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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무료 신청 대행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센터(이하 KCS, 총디렉터 엘렌 안)가 오는 25일(토) 오전 9시~오후 4시까지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예약 시 약속한 시간에 부에나파크의 센터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을 방문하면 된다.   김광호 KCS 커뮤니티 서비스 프로그램 디렉터는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시민권 신청 수수료 인상에 관한 의견 수렴을 마쳤기 때문에 곧 수수료가 오를 것”이라며 “이번이 수수료 인상 전에 시민권을 무료로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KCS는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 소득 기준의 150% 이내 또는 공적 부조 수혜자인 신청자는 수수료 전액을, 소득 기준의 150~200%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수수료 50%를 면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18세 이상으로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4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2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최근 5년 동안 미국 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1년 6개월 이상이다.   김 디렉터는 “경험이 풍부한 스태프와 자원봉사자들이 일대일로 시민권 신청 서류 작성을 도와주고 시민권 관련 조언도 해주니 안심하고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영주권과 신청비(725달러), 가주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 정보(학생은 학교 정보), 지난 5년 동안의 해외여행 기록, 미국 거주 후 교통 티켓을 포함한 범법 행위가 있었을 경우, 관련 서류(경찰이 발부한 교통 티켓 포함) 등이다.   수수료 면제 신청을 하려면 세금보고 서류, 푸드 스탬프, 섹션8, SSI, 메디캘 등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KCS는 시민권 인터뷰 준비반도 운영하고 있다. 시민권 신청 예약 및 문의는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시민권 무료 시민권 신청 최근 시민권 시민권 관련

2023-03-16

작년 새 한인 시민권자 2577명

 작년 한 해 캐나다 시민권을 받은 한인 수가 전년에 비해 늘어났지만 주요 유입국가 순위에서는 크게 밀렸다.   연방이민난민시민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IRCC)의 2022년도 새 시민권 통계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캐나다 시민권을 받은 한국 국적자는 총 2577명이었다.   이는 2021년 1260명에 비해 1317명에 비해 2배 이상, 즉 105%가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주요 유입국가 순위에서 2021년 20위였던 한국이 작년에는 33위로 크게 떨어졌다.   캐나다 전체로 2021년 새 시민권자 수가 13만 7079명이었다가, 작년에 37만 4554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전년 대비 2.73배나 늘어났다. 결국 캐나다 전체로 새 시민권자가 크게 늘어난 반면 한국 국적자의 새 시민권자 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작년 주요 국가 순위를 보면 1위에 5만 9503명의 인도, 2위에 4만 1540명에 필리핀, 그리고 3위에 2만 355명의 시리아가 차지했다. 다른 10위권 국가를 보면 파키스탄, 이란, 나이지리아, 중국, 미국, 프랑스, 이라크 등이다.   2021년 10위권 국가를 봤을 때 5위였던 중국이 하락했고, 9위였던 영국은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반면 나이리지아는 8위에서 두 계단 올라섰다.   북한 시민권자는 2021년 3명에서 작년에 13명으로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캐나다의 시민권 승인은 코로나19로 연방이민난민시민부 업무가 제한되면서 2019년 연간 25만 541명에서 2020년 11만 970명으로 줄었다. 2021년까지도 정상회복을 못하고 있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영주권 신청 서류 처리로 인해 많은 인력을 영주권 업무로 배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2021년 4월부터 시민권 서류 처리도 늘리기 시작해 2021년 11월 2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고, 작년에는 대부분 월 3만 명 이상을 처리해 코로나19 이전보다 많은 수의 시민권 처리를 했다.   시민권자 유입 주요 국가에서 인도, 파키스탄 등 남아시아와 이란, 이라크 등의 강세가 이어지는 반면, 중국과 한국은 이전에 비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또 그 자리에는 난민 주요 유입국가인 시리아와 나이지리아, 아프카니스탄 등이 차지했다.   작년부터 우크라이나 난민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몇 년간 나이지리아 영주권 상위 유입국가 순위로 이어 시민권 상위 국가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한국의 순위는 점차 하락하면서 캐나다 내에서 소수민족으로 영향권도 약해질 수 밖에 없다.   표영태 기자시민권자 한인 시민권자 유입 유입국가 순위 캐나다 시민권

