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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나면 곧바로 변호사가 전화?

      교통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각종 정보를 브로커에게 넘기고 1만5천달러 이상의 뇌물을 받은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서 속개된 선고공판에서 워싱턴DC 경찰관 빈센트 포레스트(35, 워싱턴DC 거주)에게 징역 20개월형이 내려졌다.   피고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거의 매주 법률 브로커 회사 대표 라퀴엘 드폴라(43, MD 벨츠빌 거주)를 만나 피해자 정보를 넘겼다.     포레스트는 경찰관 아이디를 이용해 피해자 인적사항 데이타베이스에 접근해 정보를 빼내고 드폴라에게 비밀 메시지 앱 ‘왓스앱’을 통해 피해자 정보를 넘겼으며, 드폴라는 피해자 정보를 건네 받을 때마다 혹은 매주 단위로 1200-1800달러를 지불했다.   드폴라는 이렇게 빼돌린 정보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되팔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 다.     검찰은 이들이 거래한 교통사고 피해자 정보는 모두 2316건에 달한다고 전했다. 피고가 넘긴 정보는 교통사고 피해자 이름과 연락처와 교통사고 유형 등 경찰 리포트에 포함된 모든 내용이었다. 당국에서는 이번 사건과 연루돼 기소된 경찰관과 경찰국 민간인 신분 사무직원이 모두 5명이며, 뇌물을 건네고 정보를 획득한 법률 브로커 회사 관계자가 3명이라고 밝혔다.     포레스트는 뇌물수수혐의 외에도 거짓 진술로 인한 사법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포레스트는 5년 이상의 실형이 예상되자 지난 1월 유죄를 인정하고 형량조정협상을 진행해 왔었다. 드폴라는 2021년 기소된 직후 유죄를 인정했으며 지난 4월1일 집행유예및 자격정지 5년형을 선고 받았다.   박세용 기자 spark.jdaily@gmail.com교통사고 변호사 교통사고 전문 교통사고 유형 교통사고 피해자

2024-09-03

"난 변호사이자 학생 돌보는 선생님" 해나 플라워 SCAD 애틀랜타 캠퍼스 부총장

"AI는 도구일뿐...가치있는 디자인은 여전히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나와"    29일로 취임 한 달차를 맞은 해나 플라워 사바나 칼리지 오브 아트 앤 디자인(SCAD) 애틀랜타 캠퍼스 신임 부총장(한국명 이현주)은 본인을 “전형적인 한인 이민자”라고 소개했다. 어릴 적부터 “대단한” 의사나 변호사가 되고 싶었던 그가 교육자의 길을 걷게 된 계기는 고등학교 무렵 어머니가 투병생활을 하게되면서다. 떠맡듯이 어머니가 가르치던 교회의 일요학교 교사가 됐다. 어머니는 결국 세상을 떠났지만 그는 변호사가 된 후에도 학생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   21일 화상 인터뷰에 응한 플라워 부총장은 “내 마음은 늘 학생 서비스로서의 교육에 있다”고 전했다. 한국에서 태어난 지 만 2살 반 무렵 캘리포니아로 이민온 그는 고등학생 시절 조지아 라즈웰로 이사했다. 1998년 조지아주립대(GSU)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뒤 둘루스 버클리레이크 초등학교에서 5년간 5학년 교사로 일했다.   그는 “초등학생을 가르친다는 것은 학급 내 30명 개개인의 필요에 집중한다는 뜻”이라며 “안전지대에 안주하던 어른이 관점을 바꿔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예상보다 큰 어려움이자 도전이었다”고 전했다. 학생과의 끈끈한 교류 외에도 몇 안되는 아시아계 미국인 교사로서 한국인 학부모 가정이 자신의 존재만으로 위안을 얻는 것을 보는 것은 뜻밖의 보람이었다.   2003년 GSU 로스쿨에 입학해 변호사가 된 후 다시 교육자의 길을 걷게 된 것은 폴라 월리스 SCAD 총장 덕이었다. 대형 국제 로펌 브라이언 케이브 소속 변호사 출신으로 교내 법률 전문가직에 지원한 그에게 월리스 총장이 먼저 교육자로서의 강점을 살릴 것을 제안했다.   플라워 부총장은 “면접 당시 예상치 못한 제안에 정말 놀랐다”다면서도 “SCAD에서 변호사이자 선생님으로서 이전의 두 직업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경험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근 14년간 SCAD 법률 고문이자 학생지원부 부처장으로 도서관, 박물관 등 교내시설 운영부터 국제 유학 프로그램, ESL 교육 전반을 감독했다.   30명을 가르치던 그가 이제 전세계 1700명 학생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 조지아주 사바나와 애틀랜타를 비롯해 해외에도 분교 캠퍼스를 두고 있는 국제대학인 SCAD는 세계적으로 100개 이상의 학위과정을 운영한다. 학생의 출신국가만 100개국 이상으로 국제학생 비율이 21%에 달한다. 그중 중국, 인도, 한국, 대만 학생이 가장 많다.   그는 “많은 대학이 ‘너는 어른이야. 이제부터 배움은 네 책임이야’라는 입장을 취하는 것과 달리 여전히 개별 학생의 학습 환경을 들여다보고 소통하는 것을 즐긴다”며 “맞춤형 교육은 SCAD의 교육 철학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예술대학에 대한 세간의 편견과 달리 많은 학생이 과도한 작업량에 시달리고 불투명한 진로 고민에 힘들어하는 것도 그가 학생 중심 교육을 고수하는 이유다.   애틀랜타 캠퍼스는 올해 개교 20주년을 맞았지만 축하도 잠시, 향후 20년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인공지능(AI)의 시대에 예술대학의 미래는 어떨까. 그는 “불편함을 수용하는 비판적 사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모든 것이 가능한 기술은 인간의 호기심을 잃게 한다. 호기심이 없다면 더이상의 혁신은 불가능하다.   그는 “교수진뿐 아니라 파트너 기업과도 미래 학생들이 키워야 할 신기술 활용 역량,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활발히 나누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AI는 도구일 뿐이며, 가치있는 디자인은 여전히 인간의 아이디어에서 나온다”는 관점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변호사 플라워 플라워 부총장 플라워 사바나 변호사 출신

