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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 인상의 이유 [ASK미국 건강보험-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문= 자동차 보험료 인상의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 대략 여섯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짐작하시는 대로 인플레이션 증가 때문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제조업의 생산이 원활하지 않고 운송라인에 문제가 생겼으며 시장 통화량 증가와 부품 가격 상승, 노동비용 상승 등이 그 원인입니다. 2022년 10월에 소비자물가지수가 7.7퍼센트 상승하였는데 이 기간에 자동차보험료는 12.9퍼센트 상승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차량 수리 비용 증가입니다. 수리 비용은 13퍼센트 증가하였고 이는 보상 비용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부품의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한동안 마이크로칩의 부족으로 4백만 대가 넘는 자동차 수리가 지연되었습니다. 이는 렌터카 비용 상승의 원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입원이나 수술 등의 비용 증가입니다. 작년에 의료비용은 예년에 비하여 6퍼센트 가까이 인상되었습니다. 의료보상 비용의 증가는 보험료 인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네 번째는 자동차 사고율의 증가입니다. 코로나19으로 인한 도로 통행량 감소로 인해 고속도로에서의 과속 및 위험 운전 등으로 인해 사고율이 증가되었고 자연재해로 인해 도로 상태가 나빠졌으며 이로 인한 사고율도 매우 증가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동차보험 사기 및 도난 증가입니다. 보험 비용을 타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고를 조작하고 가짜로 사고를 보고하던가 피해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사기 증가로 인한 보험사의 대응비용의 증가는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되었고 차량 도난사고가 18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자동차 기술의 발전으로 최신 자동차들은 고급 기술과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이는 차량의 수리 및 보상 비용을 높이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료를 낮추는 방법은 일단 보험 갱신 시 다양한 보험사들의 견적을 비교하고 특히 집보험과 같이 보험을 가입하며, 개인 소유의 집이 없을 경우라도 세입자 보험을 함께 가입하면 보험료가 인하됩니다. 또한 가급적이면 가족의 차량등록증상의 오너를 통일시켜서 여러 차량을 한 보험약관 안에 묶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법인차량 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경우에는 절세의 효과는 있으나 개인용 자동차가 아닌 상업용 자동차로 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야 하고 높은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므로 잘 비교하고 결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문의:(323)272-3388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미국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료 보험료 인상 자동차보험 사기

2023-06-06

[클레버케어 이명선 공동대표] "한국어로 편리한 건강보험 서비스"