2023-03-06

[커뮤니티 액션] 서류미비자, 입양인 시민권을 위해

지난 2월 9일 연방상원에서 딕 더빈(민주·일리노이) 의원과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 캐롤라이나) 의원이 드림법안을 재상정했다. 드림법안은 60만여 명에 달하는 현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를 포함해 미성년자로 미국에 입국한 이민자 190만 명을 지속해서 보호하고 시민권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민권센터가 함께 활동하는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는 한인과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를 위해 봉사하는 전국 단체로 지난 29년 동안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의 존엄과 인권을 옹호하고 이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땀 흘려 왔다. 그리고 “모두에게 시민권을”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1100만 서류미비자의 법적 권리를 정부에 요구해왔다.   민권센터와 NAKASEC은드림법안의 재상정을 환영한다. 하지만 이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다. 많은 의원이 반이민 정서를 갖고 있고, 수백만 달러의 예산을 쓰면서 국경단속을 군사화하고 있으며, 망명 신청자를 추방하고, 이민 신분이 주어지지 않은 사람들을 감금하고 있다. 어떤 법안도 이렇게 과도한 단속의 대가를 치르면서 통과돼서는 안 된다.   NAKASEC은 우리 커뮤니티와 우리의 자매기관, 우리를 지지하는 선출직 공직자들과 협력해 1100만 서류미비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가정을 위한 안전과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   NAKASEC 텍사스주 가입단체인 우리훈또스신현자 사무총장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 법안의 재상정을 환영하지만 이로 만족할 수는 없다. 우리는 시민권으로 가는 길이 열리도록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우리 커뮤니티의 권익을 계속 옹호해야 하며 우리의 목소리가 전달되어야 한다.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고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입안을 하도록 의원들을 계속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권센터와 NAKASEC은 지난 연방의회(117회기)에서 모든 해외 출신 입양인들의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는 입양인 시민권법안도 통과시키려고 노력했다. 우리는 수년간 입양인, 이민자, 그리고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 연대를 통해 지지를 넓혀왔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의회는 입양인 시민권법안을 승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지금도 입양인 시민권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며 올해 118회기 연방의회에서 의원들이 입양인 시민권법안을 재상정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새로 구성된 연방의회에서 이 법안의 발의자와 지지자를 찾고 있으며 이 활동에도 한인사회가 함께해주기 바란다.   입양인 시민권법을 위해 NAKASEC이 설립한 입양인정의연대는 법 제정 활동과 어려움에 처한 입양인 지원을 위한 모금운동(www.adopteesforjustice.org/donat)도 펼치고 있다.   1994년에 설립된 NAKASEC은 사회, 경제, 인종 정의를 위해 한인과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에서 활동한다. NAKASEC은 하나센터(일리노이), 함께센터(버지니아), 우리센터(펜실베이니아), 민권센터 (뉴욕·뉴저지), 우리훈또스(텍사스) 5개 가입 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활동하는 전국 단체다. 올해도 NAKASEC의 바퀴는 쉬지 않고 굴러간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서류미비자 시민권 입양인 지원 시민권 취득 시민권 신청

2023-03-02

6월부터 시민권 선서 온라인 선택도 가능할 수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당연하게 여겨지던 행사들이 비대면으로도 가능한 것을 확인했는데, 캐나다 시민권 선서식도 그런 대상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는 25일 공보(Canada Gazette)를 통해 시민권 선서 방법을 현재처럼 이민 판사 등 정부 관계자 앞에서 하는 선서식을 통해서 알 지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 할 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시민 공청회를 갖는다고 발표했다.   이번 의견수렴은 30일간으로 3월 27일까지 진행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오는 6월부터는 온라인으로 시민권 선서식을 할 수 있을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새로운 선택지를 두려는 이유는 현재 많은 사람들이 시민권 신청을 하고, 시험을 보고 있는데, 마지막 절차인 시민권 선서식을 위해 다시 몇 개월을 더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시민권 선서식이 주중 근무시간으로 출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의 경우 휴가를 내야 한다.     이렇게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야 하는 문제점에 적체된 많은 새 시민권 신청자들의 불편한 점을 감안해 시민권 선서식이 아닌 온라인으로 선서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어떠냐는 배경에서 나왔다.   코로나19가 대유행을 하면서 2020년 4월 1일부터 선서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해 2022년 여름 다시 대면 선서식을 바뀔 때까지 이어졌다. 이 기간 중 총 1만 5457건의 선서식 중 1만 5290번을 온라인으로 실시했다.   캐나다는 1947년부터 시민권 선서식을 의무화했다.       표영태 기자시민권 온라인 시민권 선서식이 시민권 신청자들 캐나다 시민권

2023-02-28

“수수료 오르기 전 시민권 취득하세요”