2024-08-27

[오완석 변호사] 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 영주권 수속 접수 시작

바이든의 이민 행정명령 시행을 통한 임시체류허가(Parole in Place-PIP) 신청 접수가 2024년 8월 19일부터 시작됐다. 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 및 그 자녀가 이번 구제안에 해당되어 미국 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졌다.     이민법 전문 '오완석(Brian W. Oh) 변호사'에 따르면 2024년 6월 17일을 기준으로 시민권자와 법적으로 결혼이 되어 있으며 최소 10년 동안 연속적으로 미국에 거주 중인 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배우자는 또한 영주권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하고 국가 안보 및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 자여야 한다.     자녀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출생증명서 또는 입양을 통해 부모와 자식 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부모는 미국 시민권자와 2024년 6월 17일 또는 그 이전에 법적으로 결혼이 되어 있어야 하며 자녀 또한 6월 17일을 기준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오완석 변호사는 "그동안 밀입국자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더라도 610A 웨이버를 승인받아 본국에 가서 인터뷰를 보고, 영주권을 받고야 미국 입국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으로 인해 601A 웨이버 없이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졌다. 나아가 밀입국자의 자녀도 같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오완석 변호사는 오직 이민법 한 분야에만 집중해온 이민법 전문 변호사다. '항상 연락이 가능하고 끝까지 케이스를 책임지는 변호사'를 모토로 내세우며 전문성과 고객과의 신용을 차곡차곡 쌓아왔다.     오 변호사는 가족 초청이민, EB-1(취업이민 1순위), EB-2(석사.학사&경력.NIW), EB-3(국가이익 면제) 등 이민비자와 O-1A.O-1B, L-1A, L-1B, E-2(투자비자.직원비자) 등 비이민비자가 전문 분야다. 또한 추방재판을 비롯해 이민법 전반을 다루고 있으며, 범죄기록이 있는 이들의 시민권 신청 및 불법체류 신분인 이들의 영주권을 성공적으로 받아낸 케이스도 상당수에 이른다.   한편, 오완석 변호사는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마쳤고 덴버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했다. 이후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한인들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과정의 기초가 되는 합법적 신분 유지와 영주권 취득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변호사 사무실은 LA 한인타운 윌셔 불러바드에 위치하며,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상담 및 관련 내용 확인도 가능하다.   ▶문의: (213)487-1122   ▶주소: 3530 Wilshire Blvd #1720, Los Angeles   ▶웹사이트: brianohlaw.com업계 오완석 변호사 오완석 변호사

2024-08-26

다카 및 드리머를 위한 행정 법안 준비 사항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D-3 웨이버란 무엇인가요?   ▶답= D-3 웨이버는 이민법 §212(d)(3)에 따라 불법 체류와 같은 여러 입국 제한 사유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드리머(Dreamers)와 DACA 수혜자들은 비자를 받기 위해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180일 이상의 불법 체류가 있는 경우 3년 또는 10년 동안 미국에 재입국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드리머와 다카는 이러한 입국 제한을 면제받기 위해 D-3 웨이버를 사전에 받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문= 2024년 6월 18일에 발표된 D-3 웨이버 지침의 주요 변화는 무엇이며,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답= 이전의 D-3 웨이버 신청 조건은 까다로웠으며, 승인 불확실성과 긴 대기 시간이 있었지만, 새롭게 발표된 지침에는 신청 절차와 기준이 명확히 규정될 것입니다. 준비해야 할 자료는 여권, 출생증명서, 신원 확인 신분증, DACA 승인 증명서, 불법 체류 기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미국 내 불법 체류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취업 제안서 및 고용 계약서, 관련 분야에서 학위 및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학사 및 석사 학위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문= DACA 드리머들이 신청할 수 있는 취업 비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 DACA 드리머들은 다양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각각의 비자는 특정 자격 요건과 조건이 있습니다. H-1B 비자는 미국 내 전문직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요구하며, 초기 3년간 유효하고 연장이 가능합니다. O-1 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등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인 경우 발급되며, L-1 비자는 다국적 기업의 관리직이나 전문직으로 파견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TN 비자는 NAFTA 협정에 따라 캐나다나 멕시코 국적의 전문직에게 제공되며, J-1 비자는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발급됩니다. 그리고 E-2 비자는 미국에 투자한 기업에 취업함으로써 가능합니다. 각 비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개인 상황에 맞는 비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것은 시행규칙이 발표되면 알 수 있게 됩니다.       ▶문의:(714)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드리머 최경규 변호사 증명서 불법 행정 법안