“한인 이민자 시니어가 최적화된 건강플랜으로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는 서양의학과 동양 한방의학의 장점을 결합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보험의 선두주자인 클레버케어를 창립한 이명선(45) 공동대표가 밝힌 포부다.   그는 영어 구사에 제약이 있는 한인 이민자 시니어가 본인이 가입한 건강보험 플랜에 관해 한국어로 이해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일문일답을 통해 클레버케어에 대해 알아봤다.   -클레버케어만의 차별화는.   “일반적인 건강 플랜은 한인들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은 서비스로 제대로 된 보험 혜택을 누리는데 한인 고객들의 불편함이 컸다. 클레버케어는 고객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그에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클레버케어는  LA한인타운 중심인 코리아타운플라자 몰에 커뮤니티센터를 오픈했다. 이 센터에는 의료 옵션 혜택 및 메디케어 관련 질문에 도움을 주는 영어와 한국어 이중언어가 가능한 상담원이 상주한다. KGC 한국인삼공사가 클레버케어의 새로운 공급업체로 참여하게 돼 클레버케어 헬스플랜 가입자는 분기별 보조금으로 인기있는 정관장 브랜드 제품을 마련할 수 있다. 침술 치료도 한의학의 혜택 중 하나다. 이외 처방약, 안과, 치과, 청각 등의 서비스도 포함돼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clevercare-ca.com)를 방문하거나 전화(833-721-4377, TTY: 711)를 이용하면 된다.”   -다른 지역의 센터는.   “오렌지카운티, 샌게이브리얼 지역에서도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커뮤니티센터에는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등을 구사할 수 있는 직원들이 있어서 방문한 시니어 고객에게 맞는 언어로 의료 및 보험 플랜 상담이 가능하다. 건강 정보 등의 세미나 참여도 할 수 있다. 시니어들이 딱히 갈만한 공간이 많지 않다는 점도 잘 안다. 시니어들이 친구나 지인과 함께 시간을 편하게 보낼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는 커뮤니티센터를 무료로 개방하고 있으니 편히 이용하길 바란다.”   -힘든 점이 있었다면.   “클레버케어 창립 전 웰케어, SCAN 등 업계의 대형 플랜 업체에서 15년간의 경력을 쌓았다. 여기에서 얻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건강보험사 경영에 첫발을 들이게 됐다. 2019년 클레버케어 창립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19라는 위기가 찾아왔다. 클레버케어의 전 직원들은 위기를 기회 삼아 운영을 확장하며 빠르게 급변한 환경에 적응했다.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임무를 끝까지 완수해 온 직원들 덕에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   -앞으로의 목표는.   “클레버케어를 창립했을 땐 한인 이민 1세대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강 플랜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였다. 현재 클레버케어는 약 180명의 직원과 1300명의 에이전트, 1800명의 이중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의료기관 네트워크와 1만2000명의 고객이 있다. 이제는 창립 때의 초심에다 고객과 직원은 물론 클레버케어 모든 구성원들이 최대한 상생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더해졌다. 지난해 샌버나디노와 리버사이드카운티로 영업망을 확장했다.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많은 고객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인들에게 한 마디.   “한인 커뮤니티는 내 마음의 고향이자 안식처다. 한인 이민자 가정이라는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들의 목소리를 더 귀담아들어서 양질의 건강 플랜과 의료 서비스 제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클레버케어 이명선 공동대표 건강보험 한국어 건강보험 플랜 건강보험 혜택 건강보험사 경영

2023-05-25

[김신옥 건강보험 전문가] "SEP FEMA로 지금도 플랜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한인들이 미국으로 이민 와서 가장 골머리를 썩는 것 중 하나가 의료보험이다. 특히 메디케어에 대해 잘 모르는 한인들이 많다.     메디케어는 65세가 되는 미국 시민권자나 최소한 연속 5년 이상 경과한 합법적 거주자가 혜택을 받는 의료 보험이다. 2년 이상의 장애 혜택을 받은 65세 미만인 사람이나 말기신부전증 또는 루게릭 환자에게도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신청 기간은 다소 복잡하다. 먼저 IEP(초기 가입 기간)는 만 65세가 되었을 때 생일이 있는 달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3개월 후까지의 7개월 동안이다. GEP(일반 가입 기간)는 매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파트 A 혹은 B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이 기간에 가입할 수 있다. 역시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인 OEP(공개 가입 기간)에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된 사람이 다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으로 전환할 수 있다. AEP(연례 가입 기간)는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로 이 기간에 변경 시 효력은 그다음 해 1 월 1 일부터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SEP(Special Enrollment Period)는 특정한 인생의 변화가 있어 메디케어 플랜을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신옥 건강보험 전문가(사진)는 "은퇴하여 현재 보장 혜택을 상실한 경우 현재 메디케어 플랜의 서비스 지역을 벗어난 경우 메디칼 혜택을 새로 받거나 중단된 경우 FEMA 정부에서 인정하는 재해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SEP으로 지금도 플랜을 바꿀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파트 A(병원 보험)와 파트 B(의료 보험)로 되어 있다. 메디케어 우대보험(파트 C)은 별도 보험료 부담 없이 파트 A와 파트 B 처방약 보험인 파트 D까지 한데 묶은 것으로 주치의를 정하고 해당 메디컬 그룹 내 포함된 전문의와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HMO 플랜이 대부분이다. "우대플랜은 서비스 지역에 따라 조금씩 혜택이 다를 수 있고 HMO 플랜이지만 응급진료일 경우에는 미국 전역 및 해외까지 커버한다. 보험회사에 따라 치과 안경 보청기 헬스클럽 교통편 침술 등 다양한 추가 혜택이 있다. 소득이 제한된 대부분의 시니어들은 대체로 하나의 패키지로 묶이고 추가 보험료가 없는 우대보험을 선호하는 편"이라고 김신옥 건강보험 전문가는 말했다.     한편 목회자 사모와 선교사로 오랫동안 사역해 온 김신옥 사모는 'Orange Hospice'의 소셜워커이자 건강 보험 메디케어 커버드 CA 에이전트이며 60세에 준비하면 좋은 은퇴상담과 생명보험 연금 등 재정 상담도 가능하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문의: (714)345-3403   ▶웹사이트: youtu.be/Ouh0dAsjg4M업계 건강보험 김신옥 김신옥 건강보험