부에나파크의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센터(이하 KCS, 총디렉터 엘렌 안)가 오는 3월까지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예약 후, 약속한 시간에 센터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을 방문하면 된다.   KCS는 지난 3일 이민 수수료 인상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올해 2분기부터 수수료를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김광호 KCS 커뮤니티 서비스 프로그램 디렉터는 “어차피 시민권을 딸 거라면 수수료가 오르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특히 75세 이상 신청자의 인상 폭은 더 크다”고 말했다.   김 디렉터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N-400) 수수료는 현재 640달러이며, 여기에 지문 채취 비용 85달러를 더하면 725달러다.   김 디렉터는 “USCIS 인상안이 확정, 시행되면 지문 채취 비용을 합친 수수료가 현재 725달러에서 760달러로 5% 오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문 채취 비용을 별도 공제 받아 640달러만 내고 있던 75세 이상 신청자의 경우, 수수료 인상 후엔 75세 미만 신청자와 같은 금액인 760달러를 내야 하므로 인상 폭이 더 커진다.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18세 이상으로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4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2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최근 5년 동안 미국 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1년 6개월 이상이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영주권과 신청비(725달러), 가주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 정보(학생은 학교 정보), 지난 5년 동안의 해외여행 기록, 미국 거주 후 교통 티켓을 포함한 범법 행위가 있었을 경우, 관련 서류(경찰이 발부한 교통 티켓 포함) 등이다.   수수료 면제 신청을 하려면 세금보고, 푸드 스탬프, 섹션8, SSI, 메디캘 등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KCS는 오는 20일(금)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시민권 신청 관련 궁금증을 풀어주는 줌 세미나를 연다.   신청 대행 서비스와 세미나 관련 예약과 문의는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수수료 시민권 시민권 신청 수수료 인상 이민 수수료

2023-01-12

한인사회 캐나다 이민사회 속 발언권 점차 위축 위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2020년과 2021년 2년간 캐나다 시민권 처리가 지체 됐는데, 작년에 다시 속도를 내며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한인은 대유행 이전으로 회복하지 못했다.   연방이민난민시민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IRCC)의 작년 10월까지 부여한 새 시민권자 통계에 따르면, 총 31만 5397명이 캐나다의 새 시민이 됐다.   코로나19로 시민권 업무가 축소됐던 2020년 10월 누계 10만 4503명에 비해 3배 이상, 그리고 2021년 8만 8265명에 비해 약 4배 가량 크게 늘어난 것이다.   대유행 이전인 2019년 10월까지 21만 2228명보다도 10만 3169명 즉 48.6%가 늘어났다.     작년 10월까지 새로 캐나다 시민권을 받은 한인 수는 2211명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 10월까지 2904명이었던 것에 비해서는 약 700명 가량 줄어들었지만 2020년의 1180명이나 2021년의 1391명보다는 늘어났다.   주요 유입국가 순위에서 한국은 작년 10월까지로 볼 때 33위에 그쳤다. 10위권을 보면 5만 9명의 인도, 3만 4766명의 필리핀, 1만 7484명의 시리아, 1만 2938명의 파키스탄, 1만 11184명의 이란, 1만 45명의 나이지리아, 9099명의 중국, 7738명의 미국, 7176명의 프랑스, 그리고 6497명의 이라크였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0월 누계로 한국은 18위를 기록했었다. 2020년 10월까지는 19위로, 그리고 2021년 10월까지는 17위로 올라섰다가 다시 크게 순위가 크게 추락한 것이다.   시민권자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복합 이민 사회 속에서 그만큼 정치, 사회, 경제 발언권이 강해진다는 의미다.     작년 10월까지 영주권을 신청한 한인 수도 주요 유입국 순위에서 한국은 23위에 그쳐 미래 캐나다 시민권을 받을 가능성에서도 점차 밀리고 있다.   작년 10월까지 북한 국적자로 시민권을 받은 수는 11명이었다. 2019년 한 해 동안은 3명, 2020년에는 2명, 그리고 2021년에는 3명 등이었다.   표영태 기자한인사회 이민사회 한인사회 캐나다 캐나다 시민권 미래 캐나다