2024-08-14

우리 교통사고 변호사, APC…우버·리프트 교통사고…"반드시 변호사 선임해야"

아무리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여도 교통사고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는 없다. 도로 사정이나 타인의 부주의 등에 의해서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늘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약 갑작스럽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전문 변호사로부터 즉각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교통사고 변호사, APC. (My Accident Lawyers, APC..이하 우리 교통사고 변호사)'는 모든 일들을 변호사가 직접 처리하는 전문 변호사 그룹이다. 신체 상해 케이스를 전문으로 하는 우리 교통사고 변호사는 전문적이고, 정직하며, 신뢰할 수 있고, 클라이언트를 진심으로 가족처럼 생각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무엇보다 고객들에게 가장 빠른 업데이트와 최고의 합의금을 약속한다. "비서나 케이스 매니저가 아니라, 변호사들이 직접 케이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한다. 최고로 높은 합의금을 얻어내기 위해 변호사들이 보험 회사와 직접 합의에 대해 협상하고 있다"고 우리 교통사고 변호사 측은 힘주어 말했다.   변호사 그룹이 전문으로 다루는 신체 상해 케이스들은 다양하다. 최근에는 우버.리프트 교통사고를 아주 훌륭히 처리해오고 있다. 우버.리프트 운전자와 승객의 입장에서 상대 차량으로부터 최대한 보상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우리 교통사고 변호사 측은 "우버.리프트 운전자는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승객들 또한 교통사고 발생 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우버.리프트 이동 중 사고 발생 시 본인 차량 운전자의 실수이건 상대 차량의 실수이건 꼭 변호사를 선임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또한 교통사고, 자전거.오토바이 사고, 보행자 사고, 트럭 사고, 뇌 손상.기억 상실, 디스크 부상 및 골절, 음주 운전 피해자, 낙상, 및 갑작스러운 개의 공격에 의한 부상의 케이스 등에 대해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우리 교통사고 변호사는 USC 법대 출신 변호사가 한국어로 연중무휴 24시간 무료 상담을 지원한다.   ▶문의: (323)313-9242   ▶주소: 3580 Wilshire Blvd, #1790, Los Angeles업계 교통사고 변호사 우리 교통사고

2024-08-11

Advance Parole 여행 허가서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현재 미국에서 학생 신분으로 있습니다. 6개월 전 취업이민을 통해 이민국에 I-485 영주권 신청서와 I-131 Advance Parole 여행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까지 모든 서류가 계류 중인 상태인데 한국에 계시는 아버님께서 갑자기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급히 한국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문제가 없나요?     ▶답= 일반적으로 I-485 영주권 신청서가 계류된 상태에서 Advance Parole 허가서가 없이 미국을 떠나시면 영주권 신청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Advance Parole 허가서를 받고 해외로 나가면 된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Advance Parole 신청서 심사 기간이 상당히 길다는 것입니다.   이민국 website에 있는 서류심사 기간이 Texas Service Center에서는 2년 2개월, Vermont Service Center에서는 8개월, National Benefits Center에서는 12개월, California Service Center에서는 14개월, Nebraska Service Center에서는 4개월입니다.     Nebraska Service Center의 서류 심사 기간은 비교적 짧지만 Advance Parole 신청서는 신청자가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Advance Parole 신청서는 한 곳에 접수되고 서류가 이민국 임의대로 나누어집니다. 운이 좋으면 Nebraska Service Center로 가겠지만 운이 나쁘면 Texas Service Center로 가서 2년 넘게 기다려야 됩니다.     귀하의 경우 이민국에 Emergency Advance Parole 허가서를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5일 안에 해외로 반드시 나가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이민국과 appointment를 잡아 I-131 Advance Parole 신청서를 현지 이민국에 다시 제출하시고 긴급한 상황을 증명하면 30일 동안 유효한 Advance Parole 허가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귀하의 아버님이 위독한 것은 15일 안에 급하게 나가야 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advance advance parole emergency advance 이동찬 변호사

2024-08-07

교통사고 났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ASK미국 교통사고/상해/레몬법-알렉스 차 변호사]

