오까지 시민권 준비반도 운영한다.   예약, 문의는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저소득층 시민권 시민권 신청 한해 시민권 현재 시민권

2022-08-01

[주디장 변호사] 시민권 증서 관리

미국 내에서 태어난 사람은 출생 증명서로 시민권자임을 증명합니다. 시민권자 부모로부터 미국 바깥 해외에서 태어난 사람은 대사관에서 발급하는 해외 출생 증명서를 통해 시민권자임을 증명합니다. 이 외에 외국 국적자로 있다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 후에 시민권까지 취득한 사람은 시민권 증서 또는 미국 여권으로 미국 시민임을 증명합니다.     영주권을 소지한 18세 이상 성인은 직접 N-400양식을 통해 시민권 신청을 하고 인터뷰와 시험을 통과한 후 선서를 마치면 시민권자가 되며 시민권 증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미국 여권을 신청한 후 증서를 어디다 두었는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잃어버린 증서는 다시 신청하여 수령하기까지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특별히 잘 보관해야 합니다.      영주권을 소지한 자녀가 18세 전에 부모중 한 명이 시민권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얻게 됩니다. 18세 미만인 경우 본인이 원한다 하더라도 단독으로 시민권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시민권을 자동으로 얻는다는 것이 매우 편리한 것 같지만, 원래 의도와 다르게 서류 증빙이 까다로운 사회 분위기가 되었기 때문에 시민권 증서가 없어 불편함을 호소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입양된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들의 경우에는 시민권자라고 믿고 있더라도 서류가 없으면 낭패를 겪게 되니 시민권 증서를 갖추는 것이 현명합니다.     최근 들어 평생 미국 여권을 갖고 살았는데 갑자기 기록이 없다며 미국 여권 갱신에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국적 상실 신고를 위해 미국 여권 외에 시민권 증서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거나, 각종 행정 기관에서 시민권 증서를 요구하고 있다고 시민권 증서를 신청하고 싶다는 요청이 늘고 있습니다.     Child Citizenship Act of 2000 입법 이후 영주권을 소지한 자녀들이 18세 전에 부모중 한명이 시민권을 획득하면 자동적으로 시민권자가 되는 경로가 열렸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미국 여권을 신청하고 시민권 증서는(Certificate of Citizenship) 신청하지 않습니다. 미국 여권은 바로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데 비해 시민권 증서는 신청비용도 많이 들고 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미국을 비롯 국제적으로 문서 증명이 매우 까다로워졌으며 여러 가지 이유로 시민권 증서가 필요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부모의 시민권 획득 후 바로 자녀의 시민권 증서 신청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시민권 증서와 자녀의 출생 증명 등을 통해 자녀의 미국 여권을 신청했는데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시민권 증서를 분실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시민권자가 된 자녀가 미국 여권을 갱신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처음 시민권 증서를 신청하는 경우 N-600 라는 양식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만일 기존의 증서를 분실하거나 이름이 바뀌어 재발급 받는 경우는 N-565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기간은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의 소요를 예상하고 미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본인이 시민권자라고 믿고 있지만 시민권 증서가 없고 어떻게 처음 영주권을 받았으며 시민권까지 취득하게 되었는지 불분명한 경우는 신청하기 전에 변호사에게 서류 검토를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주디장 변호사 시민권 증서 시민권 증서가 시민권자 부모 시민권 신청

2022-06-23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부에나파크 코리안복지센터

부에나파크의 코리안복지센터(이하 센터, 대표 엘렌 안)가 오늘(1일)부터 31일까지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약을 마친 후, 부에나파크의 센터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을 찾아가면 스태프와 자원봉사자들이 서류 작성을 도와준다.   특히 연수입이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층 소득 기준의 150% 이하거나 공적 부조를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신청자의 경우, 시민권 신청비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한다.   김광호 시민권 담당 디렉터는 “바이든 행정부 들어 이민자에게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시민권 신청을 미루거나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센터 측은 오는 3일과 4일, 이틀 동안 시민권 신청 온라인 설명회를 열어 시민권 신청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질의 및 응답 시간도 갖는다.   3일 설명회는 오전 10시~정오까지 열린다. 4일 설명회는 오후 1시~3시까지 진행된다.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18세 이상으로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4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2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최근 5년 동안 미국 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1년 6개월 이상이다.   시민권 신청을 위한 기본 구비 서류는 영주권과 신청비(725달러), 가주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 정보(학생은 학교 정보), 지난 5년간의 해외여행 기록, 미국 거주 후 교통 티켓을 포함한 범범 행위가 있었을 경우, 관련 서류 등이다.   수수료 면제 신청을 원할 경우, 세금보고, 푸드 스탬프, 섹션8, SSI, 메디캘 등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시민권 신청과 온라인 세미나 참가를 위해선 반드시 예약해야 한다. 센터는 시민권 인터뷰 준비반도 운영하고 있다.     모든 예약 및 문의는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시민권 신청 시민권 신청