2023-01-12

[열린광장] 까다로운 시민권 신청 과정

최근 이민서비스국이 시민권 신청을 한 영주권자의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해준다는 반가운 소식을 밝혔다. 영주권 카드 기한이 끝났어도 시민권 신청서(N-400) 접수증만 있으면 해외여행 등을 위한 신분 증명을 할 수 있다. 새 규정이 나오기 전까지 영주권자는 시민권을 신청했어도 카드 기한이 만료되면 갱신 신청을 해야 했다. 새 규정 시행은 지난 12일부터다. 하지만 여전히 시민권 신청의 길은 험하다.   민권센터는 해마다 1000여 명에 이르는 한인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 가운데 시민권 신청 대행 등 이민 서비스가 70% 이상이다. 이 과정에서 까다로운 시민권 신청 과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수없이 만났다. 민권센터 시민권 담당 스태프를 통해 가장 흔한 문제를 살펴봤다. 정말 많은 걸림돌이 곳곳에 숨어 있었다.   첫째는 과거의 서류미비 경력이다. 직계 가족이민의 경우에는 서류미비경력을 눈감아 주지만 취업이민 등 이외의 경우는 문제가 되기 쉽다. 특히 영주권 취득 과정에 불법 사례가 발견되면 합법 신분까지 박탈될 수 있어 시민권 신청을 권유하기 힘들다. 또 서류미비 경력이 있는 영주권자가 배우자와 혼인으로 합법 신분을 얻은 경우, 이혼 등의 이유로 부부로 살았던 기간이 너무 짧으면 이 또한 시비가 걸린다.   둘째는 영주권자로 살며 미국에 체류한 기간도 문제다. 시민권 신청을 하려면 최소 지난 5년간 절반 이상을 미국에 살았어야 한다. 한국의 부모를 돌봐야 하는 등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절반 이상 미국을 떠나 있었어도 신청 자격이 없다.   셋째는 범죄 기록이다. 영주권자가 강력범죄를 저질렀으면 당연히 추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민권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가벼운 체포 기록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법원 기록을 시민권 신청 때 모두 제출해야 한다. 기록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러면 시민권 신청 과정이 멈춰버린다.   시민권 신청을 하고 하염없이 기다리다 영주권 카드가 만료돼 갱신 신청을 해야 하는 걸림돌 하나는 이번에 없어졌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영어를 못하면 더 많이 기다려야 한다. 50세 이상은 20년 이상, 55세 이상은 15년 이상 영주권자로 미국에 살았어야 모국어 시험과 통역을 제공한다. 80살이 넘어서도 영주권을 받은 지 몇 년 안 됐으면 모국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민권센터는 서류미비자 합법화 운동과 함께 합법 이민자들을 위한 권익활동도 펼친다. 가족이민 확대, 신청서 적체 해소, 언어 서비스 확대 등을 줄기차게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다행히 큰 문제 없이 시민권을 받은 한인들은 하루도 미루지 말고 유권자 등록을 하기 바란다. 그래서 선거에 참여하며 ‘후배’들을 위해 보다 간편하고 합리적인, 덜 까다로운 시민권 신청 과정을 만들어 달라고 정부와 의회에 요구해야 한다. 시민권을 받는 그 날이 바로 아직 시민권이 없는 이웃을 위해 나서기 시작하는 날이 돼야 한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열린광장 시민권 신청 시민권 신청서 민권센터 시민권 가운데 시민권

2022-12-19

한인 시민권 취득 팬데믹 이전 수준 회복

한인 시민권 취득 규모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공개한 2021회계연도 이민 연감에 따르면 이 기간에 시민권을 취득한 외국인은 81만3861명이며 이중 한인은 총 1만4996명으로 집계됐다.     한인 시민권 취득자는 2019년 1만6299명이었으나 이듬해 팬데믹이 시작된 후 1만1350명으로 30% 이상 감소했다가 1년 만에 다시 32% 증가했다.   주별로 보면 캘리포니아에서 5280명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뉴욕(1433명), 뉴저지(1349명), 텍사스(970명), 버지니아(784명), 조지아(710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인 영주권 취득 규모는 지난 10년간 가장 적은 1만2351명이었다.   한인 영주권 취득은 2012년 2만846명에서 2013년 2만3166명까지 늘었으나 2014년 2만423명, 2015년 1만7138명, 2016년 2만1801명, 2017년 1만9194명, 2018년 1만8479명, 2019년 1만6244명으로 점차 감소해왔다. 그리고 팬데믹이 본격화된 뒤 해외에서 비자 발급이 전면 중단되면서 영주권 취득자는 지난해 1만2351명으로 전년도 대비 4분의 1가량 줄었다.   이번 통계를 보면 영주권 취득자의 절반이 넘는 6405명이 취업이민이었으며 가족이민은 5937명이었다. 가족이민의 경우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 5240명으로 전체 가족이민 신청자의 88%를 차지했다. 이밖에 이 기간에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인은 162명으로 집계됐으며, 추첨 영주권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도 14명이 있었다.   한편 관광 등 비이민 비자를 이용한 한국인 입국자는 10분의 1 규모로 크게 줄었다.     2018년의 경우 254만1826명, 2019년에는 235만2342명이 미국을 방문했지만 2020년은 112만명으로 절반 이상이 감소했으며 지난해에는 2018년도의 10%도 채 안 되는 16만8257명만 미국을 방문했다.   이들 중 52%인 8만7520명이 무비자를 이용해 입국했으며, 비즈니스 관련이 8896명(5.2%), 유학 4만7362명(28%), 임시 취업 2만366명(12%)이었다. 같은 기간 미국에 입국한 전체 외국인은 총 1300만 명이며 이 중 100만 명이 무비자로 입국했다. 장연화 기자시민권 한인 한인 시민권 영주권 취득자 한인 영주권