▶문= 사고가 났는데 "잘못했다"라고 말해도 되나요?       ▶답= 많은 분이 교통사고를 당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자칫 실수로 보상금을 받을 기회를 놓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첫 번째, "잘못했다"라고 말하거나 그러한 뉘앙스를 비추지 마십시오. 말로 직접 "나의 잘못(it was my fault)"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사과하거나 순수한 마음에 건넨 한 마디가 잘못을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 운전자나 보험 에이전트, 사고 목격자 심지어 제삼자와 얘기할 때도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가 마무리될 때까지 SNS와는 거리를 두십시오. 케이스가 완전히 끝이 나기 전까지는 SNS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와 변호사는 당신에게 불리한 증거들을 찾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당신의 SNS를 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에 따른 허리 부상에 대한 클레임을 진행하는 중에 상대측이 당신이 테니스를 치고 있는 사진을 발견한다면, 당장 당신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공격할 것입니다.     세 번째, "아프지 않다"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교통사고 후유증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한인이 쉽게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사고나 상처에 대해 과장해서도 안 되겠지만, 만약 누가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고 몸 상태가 어떤지 물어보는데 확실하지 않을 때는 그냥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변호사 동의 없이 의료 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마십시오. 케이스가 진행될 때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여러분에게 의료 정보 공개 동의서에 사인하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나 재판에서 유리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섯 번째, 늦지 않게 클레임 하십시오.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클레임 '마감 시한(Statute of Limitation)'을 갖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들은 이를 엄격하게 지키기 때문에 이를 넘겨 클레임 하면 피해를 봤어도 한 푼의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노련한 변호사와 지루한 싸움을 거쳐야 하므로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213)351-3513 알렉스차 변호사미국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유증 변호사 동의 상대방 보험회사

2024-08-06

[레몬법] 기아 텔루라이드 케이스 제조사로부터 16만 달러 보상 이끌어낸 최미수 변호사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큰 기쁨과 기대를 안겨주는 순간이다. 그러나 차량의 결함이나 고장이 발견되면 그 기쁨은 순식간에 실망과 스트레스로 바뀌게 된다. 소비자의 소중한 자동차가 골칫거리로 전락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가주에는 불량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 소비자가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정된 강력한 법적 보호 장치가 있다. 이름하여 '레몬법(Lemon law)'이다.     '송-베벌리 법(Song-Beverly Act)'으로도 알려진 레몬법은 구입한 새 차나 중고차, 리스차 등 어떠한 종류의 차량이든 구입한 차량이 결함 있는 차로 판명된 경우 법적으로 제조사가 책임을 지게 하는 법을 일컫는다.   이 가운데 최근 레몬법 전문 한인 변호사인 '최미수(사진) 변호사'가 기아 제조사로부터 2022년 텔루라이드(Telluride) 차량을 6만 달러가량에 구입한 소비자를 위해 놀라운 16만 달러 보상을 받아준 사례가 알려지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사례에서 최 변호사는 기아 텔루라이드 차량의 법적 환매, 현재 대출 상환, 차량 반납 및 추가 손해 배상 비용 등을 포함하여 총 16만 달러의 보상을 이끌어냈다.   이처럼 최미수 변호사는 소비자들이 레몬법을 통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레몬법을 소송하는데 드는 소비자 비용은 없으며 모든 법적 비용은 제조사가 부담하게 된다.   최 변호사는 "레몬법을 통해 좋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을 구입하고 베이직 워런티가 살아있는 초반 시기부터 부지런히 딜러를 통해 수리 기록들을 남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러한 탄탄한 수리 기록만이 좋은 보상을 받는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고 조언했다.   한편, 최미수 변호사 사무실은 LA 한인타운 윌셔길에 위치하고 있으며, 레몬법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수리 기록을 보내주면 전문적이고 신속한 상담을 제공한다.     더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전화로 하면 된다.   ▶문의: (323)496-2574 ▶주소: 3435 Wilshire Blvd 27Fl, Los Angeles레몬법 lemonlaw 최미수 변호사 자동차 고장 보상