2023-04-24

DACA<불체청년 추방유예> 드리머에 건강보험 확대

‘불체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등록자들에게도 정부 지원 의료 보험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13일 보건서비스부(HHS) 규정 신설을 통해 DACA 수혜 60만 ‘드리머(Dreamers)’에게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나 오바마케어(ACA) 같은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2012년에 만들어진 DACA 프로그램은 2년마다 갱신돼 일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시민권이나 영주권은 아닌 관계로 연방과 주정부의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드리머 60만명 중 34%가량은 의료 보험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HHS 신규 규정은 기존의 ‘합법 체류’ 의미를 더 넓게 해석해 DACA 수혜자들이 각종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백악관은 “규정이 최종 확정되면 이는 DACA 청년들이 받게 되는 최초의 정부 혜택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며 “정부 의료보험 플랜에 대한 신청은 물론 소득 기준에 따라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있으며, 메디케이드도 마찬가지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고 전했다.     동시에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더 많은 미국인이 의료보험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얻게 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인 2022년 말 기준으로 DACA 프로그램에는 총 58만310명이 등록된 상태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오바마 불체청년 불체청년 추방유예 건강보험 확대 정부 의료보험

2023-04-13

DACA 수혜자 건강보험 확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 수혜자 ‘드리머’에게도 메디케이드·오바마케어(ACA) 등 연방정부 지원 건강보험 프로그램 가입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13일 백악관은 드리머들이 건강보험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곧 ‘합법적 거주’의 정의를 수정하는 규정을 제안할 예정이며, 수정은 4월말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규정이 확정될 경우 드리머들도 건강보험거래소(HIM)를 통해 건강보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건강보험은 특혜가 아닌 권리”라며 이번 ACA·메디케이드 수혜자 확대는 물론, 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던 드리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의회의 동의를 촉구했다.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시작된 DACA 프로그램은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불법 입국한 어린 이민자들을 추방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이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아직까진 일부 주를 제외하고는 정부 보조 건강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다.   USCIS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DACA 등록 수혜자는 약 58만 명으로 집계됐다. 앞선 2021년 연방법원은 국토안보부에 DACA 수혜자 신규 신청을 받지 못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DACA 프로그램의 완전 폐지 또는 갱신 신청 절차 중단 명령은 하지 않았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오바마 건강보험 수혜자 건강보험 건강보험 프로그램 메디케이드 수혜자