2022-12-15

[커뮤니티 액션] 까다로운 시민권 신청 과정

최근 이민서비스국이 시민권 신청을 한 영주권자 카드의 유효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해준다는 반가운 소식을 밝혔다. 영주권 카드 기한이 끝났어도 시민권 신청서(N-400) 접수증만 있으면 해외여행 등을 위한 신분 증명을 할 수 있다. 새 규정이 나오기 전까지 영주권자는 시민권을 신청했어도 카드 기한이 만료되면 갱신 신청을 해야 했다. 새 규정 시행은 지난 12일부터다.   이 소식을 들으며 까다로운 시민권 신청 과정의 걸림돌 가운데 하나가 없어진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시민권 신청의 길은 험하다.   민권센터는 해마다 1000여 명에 이르는 한인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 가운데 시민권 신청 대행 등 이민 서비스가 70% 이상이다. 이 과정에서 까다로운 시민권 신청 과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수없이 만났다. 민권센터 시민권 담당 스태프를 통해 가장 흔한 문제를 살펴봤다. 정말 많은 걸림돌이 곳곳에 숨어 있었다.   첫째는 과거의 서류미비 경력이다. 직계 가족이민의 경우에는 서류미비경력을 눈감아 주지만 취업이민 등 이외에 경우는 문제가 되기 쉽다. 특히 영주권 취득 과정에 불법 사례가 발견되면 합법 신분까지 박탈될 수 있어 시민권 신청을 권유하기 힘들다. 또 서류미비 경력이 있는 영주권자가 배우자와 혼인으로 합법 신분을 얻은 경우, 이혼 등의 이유로 부부로 살았던 기간이 너무 짧으면 이 또한 시비가 걸린다.   둘째는 영주권자로 살며 미국에 체류한 기간도 문제다. 시민권 신청을 하려면 최소 지난 5년간 절반 이상을 미국에 살았어야 한다. 한국의 부모를 돌봐야 하는 등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절반 이상 미국을 떠나 있었어도 신청 자격이 없다.   셋째는 범죄 기록이다. 영주권자가 강력범죄를 저질렀으면 당연히 추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민권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가벼운 체포 기록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법원 기록을 시민권 신청 때 모두 제출해야 한다. 기록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러면 시민권 신청 과정이 멈춰버린다.   시민권 신청을 하고 하염없이 기다리다 영주권 카드가 만료돼 갱신 신청을 해야 하는 걸림돌 하나는 이번에 없어졌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영어를 못하면 더 많이 기다려야 한다. 50세 이상은 20년 이상, 55세 이상은 15년 이상 영주권자로 미국에 살았어야 모국어 시험과 통역을 제공한다. 80살이 넘어서도 영주권을 받은 지 몇 년 안 됐으면 모국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다른 나라에서 왔으니 이 정도 조건은 갖춰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까다로운 규정들을 살펴보면 꼬투리를 잡아 시민권을 못 받게 하려는 속셈이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다.   민권센터는 서류미비자 합법화 운동과 함께 합법 이민자들을 위한 권익활동도 펼친다. 가족이민 확대, 신청서 적체 해소, 언어 서비스 확대 등을 줄기차게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다행히 큰 문제 없이 시민권을 받은 한인들은 하루도 미루지 말고 유권자 등록을 하기 바란다. 그래서 선거에 참여하며 ‘후배’들을 위해 보다 간편하고 합리적인, 덜 까다로운 시민권 신청 과정을 만들어 달라고 정부와 의회에 요구해야 한다. 시민권을 받는 그 날이 바로 아직 시민권이 없는 이웃을 위해 나서기 시작하는 날이 돼야 한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시민권 신청 시민권 신청서 민권센터 시민권 가운데 시민권