2024-08-05

"한인 고객에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뉴욕·뉴저지에 사무실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마지아노 디지롤라모 리지 법률회사(Maggiano, DiGirolamo & Lizzi, P.C.: 이하 마지아노 법률회사·마지아노 로펌/www.maggianolaw.com)'는 현재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에서 가장 뛰어난 상해 전문 법률회사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다양한 분야의 상해 소송 사건을 맡아 최강 변호사들이 직접 재판·공판에 참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승소를 끌어내 거액의 보상을 받아내는 것으로 잘 알려진 마지아노 법률회사는 특히 한인 1.5세인 육주선 변호사가 한인 고객들을 위해 체계적인 실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마지아노 법률회사를 대표하는 마지아노 대표변호사를 만나 법률 서비스 내용과 대표적인 승소 케이스, 한인 고객들을 위한 업무 지원 내용 등에 대해 알아봤다.       ◆마지아노 법률회사에 대해 설명해 달라.    "마지아노 법률회사는 1999년 훌륭한 재판 변호사 동료인 크리스토퍼 이지롤라모(Christopher DiGirolamo) 변호사, 마이클 리지(Michael Lizzi) 변호사와 업무 파트너를 이뤄 설립됐다. 우리는 '용기가 우리를 정의한다', '정의가 우리를 움직인다'는 철학을 갖고, 주류사회 미국인들은 물론 한인 등 다양한 국적 배경을 가진 고객들에게 최고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고객이 맡긴 사건을 배심원 평결로 이끌기 위한 훈련·기술·경험 등을 갖추고 있다. 우리는 고객에게 성공으로 가는 모든 단계를 안내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다.     ◆제공하고 있는 법률 서비스 내용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개인 상해 재판 변호사로, 뉴욕·뉴저지 주 및 연방 법원에서 진행되는 개인 상해 사건을 처리한다. 개인 상해 사건이란 타인의 부주의하거나 고의적인 행위로 인해 개인이 부당하게 부상을 입은 모든 유형의 사건을 말한다. 부주의한 운전자로 인해 부상이 발생했든, 부주의한 항공 노선 회사로 인해 발생했든, 교량 검사관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든, 안전하지 않은 구조물을 만든 도급업자나 건축가로 인해 발생했든, 누군가가 안전 규정이나 규칙 또는 법률을 위반해 피해가 발생하면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특별히 우리는 자동차부터 트럭·버스·기차·비행기·보트 또는 중장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동력 장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재난을 처리하는 데 능숙하다. 교량 파손부터 주차장 붕괴, 안전하지 않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계단, 난간까지 모든 유형의 공사 실패 사례를 처리하고, 규정·표준·규칙 또는 법률을 위반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는 소송의 모든 비용을 우리가 선지급한다. 이는 우리가 소송에서 성공할 때까지 법률 서비스나 그 외 소송과 관련된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고객이 맡긴 사건에서 승소할 때까지 돈을 받지 않는다. 자동차 사고 및 교통법규와 건축법규 위반, 항공사나 페리 보트의 안전 기준 위반 등으로 인해 부상이 발생했다는 과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떠한 사례도 받지 않는다."       ◆고객이 맡긴 상해 소송에서 승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나는 수영선수가 수영장에 뛰어들 듯이 일에 뛰어들고, 관련된 과학이나 의학도 배운다. 나는 사건의 모든 기술적 측면도 열심히 배운다. 나는 고객을 위한 학생이다. 변호사로서 우리는 고객에게 진심으로 헌신해야 한다. 최근에는 많은 기술적인 진보가 있었기에 CCTV 증거 등을 소송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거리와 고속도로에는 공공 CCTV가 있다. 공공건물과 민간 건물에도 CCTV가 있다. 많은 건설 현장과 건물·호텔·모텔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다. 우리는 실제로 일어난 일을 실시간으로 기록하는 CCTV에서 점점 더 많은 귀중한 증거를 찾아내고 있다. 또 우리는 이제 인공지능(AI)을 통한 법률 및 의학 연구에 관심을 갖고 있고, 법정 밖의 삶을 법정으로 가져와 재현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전문가들과 협력하고 있다."       ◆최근 성공적으로 수행한 대표적인 소송 케이스를 소개해 달라.   "도로 다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트럭에 치여 상해를 당한 고객이 사무실을 찾아왔는데, 그는 트럭과 사고를 당해 상해를 당했다는 것밖에 기억을 못 했다.  트럭 운전사는 현장을 떠났고, 자전거 운행자였던 고객은 심각한 부상을 당해 도로에 남겨졌기 때문이다. 고객은 심한 다리 부상과 여러 번의 수술로 한쪽 다리는 무릎 바로 아래가 절단됐고, 다른 쪽 다리는 심한 상처를 입어 변형되고 손상됐다. 우리는 법의학을 활용하고 고속도로를 따라 공공 및 민간 CCTV 카메라를 수집해 지역 경찰의 도움을 받아 트랙터 트레일러 운전자를 추적할 수 있었다. 법의학 조사를 통해 사고를 일으킨 트럭과 고객이 타고 있던 자전거의 페인트 긁힌 부분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아냈다. 또 CCTV에는 사고 당시 트럭의 뺑소니 현장 경로가 담겨 있었다. 우리는 엄격한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600만 달러를 보상을 끌어냈다."   ◆마지아노 법률회사는 한인 고객들을 위해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   "우리는 한국어와 영어 모두를 할 수 있는 뛰어난 한인 변호사와 함께 일하고 있다. 한인 고객이 증언할 때도 우리는 한국어로 준비한다. 우리의 목표는 한인 고객에게 가장 편안하고 친숙한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승소를 위해 의료 분야, 심리학, 물리 치료 및 재활 분야에서 탁월한 자격을 갖춘 많은 한인 전문가들과 협력하고 있다. 우리는 한인들이 법률 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최고의 로펌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한인 고객에게 세계적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받게 하고 싶다. 우리가 한인 커뮤니티의 한 부분이 된다면 큰 영광이다. 우리는 타인의 잘못과 실수로 상처를 입은 한인 고객을 대표할 것이다. 한인들이 누군가의 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으면, 우리는 상대가 개인이든 기업이든 정부든 강하게 싸울 것이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마지아노 법률회사 마지아노 로펌 마이클 마지아노 변호사 크리스토퍼 이지롤라모(Christopher DiGirolamo) 변호사 마이클 리지(Michael Lizzi) 변호사 육주선 변호사 뉴욕 뉴저지 최강 상해전문 로펌