2023-04-13

LA, 오늘로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

    LA 카운티의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오늘로 종료됩니다.   LA 카운티는 이에 따라 앞으로 코로나19와 공존하며 예방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나갈 계획입니다.   PCR 검사소도 문을 닫습니다. 보건서비스국(DHS)은 개인 방문 검사 요청 건이 94%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가 검사 키트는 LA 카운티 내 특정 단체나 도서관에서 여전히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자도 보건서비스국이 운영하는 병원이나 보건소를 통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행 또는 신속 검사 역시 대부분의 약국과 어전트 케어에서 가능합니다.     메디캘 건강보험 혜택자의 경우 일부 변화가 있습니다.   공중소셜서비스국 관계자는 "향후 12개월에 걸쳐 메디캘 갱신 정상화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따라서 실제 건강보험 혜택이 3월 31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메디캘 건강보험 혜택이 일시에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향후 12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된다는 설명입니다.     메디캘 의료 혜택을 갱신할 때가 되면 우편으로 편지와 함께 갱신에 필요한 서류를 받게 되고 이를 바로 작성해 마감 시일 전까지 반송해야 합니다.     공중소셜서비스국에서는 이를 심사해 계속 혜택이나 중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갱신 우편물을 받기 전까지는 기존 혜택이 계속되며 연락처 정보가 정확한 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백신이나 코로나19 검사를 제공하는 장소나 메디캘 또는 렌트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면 LA 카운티 웹사이트(https://lacounty.gov/covid-emergency-ending/)를 방문하면 됩니다.  김병일 기자공중보건 비상사태 공중보건 비상사태 건강보험 혜택자 공중소셜서비스국 관계자

2023-03-31

[커뮤니티 액션] 코로나 비상사태 종료와 건강보험

오는 5월 11일 연방정부는 코로나19 공공 건강 비상사태를 끝낸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규정 등이 달라진다.   백신은 연방정부가 구매한 분량이 남아 있는 한 건강보험과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계속 무료로 제공된다. 연방정부 백신을 제공하는 기관은 건강보험 종류와 보유 여부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단 미국에서 6개월 이상 살았어야 한다. 2월 현재 미국 거주자의 53.2%가 백신 접종을 받았다. 연방정부는 올가을쯤 무료 백신 제공을 중단하게 될 전망이다. 따라서 그 뒤에는 제약회사에서 더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있으면 무료 접종을 받지만 없으면 비용을 내야 한다.   자택 코로나 검사는 5월 11일 이후 당장 달라진다. 전통 메디케어 수혜자는 더는 집에서 무료로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없다.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2024년 9월까지 무료 검사가 가능하다. 이후에는 각 주에 따라 적용이 바뀐다. 하지만 자택 검사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무보험자 등은 무료 클리닉, 커뮤니티 건강센터, 공공건강기관, 도서관, 그리고 여러 지역 단체들에서 받을 수 있다.   PCR과 급행 검사의 경우 건강보험을 가진 대다수의 사람은 여전히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통 메디케어를 보유한 사람은 검사 자체는 무료이지만 의사 방문 비용 분담을 해야 할 수 있다.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 사설 보험은 플랜 종류에 따라 검사와 의사 방문 비용 모두를 분담해야 할 수 있다.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2024년 9월까지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후에는 주정부가 무료 검사에 제한을 두거나, 비용 분담을 요구할 수 있다. 무보험자와 임시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더는 무료 검사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코로나 진료는 공공 건강보험을 가진 사람들도 약품 비용 분담을 해야 할 수 있다. 메디케어 수혜자도 5월 11일 이후에는 특정 약품 진료에 비용 분담이 부과된다. 메디케이드와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CHIP) 수혜자는 2024년 9월까지 계속 무료 약품 진료를 받는다.   비상사태 종료로 광범위한 변화가 온다. 검사 비용이 늘고 무보험자와 서류미비자들에 대한 혜택이 제한된다. 무료 코로나 검사 종료는 공공 건강 체계를 무너뜨리고 긴급한 대처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불합리한 미국의 의료 체계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대규모 인명 피해를 불러와 112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코로나 감염은 1억300만 명이다.   민권센터는 코로나19 비상사태가 끝난 뒤에도 한인사회를 위해 끊임없이 공공 건강 서비스 향상을 요구하는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뉴욕과 뉴저지주에서 신분과 관계없이모든 사람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외치고 있다. 건강 관리는 모두의 권리인 까닭이다.   매주 목, 금요일 뉴욕 민권센터(133-29 41st Ave. 플러싱, 718-460-5600) 앞에서는 지금도 무료로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 ‘뉴욕시 테스트 & 트레이스’와 손을 잡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검사를 통해 코로나에 걸린 것이 확인되면 바로 무료 치료를 제공한다. 즉각적인 치료는 심각한 건강 문제에 따른 병원 입원을 방지할 수 있다. 이민 신분과 건강보험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비상사태 건강보험 코로나 검사 건강보험 종류 건강보험 적용