2021-11-30

"시민권 신청 궁금증 풀어드려요" 코리안복지센터

  부에나파크의 코리안복지센터(이하 센터, 대표 엘렌 안)가 오는 20일(수) 시민권 신청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무료 온라인 세미나(웨비나)를 개최한다.   ‘시민권 신청과 인터뷰’를 주제로 마련된 웨비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줌을 통해 진행된다.   김광호 시민권 담당 디렉터와 최요셉 코디네이터가 시민권 신청 시 주의 사항과 시민권 인터뷰 방법, 요령 등을 자세히 알려준다. 김 디렉터는 “음주운전 또는 범법행위로 재판을 받은 이들이 시민권 신청을 했다가 추방될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시민권 신청을 망설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알려주기 위해 특별히 세미나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무 준비 없이 인터뷰를 했다가 불합격한 이가 꽤 많다. 시민권 인터뷰 때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 답변 요령을 미리 알면 훨씬 쉽게 인터뷰를 통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최 측은 ▶시민권 신청 절차 ▶시민권 인터뷰에 앞서 알아야 할 사항 ▶시민권 신청 자격과 최근 바뀐 내용 ▶시민권 취득 후 누릴 수 있는 혜택 등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룬다. 질의, 응답 시간도 마련한다.   웨비나는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지만, 반드시 예약(714-449-1125)해야 한다. 줌 링크는 예약 후 받을 수 있다.  

2021-10-13

시민권 신청서류 주의점…지우는 액체·형광펜 쓰면 '기각'

"이름 철자가 너무 길어서 칸이 부족해요!" "신청서가 접수됐는 지 알고 싶어요." 이민 서비스국(USCIS)이 시민권 신청(N-400/600/600K) 관련 서류를 접수할 때 이민자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정리한 안내문을 공개했다. 안내문에 따르면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신청서를 사용할 경우 손으로 신청서를 작성할 때 검정색이나 파란색 볼펜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또 틀린 부분을 지우는 액체를 신청서에 사용했거나 형광펜을 쓸 경우 서류 스캔 과정에서 기각처리될 수 있다. 또 신청서 마지막에 표시돼 있는 칸에 서명하지 않고 다른 곳에 서명해도 서류 수속이 중단된다. 안내문은 가능한 온라인에서 서류를 작성해 보내고 이름이 길 경우 칸에 맞춰 작성할 것을 권장했다. 안내문은 또 서류가 접수됐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을 경우 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요청하는 신청서(G-1145)를 별도로 작성해 시민권 신청서와 함께 첨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수료의 경우 반드시 정확한 금액과 함께 수취란에 '국토안보부(U. S. Dept. of Homeland Security)'라고 영어로 적어 보내야 한다. USCIS측은 "많은 신청서가 수수료 금액이 틀리거나 수취인 이름을 다르게 적어 기각처리된다"며 "반드시 서류를 보내기 전에 서류를 꼼꼼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 안내문은 해외 서류를 접수할 경우 반드시 번역자의 이름과 서명 날짜 주소가 적힌 증명서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권 신청서는 USCIS 웹사이트(www.uscis.gov/forms)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장연화 기자

2012-02-20

[OC] "시민권 신청서류 무료로 작성, 저소득층 40명에 혜택 드려요"

"시민권 신청서류 작성을 무료로 도와줍니다." 코리안복지센터가 아태법률센터 후원으로 다음 달 11일 시민권 신청 워크숍을 열고 저소득층을 위한 시민권신청 서류작성 무료 대행 행사를 개최한다. 워크숍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기아자동차 어바인 본사에서 열리며 선착순 예약자 40명에겐 60~100달러선인 시민권 신청서류 작성 대행 수수료가 면제된다. 단 이민국에 지불하는 신청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코리안복지센터 이지연 관장은 "아태법률센터가 가주를 순회하며 워크숍을 진행하는데 오렌지카운티에서는 복지센터가 주관처가 되었다"면서 "워크숍 당일 시민권 신청을 마무리지을 수 있으니 그 동안 시간과 비용 문제로 시민권 취득을 미룬 이들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워크숍에선 아태법률센터와 OC한인변호사협회 회원들이 나와 시민권 신청 관련 정보와 도움을 제공하게 된다. 워크숍 참석자들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신청 자격을 갖추었는 지 확인한 뒤 서류를 작성하고 이민국에 내야할 수수료를 납부하면 신청 절차를 마칠 수 있다. 특히 변호사 상담시 저소득층의 경우 개인이 처한 조건에 따라 수수료 할인도 받을 수도 있다. 복지센터는 워크숍 당일 시민권 신청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신청자 예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예약하기 전에 일반적인 시민권 신청 조건인 '18세 이상으로 영주권을 발급받은 지 5년이 지났으며 최근 5년 중 절반 이상 미국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센터측은 예약 과정에서 개인마다 상이한 준비 서류에 대해 설명해 줄 예정이다. 이 관장은 "아태법률센터측에서 사소한 경범죄 티켓이라도 행사 당일 가져올 것을 요청해 왔다"면서 "사전 예약을 통해 구비 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서 발급을 받아 놓아야 워크숍 당일에 신청을 마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권 신청을 하려는 이는 행사 당일 영주권의 앞 뒷면 복사본 여권용 사진 2매 이민국 수수료 680달러(75세 이상의 경우 595달러)를 지불하기 위한 수표 등을 지참해야 한다. 센터측은 이날 워크숍을 마친 뒤 개정된 시민권 시험을 위한 DVD와 시민권 신청 관련 서류도 배포할 예정이다. ▶문의: (714)449-1125 백정환 기자

20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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