2024-07-25

L-1 비자 자격 요건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L-1A와 L-1B 비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 L-1A 비자는 임원급 또는 매니저급 직원이 미국의 기존 또는 새로 설립한 자회사로 파견될 때 사용됩니다. 초기 체류 기간은 최대 3년이며, 추가로 2년씩 연장하여 최대 7년까지 가능합니다. 반면, L-1B 비자는 특수 지식을 소유한 직원이 미국 내 관련 회사로 파견될 때 사용됩니다. 이 경우 초기 체류 기간은 최대 3년이며, 추가로 2년씩 연장하여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     ▶문= L-1A 비자의 심사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 심사관은 신청자가 단순히 상급 직원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사 운영에 중요한 정책 결정을 내리는 임원 또는 매니저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사와 미국 내 지사 모두에서 신청자가 감독할 부하 직원이 충분히 있는지를 봅니다. 이는 임원이 실제로 정책 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더 나아가, 본사와 미국 내 지사의 규모와 운영이 임원의 파견을 필요로 할 만큼 충분히 크고 복잡한지를 검토합니다.     ▶문= L-1B 비자의 심사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 심사관은 신청자가 미국 내 지사에서 필요로 하는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지식이나 기술은 일반적으로 쉽게 대체될 수 없는 고유한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특수 지식을 미국 내 지사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그 지식이 회사 운영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를 평가합니다.     ▶문= L-1 비자의 유익한 점은 무엇인가요?   ▶답= L-1 비자는 이민 의도를 인정받아 미국에서 영주권을 진행할 때 별도의 여행 허가서 없이 외국 왕래가 가능합니다. 이는 출장이 잦은 주재원들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또한, L-1 비자를 먼저 받고 영주권을 신청하면 최단기간 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714)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 immigration_attorney_mr.choi (인스타그램) 최경규 변호사미국 최경규 최경규 변호사 이민 의도 매니저급 직원

2024-07-24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소외된 이웃에 "선한 영향력"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가 '한인가정상담소(Korean American Family Services, 이하 KFAM.소장 캐서린 염)'에 또다시 1만 달러를 쾌척한다.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사무실은 오는 9월 19일 오후 6시 LA 다운타운 조나단클럽에서 열리는 한인가정상담소의 제41주년 기금 모금 갈라 행사에 1만 달러 후원 파트너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한인가정상담소는 1983년 창립 이래로 미주 한인들, 특히 여성들과 어린이, 이민 가정 및 저소득층 가정들 안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가정폭력을 근절하고 정신건강을 증진하도록 돕고 있다. 한인 가정의 건강한 관계 회복을 돕고, 어려운 이민생활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등 매년 6000여 명의 성인,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서비스하고 있는데, 평소 한인 커뮤니티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호프만 변호사는 한인가정상담소를 지속적으로 후원해오고 있다.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는 이번 기부에 대해 "'곤경에 처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말며 언제나 정의로워라'라는 아버지가 주신 신념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인가정상담소가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기 위해 펼치고 있는 사업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겠다"라고 전했다.   캐서린 염 소장은 "정부 그랜트는 체류 신분이나 보험 여부 등의 제약이 많아 서류 미비자나 무보험자, 저소득층 한인들은 수혜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호프만 변호사처럼 건강한 한인 가정을 위해 마음을 써주시는 분 덕분에 체류 신분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던 한인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인사회에 지속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는 호프만 변호사는 UC 버클리 경제학, UCLA 법대를 졸업 후 대형사고 및 상해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기부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한국인 부인과 함께 베벌리힐스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수의 한국 직원들이 한인 고객을 위해 근무하고 있다.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사무실은 주 7일, 24시간 무료 상담을 지원한다.   ▶문의: (323)782-8600   ▶주소: 8383 Wilshire Blvd, #830,            Beverly Hills   ▶웹사이트: richarddhoffmanlawoffices.com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리차드 변호사 리차드 호프 변호사 사무실 전문 변호사