2023-02-23

개인 은퇴 플랜 (IRA)과 세금 [ASK미국 건강보험-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문=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51세 남성이고 부부가 같이 세금보고를 합니다. 작년에 소득이 증가되어 회계사분께서 IRA를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였는데, 저는 65세 이후에도 지금 정도의 소득이 있을 것 같고 소설 연금까지 받게 되면 소득이 높아져 세금을 더 내게 되어 오히려 안 좋은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 개인 은퇴 플랜 중에 세금 유예를 받는 플랜은 전통 개인 은퇴 플랜입니다. 2022년 기준 개인 6000불, 부부 12000불까지 불입이 가능하고,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1000불을 더하여 개인 7000불까지 계좌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예를 들면 소셜 연금이 35000불이고 일반 소득이 36000불이며 부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게 되면 소셜 연금 세금을 내야 하는 금액은 35000불의 50%인 17500불이어서 잠정 소득은 연금소득 17500불과 일반 소득 36000불을 합한 53500불이 됩니다. 이 중에서 잠정 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치에 따라 32000불까지는 0%, 32000불에서 44000불까지는 50% 그리고 44000불 이상은 85%로 계산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소셜 연금 35000불 중 14075불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 소득을 합한 50075불 (36000불+14075불)이 과세소득이 됩니다. 2022년 기준 부부 공동 세금 보고 시 기본 공제 금액이 25900불이므로 이 금액을 빼면 실제 세금은 24175불에 대해서만 내게 되고 만일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이라면 추가 공제 금액 2800불을 뺀 금액인 21375불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처럼 개인 은퇴 플랜에 가입하게 되면 당장의 절세 효과는 물론 은퇴 시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게 세금을 내게 되므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59.5세 이전에 인출하게 되면 10% 벌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직계 가족의 학비인 경우 금액에 제한 없이 인출할 수 있고, 첫 집을 구매할 경우 부부 20000불까지, 자녀의 출생 비용으로 부부 10000불, 의료비용으로 전체 소득의 7.5%를 사용한 경우 등 일정 금액 조기 인출이 가능합니다.     은퇴플랜에 가입하는 창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보험회사를 통한 인덱스 상품에 가입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자율이 높지는 않지만 주식시장의 등락에 관계없이 원금을 보장하는 안정적인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문의: 213)232-4911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미국 건강보험 은퇴 플랜 소셜 세금 세금 유예

2023-01-31

뉴욕시, 은퇴 공무원 건강보험 민간플랜 전환 추진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은퇴 공무원들의 건강보험을 민간플랜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힘을 싣고 있다. 지금까지는 은퇴 공무원이 메디케어에 가입하면 ‘시니어 케어’로 알려진 보충보험(메디갭)은 뉴욕시가 전액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보험료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 현직 공무원 건강보험을 지원하기도 힘들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뉴욕시는 메디갭을 민간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파트C)으로 전환하면 연방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시정부가 약 6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31일 고다미스트(gothamist) 보도에 따르면, 은퇴 공무원들의 반발에도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메디갭을 민간플랜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바꾸지 않고 있다.   당초 은퇴 공무원들은 메디케어(파트A, B)에 가입할 때 메디갭은 엠블럼헬스에서 제공하는 ‘시니어 케어’ 플랜에 가입했다. 이 플랜은 시정부가 전액 보조금을 지급해 본인 부담금이 없었다.   그러나 의료비와 보험료가 급등하면서 공무원 보험기금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에 따라 뉴욕시는 시정부 보조금이 들어가는 플랜 대신, 연방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민간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파트C)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이 방안이 추진되자 은퇴 공무원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은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파트C는 기존 플랜보다 네트워크 범위가 좁고, 본인 부담금도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퇴직 공무원과 뉴욕시 공무원 노동조합 등은 월 약 191달러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서라도 기존 메디갭을 유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달라고 요구 중이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민간플랜 건강보험 건강보험 민간플랜 은퇴 공무원들 뉴욕시 공무원