2022-12-15

시민권 시험 간소화 한다

오는 2024년부터 시민권 시험 문제가 개정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14일 시민권 시험 문제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테스트 작업을 진행한다고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연방관보에 실린 공지에 따르면 USCIS는 내년 상반기 동안 성인학교에서 영어를 공부하는 학생 1500여명을 대상으로 개정 시민권 문제를 테스트한 후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부터 새 시험을 도입하게 된다.     USCIS의 얼 자도 국장은 “귀화시험은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며 “중요한 이 과정을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USCIS는 현재 읽기·쓰기·말하기 능력을 확인하는 시험 문제 외에 미국 역사와 헌법에 대한 상식을 확인하는 시험 문제를 내고 있다. 그러나 테스트 버전의 경우 영어 읽기와 쓰기 시험 없이 말하기 시험과 역사 및 도덕 시험만 있는 것으로 밝혀져 앞으로 바뀔 시민권 시험 방식과 범위가 대폭 간소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USCIS는 지난해 새롭게 바뀐 시민권 시험을 도입했다가 어렵다는 비판을 받자 3개월 만에 철회한 바 있다.   이전까지는 10문제 중 6문제를 맞추면 시민권 시험에 합격했지만 개정된 시험은 20문제 중 12문제를 맞추도록 변경했으며 시험 출제 범위도 넓히고 난도도 높여 이민자들의 시민권 취득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장연화 기자시민권 이민국 시민권 시험 시험 문제 개정 시민권

2022-12-14

시민권 신청 시 영주권 자동 갱신

앞으로 시민권 신청 시 영주권 카드 갱신이 불필요해진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9일 시민권을 신청한 영주권자들을 위해 영주권 카드(그린카드)의 유효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USCIS 정책 매뉴얼을 업데이트한다고 밝혔다.   규정 변경에 따라 귀화 시민권 신청서(N-400)를 적법하게 접수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 갱신 카드 신청서(I-90) 접수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영주권자 체류 신분이 최대 24개월까지 연장된다.     이민국은 또 N-400 접수증(Receipt Notice)에 해당 내용을 설명하는 문구를 추가하고, 체류 신분 증명이 필요할 경우 N-400 접수증과 만료된 그린카드를 제출하면 유효하다고 밝혔다. 해외여행이나 이직 등에 필요한 신분 증명을 이런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규정 변경 전에는 그린카드가 만료 최소 6개월 전 N-400을 신청하지 않은 영주권자는 합법적 체류 신분 유지를 위해 영주권 카드 갱신 신청서(I-90)를 제출하거나 신분 증명을 위해 ADIT(외국인 서류 확인 및 통신) 도장을 받아야 했다.     변경된 규정은 12일부터 적용되며 12일 이전 N-400을 신청한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 12일 이전에 N-400을 신청한 사람의 경우 이전과 똑같이 I-90 또는 ADIT를 받아야 한다. 심종민 기자시민권 영주권 시민권 신청 영주권 갱신 영주권 자동

2022-12-12

시민권 신청 영주권자 카드 갱신 필요없다

이제부터 시민권을 신청하면 영주권 카드 갱신이 필요 없어진다.   지난 9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시민권을 신청한 영주권자들을 위해 영주권카드(그린카드)의 유효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USCIS 정책 매뉴얼을 업데이트 한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에 따라 귀화 시민권 신청서(N-400)를 제출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 갱신 카드 신청서(I-90) 접수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영주권자 체류신분을 최대 24개월까지 연장한다고 USCIS는 설명했다.   또 N-400 접수증(Receipt Notice)에 해당 내용을 설명하는 문구를 추가하고, 체류신분 증명이 필요할 경우 N-400 접수증과 만료된 그린카드를 제출하면 유효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해외 여행이나 이직 등에 필요한 신분 증명을 이같은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변경전에는 그린카드 만료 최소 6개월 전 N-400을 신청하지 않은 영주권자는 합법적 체류신분 유지를 위해 영주권 카드 갱신 신청서(I-90)를 제출하거나 신분 증명을 위해 여권에 합법 체류 영주권자임을 확인하는 ADIT 도장을 받아야 했다.     한편, USCIS는 이번 변경이 12일부터 적용되며 12일 이전에 N-400을 신청한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12일 이전에 N-400을 신청한 사람의 경우 이전과 똑같이 I-90 또는 ADIT를 받아야 한다.   USCIS는 이번 변경으로 현재 영주권 카드 갱신과 시민권 신청에 적체를 겪고 있는 많은 귀화 시민권 신청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심종민 기자영주권자 시민권 영주권자 체류신분 시민권 신청 카드 갱신