2024-07-18

재닛 홍 변호사, 판사 임명…여성변협회장 등 한인 대변

LA 한인사회를 위해 활동해온 한인 변호사가 판사로 임명됐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한인 재닛 홍 변호사를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 판사로 임명한다고 17일 발표했다.   홍 신임판사는 샌루이스오비스포 카운티 수피리어법원으로 자리를 옮긴 마이클 켈리 판사의 공석을 채우게 된다.   캘리포니아주와 뉴욕 주에서 형사법 전문 로펌을 운영하는 홍 신임판사는 컬럼비아대학을 거쳐 USC 법학대학원을 졸업했다.   2002년부터 4년간 법률지원협회에서 변호사로 일하다, 2006년 LA카운티 국선변호사사무소로 옮겨 8년간 근무했다.   이후 ‘헤닝크레이머 루이즈 & 싱(Hennig Kramer Ruiz & Singh), 정&드노브(Cheong & Denove) 로펌'을 거쳐 2015년부터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UC 어바인 법대의 겸임 강사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다. 데일리 신문에서 선정하는 가주 100대 여성 변호사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으며 LA여성변호사협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경원리더십센터, 한인변호사협회(KABA)에서도 활동 중이다.   한편 뉴섬 주지사는 이날 스크립스대학 2학년생인 한인 매디슨 정-리씨를 가주 청소년 엠파워먼트위원회 커미셔너로 임명했다. 가주 청소년 엠파워먼트위원회는 청소년들과 주의회, 공공 교육 감독관, 주지사 간의 의사소통과 청소년 관련 정책 관련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지난해 통과된 법에 따라 설립됐다.   주지사 사무실에 따르면 정-리씨는 스크립스대학 이사회 산하 미션수행위원회의 학생 대표이자 스크립스연합학생회 교직원 관계위원장, 가주학생의회 수석 트레이너, 클레어몬트대학 여성유권자연맹 공동 회장을 맡고 있다. 이 직책은 가주 상원의 승인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여성변협회장 변호사 이경원리더십센터 한인변호사협회 한인 변호사 변호사 판사

2024-07-18

이승우 변호사 "영주권 대선 전에 신청하세요"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4개월여 앞둔 가운데 이민 문제가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은 영주권을 자동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바이든 대통령은 불법 입국한 외국인에게도 시민권자 가족이 있으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사면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민법, 특허법 전문 이승우 변호사는 이처럼 이민법이 대단히 절차적인 법이라고 강조하며 "이민법은 미국 내 외국인을 얼마나 수용하는가에 대한 법으로, 정책적인 성격이 강하다. 대통령마다 펼치는 이민정책이 다를 수 있기에 가까운 미래에 영주권 취득을 계획하고 있다면 대선을 앞둔 지금, 신청을 서두를 것을 추천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지금까지의 경험을 비추어볼 때 대선이 가까워지면 이민 프로세스가 대폭 빨라지고 대선 이후까지 그 속도가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라며 "올해 들어 영주권 문호의 후퇴와 정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지만 8월 지나고 9~10월경에 이르면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변호사가 이민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유연하게 활용한다면, 법의 허용 범위 내에서 어렵고 고통받는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강조했다. 절차만 잘 따른다면 영주권 및 비자는 100%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승우 변호사 그룹(Law Offices of K Freeman Lee & Assiciates)'은 가족 초청과 취업을 통한 각종 영주권 신청, J-1, F-1, E-2, E-1, L-1, H1B 등 각종 비자 신청, EB-2, EB-3와 NIW를 통한 영주권 수속 등이 전문으로 이민법 분야에서 최고의 승인율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민법과 함께 국내외 특허 및 상표 출원 등 특허와 상표법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한편, 이승우 변호사는 1995년 고려대학교 졸업 후 영국 명문 노팅엄대학교 (The University of Nottingham) 로스쿨에서 수학하고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 웨스턴 로스쿨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에서 비교법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남가주에서 15년 가까이 이민법을 중심으로 상표 등록과 특허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전화로 할 수 있다.   ▶문의: (213)365-9191   ▶이메일: kfreeman7120@gmail.com   ▶주소: 4801 Wilshire Blvd., #308, Los Angeles   ▶웹사이트: kfreemanlawoffice.com업계 이승우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2024-07-07