2023-01-31

“가주민 66%, 월10불이면 건강보험”

최소 월 10달러 이하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커버드캘리포니아 가입 마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가주 정부는 가주민 3명 중 2명은 월 보험료 10달러 이하만 부담하면 건강보험을 살 수 있다며 31일까지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커버드캘리포니아 제시카 알트먼 디렉터는 “3차 경기부양법(ARP)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덕에 연방 정부의 건강 보험 보조금 액수와 수혜 대상이 더 확대됐다”며 “커버드캘리포니아 가입자의 90%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만료 예정이었던 ARP가 IRA 법의 발효로 인해서 연방정부 보조금 지원이 3년 더 연장됐다. 즉, 2025년 말까지 보조금과 대상 확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1월 14일까지 접수된 신규 가입자 수는 20만2000명, 기존 가입자는 150만 명 이상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알트먼 디렉터는 “연방 정부 지원으로 비용을 낮춰 보험 가입을 증가시켰다”며 “저소득 가정뿐 아니라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다수의 중산층까지 3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커버드캘리포니아는 연방빈곤선(FPL) 150% 미만(개인 2만385달러, 4인 가정 4만1625달러)의 경우, 실버 플랜이 무료다. 또 400% 이상(개인 5만4360달러, 4인 가정 기준 11만1000 달러)의 가정도 조정총소득(AGI)의 8.5%를 보험료로 부담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직장보험 가입자들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 및 가족 구성원 전체의 건강보험료가 가구 소득의 9.12%를 넘을 경우 직장 건강보험을 커버드캘리포니아 보험으로 바꿀 수 있게 됐다. 정부 측은 “최근 변경된 규정으로 무보험자 8만8000명과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던 3만5000명 등이 새롭게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커버드캘리포니아 측은 31일까지 가입하면, 2월 1일부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웹사이트(CoveredCA.com)나 전화(800-300-1506), 또는 공인 에이전트를 통해 도움받을 것을 권고했다.   가입 기간을 놓쳐 1년 중 최소 9개월간 건강보험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성인은 850달러, 18세 미만은 425달러 등 가족당 최대 2550달러의 벌금이 세금 보고 과정에서 부과된다.   양재영 기자 yang.jaeyoung@koreadaily.com건강보험 가주민 직장보험 가입자들 건강보험 혜택 직장 건강보험