2022-12-12

2022 회계연도 미 시민권 취득 102만명

미국 정부가 지난 1년새 100만명이 넘는 외국인에게 시민권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이민국(USCIS)은 7일 발간한 연례 보고서에서 지난 9월30일 종료된 2022 회계연도에 모두 107만5700건의 시민권 신청서(112만2300 케이스)를 처리해 96만74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시민권 선서식을 거행했다면서 동반 자녀 및 기타 귀화 사례까지 포함하면 총 102만3200명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CBS방송은 국토안보부 자료를 인용, 2022 회계연도의 미국 시민권 취득자 수는 1996년 104만991명, 2008년 104만6539명에 이어 역대 3번째로 많다고 전했다. 지난 20년새 미국 시민권 발급 건수가 가장 적었던 때는 2003년으로 46만2천 건에 불과했다.   2022년 미국 시민권 취득자의 원국적은 멕시코, 인도, 필리핀, 쿠바, 도미니카공화국, 베트남, 중국, 자메이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등의 순으로 많았다.   USCIS는 "이민국 직원들의 헌신과 연방 의회의 자금 지원 덕분에 14년여 만에 처음 100만 명 이상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었다"며 "반면 심사 적체 건수는 2021년에 비해 62%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취업영주권도 27만5111건을 처리하는 기록을 세웠다"며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2배로 늘어난 수치"라고 밝혔다.   취업 이민비자 발급 대상의 국적은 인도(9만1639명)가 가장 많고 중국(3만5306명)이 그 뒤를 이었다.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권은 영주권 취득 후 미국에서 최소 5년간 거주하면 신청 자격을 얻는다. 미국 시민과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얻은 경우는 3년, 미군으로 복무한 경우는 더 신속하게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을 수 있다.   CBS방송은 "신청자는 시험을 통해 영어를 읽고 쓰고 말하기가 가능하며 미국 역사와 정부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며 "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투표권, 미국 여권 소지, 가족 이민 스폰서 등"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USCIS는 "2023년 일부 이민 프로그램 수수료를 인상할 계획"이라며 USCIS가 그간 유지해온 종이 서류 및 우편 방식 대신 온라인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확충, 신청 서류들을 더욱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기자회계연도 시민권 시민권 취득자 시민권 신청서 시민권 선서식

2022-12-09

시민권 취득 이민자 다시 증가세

코로나19 팬데믹에 급격히 감소했던 미국 이민자의 귀화 시민권 취득이 다시 증가세로 접어들었다.   2일 퓨리서치센터가 국토안보부(DHS)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2022회계연도에 약 94만명의 이민자가 미국 시민이 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약 104만7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귀화한 2008년 이후 최다 숫자로, 역대 세 번째로 많은 규모이기도 하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크게 완화하면서 귀화를 신청한 경우가 급격히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각종 팬데믹 제한이 풀리면서 시민권 취득 프로세스도 더 빨라진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 집계에서는 중국인의 미국 시민권 취득이 급감한 것이 눈길을 끌었다.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기간동안 귀화한 중국 이민자는 2012~2019년 연평균 귀화한 중국인 수에 비해 20%나 줄었다. 통상 시민권을 취득하는 이민자가 많은 국가들 중 중국인은 유일하게 귀화 건수가 줄었다.    국가별 미국 이민자 중 이미 시민권을 취득한 이들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캄보디아·가이아나·이란·라오스·폴란드·포르투갈·루마니아·베트남 등이다. 이들 국적 이민자들은 최소 80%가 시민권을 취득한다.   한편 퓨리서치센터는 올해 6월 말 현재 이미 약 67만3000건의 귀화 신청이 밀려 있어 앞으로도 귀화 건수는 당분간 계속 늘 것으로 내다봤다. 적체된 귀화 신청건수는 2020년 12월 밀려있던 신청건수(100만건) 보다는 감소했지만, 2012~2016년 사이 연평균보다 여전히 많다. 귀화신청 평균 처리시간은 지난 회계연도의 경우 10.5개월이다. 김은별 기자시민권 이민자 시민권 취득 귀화 신청건수 귀화 시민권

2022-12-02

시민권 취득 다시 증가세…2021~2022 약 94만명 귀화

코로나19 팬데믹에 급격히 감소했던 미국 이민자의 귀화 시민권 취득이 다시 증가세로 접어들었다.   2일 퓨리서치센터가 국토안보부(DHS)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2022회계연도에 약 94만명의 이민자가 미국 시민이 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약 104만7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귀화한 2008년 이후 최다 숫자로, 역대 세 번째로 많은 규모이기도 하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크게 완화하면서 귀화를 신청한 경우가 급격히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각종 팬데믹 제한이 풀리면서 시민권 취득 프로세스도 더 빨라진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 집계에서는 중국인의 미국 시민권 취득이 급감한 것이 눈길을 끌었다.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기간동안 귀화한 중국 이민자는 2012~2019년 연평균 귀화한 중국인 수에 비해 20%나 줄었다.   통상 시민권을 취득하는 이민자가 많은 국가들 중 중국인은 유일하게 귀화 건수가 줄었다. 최근 시민권 취득이 급격하게 늘어난 곳은 쿠바(62%)였고, 자메이카(44%), 필리핀(31%), 인도(27%), 베트남(26%) 등이 뒤를 이었다.   국가별 미국 이민자 중 이미 시민권을 취득한 이들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캄보디아.가이아나.이란.라오스.폴란드.포르투갈.루마니아.베트남 등이다. 이들 국적 이민자들은 최소 80%가 시민권을 취득한다.   한편 퓨리서치센터는 올해 6월 말 현재 이미 약 67만3000건의 귀화 신청이 밀려 있어 앞으로도 귀화 건수는 당분간 계속 늘 것으로 내다봤다. 적체된 귀화 신청건수는 2020년 12월 밀려있던 신청건수(100만건) 보다는 감소했지만, 2012~2016년 사이 연평균보다 여전히 많다. 귀화신청 평균 처리시간은 지난 회계연도의 경우 10.5개월이다. 김은별 기자시민권 증가세 귀화 신청건수 귀화 시민권 시민권 취득