[채재현 변호사] 상속 계획 만들 때 흔히 하는 실수들

안일하게 대처하거나 준비가 미흡할 경우 상속 시 큰 해를 입기도 한다. 유산 상속 전문 변호사인 '채재현 변호사(Stephen Chai)'가 사람들이 상속 계획 시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을 소개했다.     첫째는 리빙트러스트의 내용과 다르게 수혜자를 지정해 둔 경우이다. 예를 들면 리빙트러스트에는 주식을 딸에게 준다고 했는데 정작 주식 계좌에는 아들과 딸을 둘 다 수혜자로 설정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경우 주식 계좌 내용대로 아들과 딸이 수혜자가 되며 정작 딸에게만 주려고 했던 재산인데 아들에게도 갈 수 있다. 따라서 수혜자를 설정해 둔 재산 리스트를 보면서 이것이 트러스트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는 배우자에게 모든 것을 남기는 것이다. 한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기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될 수 있지만 배우자가 재혼을 한다면 내 재산이 정작 남에게 갈 수도 있다. 하여 유산 계획을 만들 때 자식에게도 재산이 갈 수 있게 트러스트를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는 재산 목록을 정리해두지 않는 것이다. 트러스트에 넣든, 넣지 않든 재산 목록은 정리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후손을 위해 큰 도움이 된다.     넷째는 트러스트 집행자나 위임장 대리인 집행자를 잘못 선택하는 것이다. 집행자나 대리인은 일을 수행할 사람이지 재산을 더 받는 사람이 아니기에 그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는 것이 옳다.   다섯째는 집행자나 대리인으로 제 2순위, 3순위를 지정해두지 않는 것이다. 위임장 대리인 지정도 마찬가지다. 1순위 집행자나 대리인이 사망할 경우를 대비해 2순위, 3순위로 누군가를 지정해두는 것이 좋다.   여섯 번째는 트러스트를 만들어 놓고 재산을 트러스트 명의로 이전하지 않는 경우이다. 재산이 트러스트의 재산이 아니게 되고 사망 시 상속 법원으로 갈 수 있어 트러스트를 만들었다면 반드시 재산을 트러스트에 이전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상속 의도를 제대로 전하지 않는 경우이다. 살아 있을 때 누구에게 무엇을 상속할 것인가를 다 말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부모의 의도를 전달하지 않는다면 자녀 간 상속분쟁이 생길 확률이 더 높아진다.     한편, LA 윌셔길에 오피스를 둔 채재현 변호사는 상속법과 유산법에 따라 소중한 재산을 대를 이어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맞춤 상담한다. 한국어와 영어에 모두 능통한 이민 1.5세로 변호사 라이선스뿐 아니라 특허 변리사 라이선스도 보유하고 있어 보다 깊이 있는 상담을 제공한다.     ▶문의: (213)459-6500   ▶주소: 4801 Wilshire Blvd,                  #308, Los Angeles 업계 채재현 변호사 채재현 변호사

2024-07-01

[커뮤니티 액션] 새 이민 행정명령에 쏟아진 질문

민권센터와 함께 일하는 한인 전국 권익단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는 지난 25일 전국 온라인 모임을 열고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새 이민 행정명령을 설명했다. 전국이민법률센터 변호사가 쏟아지는 질문에 답을 했다. 우선 일부 서류미비자들이 합법 신분을 얻을 수 있는 새 이민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른바 ‘불법 입국’을 해서 시민권자와 혼인을 해도 합법 신분 취득이 어려운 서류미비 배우자 50만여 명이 추방이나 재입국 금지 조치를 받지 않고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들 배우자의 21살 미만 자녀 5만여 명도 혜택을 받는다. 단, 2024년 6월 17일 기준 미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했어야 한다.   둘째,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이거나 미 대학을 졸업한 서류미비자 등 어릴 때 부모와 함께 미국에 와서 서류미비자가 된 ‘드리머’들에게 취업비자를 허용한다. 이들이 취업비자를 받으려면 출국을 했다가 돌아와야 하는데 서류미비자에게 적용되는 3~10년 입국 금지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했던 것을 풀어주는 조치다. DACA 신분은 현재 57만여 명, 한인은 6000여 명이다. 하지만 DACA 자격을 갖춘 한인은 4만여 명, 전체는 170만여 명에 이르기 때문에 이 조치가 미칠 영향은 크다.     행정명령과 관련해 쏟아진 질문에 전국이민법률센터는 우선 아직 세부조항이 발표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하기 힘들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행정명령이 8월쯤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정부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동안 수혜 범위를 넓히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오랜 이민법 관행에 따르면 새 규정에 적용을 받는 이민자들은 ①여권이 없다면 빨리 발급을 받고 ②여권을 만들 수 없는 경우 출생증명서 등 다른 신분 서류를 준비하고 ③서류미비 배우자들은 임금 명세서, 재학 증명서 등 10년 이상 미국에서 계속 살았다는 증빙을 준비하고 ④드리머들은 반드시 취업비자 스폰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용주의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많은 관심을 끌은 질문은 ‘드리머’들이 합법 취업비자를 받은 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는데 대답은 부정적이었다. 영주권 취득 기회를 주려면 연방의회에서 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이 부분은 이민자 커뮤니티가 더 강력하게 싸워서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NAKASEC은 이번 조치가 1100만 서류미비자의 합법화를 요구하는 이민자 커뮤니티의 기대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오랜 기간 줄기차게 싸워온 결과로 얻은 ‘작은 승리’라고 밝혔다. 그리고 앞으로 시행세칙 의견 수렴 과정에서 수혜 범위를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더 나아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 대다수 서류미비자들의 앞날을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민권센터와 NAKASEC이 서류미비자 권익 운동을 펼친 지는 20여 년이 넘는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모든 서류미비자의 합법화를 약속했고, 오바마 전 대통령의 DACA 행정명령,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 등 더디지만 조금씩 진척이 있었다. 요구하지 않으면 절대 이뤄지지 않는다. 그렇기에 이민자 커뮤니티가 앞으로도 끊임없이 아우성을 쳐야 한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행정명령 이민 이민 행정명령 서류미비 배우자들 전국이민법률센터 변호사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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