2023-01-29

[보험 상식] 건강보험 보고규정

국세청(IRS)에서 전년도 건강보험에 대해 요구하는 보고서 두 가지가 있다. 개인 및 고용주의 의무조항들 준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다. 신규 사업체나 개인은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   첫째, 보험사는 단체보험의 경우 전년도에 보험에 가입했던 가입자 정보를 1094-B와 1095-B 양식을 통해 IRS에 보고한다. 개인에게는 3월 2일까지 1095-B나 이와 동일한 내용이 담긴 스테이트먼트를 발송한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가입한 경우 1095-A 양식을 받게 된다. 연초에 보험사나 커버드 캘리포니아로부터 1095 양식을 받았다면 잘 보관했다가 세금보고 시 첨부하면 된다. 세금보고 시 양식을 제출하지 않아 무보험으로 간주하면 억울한 벌금이 발생할 수 있다. 개인은 이를 제출해야만 지난해 정부로부터 받아온 보험료 지원금 정산이 가능하다. 작년에 받은 지원금은 1년 전에 설정한 연간 예상소득에 근거한 금액이므로 소득이 확정된 후 실제 소득이 예상소득보다 많았다면 지원금을 반납, 예상소득보다 적었다면 추가 지원금을 택스 크레딧 형태로 한 번에 받게 된다.   3895 양식도 있다. 1095-A는 연방정부로부터, 3895 양식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 정산 양식이다. 둘 다 세금보고 시 제출하면 된다.   1095-B는 무료보험인 메디캘, 65세 이상 가입하는 메디케어 또는 근무자 50명 미만의 소규모 직장보험, 그리고 건강보험거래소가 아닌 장외거래소(Off-exchange Market)을 통해 민간 보험사에 직접 가입한 경우 받게 된다. 1095-C는 50명 이상의 대규모 직장보험이 해당한다.   둘째, 주간 근무시간 30시간 이상 풀타임 직원과 ‘풀타임 상응 직원(주 근무시간 20시간인 파트타임 3명은 풀타임 상응 직원 2명으로 계산)’ 합계가 50명 이상인 사업체(Applicable Large Employer·ALE)의 고용주는 풀타임 직원에게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그 보험료가 저렴(직원 부담 보험료가 가구소득의 9.66% 이하)하며, 최소가치(보험이 의료비의 최소 60%를 커버)인지 보고해야 한다. 고용주는 모든 풀타임 직원에게 보험을 제시했는지와 직원 부담 보험료 등을 월별로 파악하여 1094-C와 1095-C 양식을 작성하면 된다.     각 가입자에게는 3월 2일까지 1095-C 사본이나 이와 동일한 내용이 담긴 스테이트먼트를 배부하면 된다.   셀프펀딩을 통해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사업체는 1094-B와 1095-B를 사용하여 직접 IRS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고용주 의무조항 적용을 받는 대형 사업체라면 IRS 코드 섹션 6056 보고와 결합하여 보고할 수 있다. 다만 1095-C의 Part III까지 기재해야 한다. 사업체는 규정된 보험 제공 의무와 IRS 보고 의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풀타임 직원의 근무 기록과 직원 부담 보험료 등의 기록을 보존하면 된다.     IRS는 보고된 서류들을 상호대조하여 개인과 고용주의 의무조항이 모두 준수하는지 심사하고 위반한 이들에 대해 벌금을 부과한다. 세무 양식이 통상 그렇듯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 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단순히 건강보험을 제공할 뿐 아니라 법규를 확인하고 준수해야 할 규정들이 많다. 특히 그룹 건강보험은 경험이 풍부한 전문 브로커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다.   ▶문의: 213-387-5000          health@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건강보험 보고규정 전년도 건강보험 풀타임 직원 보험료 지원금