2022-12-02

장애로 인해 시민권 필기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나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시민권 신청 시 장애로 인한 필기시험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 시민권 신청 시 필기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만약 신체장애로 인한 필기 영어 시험/소양 시험을 면제(disability waiver) 받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한인들이 많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능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영어 읽기 쓰기 말하기 능력과 역사 등 소양 시험을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단 의사의 판단에 따라 면제 대상이 정해지게 됩니다. 의사는 시민권 신청인에 대하여 진단을 실시한 후 N-648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형식으로 이민국에 면제 요청을 요구하면 할 수 있습니다. 면제는 1994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으며 1년에 약 5만 명 정도가 장애로 인한 영어 시험 면제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면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은 의사(MD) 뼈 전문의(Dr. of Osteopathy) 그리고 임상심리사(clinical psychologist)로 한정됩니다.       ▶문= 시민권 신청 시 장애로 인한 필기 영어 시험/소양 시험 면제 절차가 어떻게 개선되었나요?   ▶답= 이번 시민권 필기시험 개선은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주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되돌리는 것입니다. 면제 심사에 걸리는 시간이 두 배로 늘어난 것을 단축시키며 신청서에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질문들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장애가 일상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장애의 심각성을 설명하라는 진술서 그리고 의사로부터 얼마나 자주 진료를 받아 왔는지를 묻는 질문들은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이 모든 질문들은 현실적으로 장애로 인한 면제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청서가 완전하지 않은 경우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게 하여 이전처럼 전체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는 불편을 없앴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모두 장애로 인한 면제를 보다 용이하게 받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로 볼 수 있습니다.       ▶문= 변경된 절차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답= 변경된 내용은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문의: (714)295-0700   greencardandvisa@gmail.com   greencards(카카오아이디) 최경규 변호사미국 필기시험 시민권 신청인 시민권 필기시험 필기시험 면제

2022-11-02

DACA갱신·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코리안커뮤니티센터(이하 센터, 총디렉터 엘렌 안)가 내달 5일(토) DACA(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갱신·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이벤트를 개최한다.   전화로 예약하고 이날 오전 9시~오후 4시까지 부에나파크의 센터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을 찾아가면 스태프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광호 시민권 담당 디렉터는 “DACA는 갱신 신청자만 도울 수 있다. 신규 신청은 이민 당국이 받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센터 측은 선착순 20명의 유자격자(연방정부 빈곤층 소득 기준의 250% 내 연수입)에게 이민국에 내야 하는 DACA 갱신 수수료 495달러, 시민권 신청 수수료 725달러를 지원한다.   연수입이 1인 가구 3만2200달러, 2인 가구 4만3500달러, 3인 가구 5만4900달러, 4인 가구 6만6250달러면 지원 대상이다.   센터 측은 또 연수입이 연방 빈곤층 소득 기준의 150% 이내이거나 공적 부조를 받는 이를 대상으로 시민권 수수료 면제 신청을 도와준다.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18세 이상으로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4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2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최근 5년 동안 미국 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1년 6개월 이상이다.   시민권 신청을 위한 기본 구비 서류는 영주권과 신청비(725달러), 가주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 정보(학생은 학교 정보), 지난 5년간의 해외여행 기록, 미국 거주 후 교통 티켓을 포함한 범범 행위가 있었을 경우, 관련 서류 등이다.   수수료 면제 신청을 원할 경우, 반드시 2021년 세금보고 서류를 가져가야 한다. 푸드 스탬프, 섹션8, SSI, 메디캘 등 소득 관련 증빙 서류도 필요하다.   센터는 시민권 인터뷰 준비반도 제공하고 있다. 모든 예약 및 문의는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불체청년 추방유예 시민권 신청 시민권 수수료 갱신 시민권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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