2023-01-29

[커뮤니티 액션] 건강보험 가입은 모두의 권리

“건강 관리는 모든 사람의 권리다!” 이 말은 지난 2016년 대선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한 버니 샌더스 후보가 외치면서 널리 알려졌다. 하지만 이미 오래전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세계보건기구가 선포했던 말이다. 이른바 ‘살 권리’ 가운데 하나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 이어 196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국제인권규약에서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이용 가능한 최대한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못 박았다.   하지만 건강 관리가 상품으로 판매되는 미국은 안타깝게도 보건 후진국이다.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가 도입되기 직전인 2010년 무려 4720만여 명(15.5%)이 건강보험 없이 살았다. 2017년 2800만여 명(8.7%)으로 줄었던 무보험자는 오바마케어 폐지를 추진한 공화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때문에 2019년 2963만여 명(9.2%)으로 또 늘었다. 2021년 다시 보험 가입 확대를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뒤 2022년에는 2700만여 명(8%)으로 줄었다.   물론 오바마케어 가입비가 너무 비싸다는 불만이 많다. 그런데 이마저도 가입하지 못하는 서류미비자들이 있다. 다행히 뉴욕과 뉴저지주는 다양한 방법으로 서류미비자들에게 보험 가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뉴저지주가 서류미비 어린이와 청소년(19살 미만)에게 NJ 패밀리케어 프로그램을 통한 건강보험 가입을 허용했다.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가입할 수 있으며 영주권 신청 때 걸림돌이 되는 이른바 ‘공적 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월 소득이 2인 가정 5417달러, 3인 6814달러, 4인 8210달러 이하이면 무료 또는 저렴한 가입비로 자녀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커버 올 키즈’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 정책을 통해 한인을 비롯해 뉴저지 어린이와 청소년 1만6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뉴저지 민권센터(201-416-4393)는 뉴저지주 복지국과 협력해 한인 서류미비 가정 자녀들의 보험 가입을 돕기 시작했다. 이번 활동은 지난해 12월에 문을 연 뉴저지 민권센터가 여러 커뮤니티 단체들과 함께 힘을 모아 뉴저지에서 이민자 권익을 넓혀 나가는 첫걸음이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권익활동에 참여할 것이다.   한편 뉴욕주에서는 이미 서류미비 가정들을 위한 여러 건강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차일드헬스플러스를 통해 서류미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가입할 수 있고,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이거나 임산부인 경우는 나이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NYC 케어를 통해서는 뉴욕시 거주 저소득층 서류미비자가 가입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65세 이상 서류미비자도 뉴욕주 에센셜플랜 등에 가입할 수 있는데 아직 주정부가 세칙을 발표하지 않아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 물론 모든 건강보험은 소득에 따라 가입 조건이 결정된다. 뉴욕 민권센터(718-460-5600)는 서류미비자 보험 가입과 함께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65세 미만 한인들의 보험 가입을 오래전부터 돕고 있다.   민권센터는 보험 가입을 돕는 데 그치지 않고 뉴욕과 뉴저지 주정부에 끊임없이 서류미비자 권익 확대를 요구하는 활동을 펼쳐 “건강 관리는 모든 사람의 권리”라는 말이 실현되도록 땀 흘릴 것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건강보험 가입 건강보험 가입 케어 가입비 뉴저지주 복지국

2023-01-26

[보험 상식] 커버드 캘리포니아 건강보험의 가입 및 갱신

살면서 내일 당장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인데 건강보험이 없이 산다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 더욱이 소득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해 주고 있으니 의료비가 세계에서 제일 비싸다고 할 미국에서 사는 처지에 건강보험은 필수라 하겠다.   오바마케어법(Affordable Care Act)에 따라 각 주 정부는 건강보험을 사고파는 거래소를 운영한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커버드 캘리포니아’다. 민간보험사에서 직접 보험상품을 가입(장외 거래·Off exchange market)할 수도 있으나 보험료 정부지원은 없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가입할 경우에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신분(시민권, 영주권, 비자 등), 캘리포니아 거주(운전면허증 등), 소득(급여명세서, 세금 신고서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새롭게 가입자격을 얻거나, 신분에 변동이 있는 사람(영주권 취득, 타 주로부터 이사, 결혼, 출산, 교도소 출소 등)은 상황이 발생하고 두 달 내에 신고하면 새로 가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기간을 넘기면 새로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11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다. 민간 보험사에 직접 가입을 할 수 있는 시기도 이와 같다. 1월 초에 가입신청을 하면 보험 시작일은 2월 1일, 1월 15일 이후 신청 시 3월 1일부터다. 아직은 보험가입 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이니 이때를 놓치지 않기 바란다. 기존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이 기간 보험 종류(HMO, PPO, EPO 등), 보험 등급(Platinum, Gold, Silver, Bronze 등)을 바꿀 수 있고, 보험회사 또한 변경할 수 있다. 이 시기를 놓치면 1년간은 같은 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1인 가구의 경우, 연 소득이 1만8755달러 이하라면 무료보험인 메디캘에 가입, 그 이상이라면 소득액에 따라 보험료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연 소득이 5만4360달러 이상일 경우 정부 지원금 혜택이 없다. 4인 가구의 경우엔 3만8782달러 이하면 메디캘, 11만1000달러까지의 소득이라면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단 같은 종류의 보험에 가입하고 나면 지원금을 얼마나 받았건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는 차별 없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건강보험을 갱신하면서 내년 예상소득은 현재 소득을 근거로 보고하며, 이에 따라 보험료 정부지원금도 책정된다. 매월 지원을 받다가 연중 본인 소득이 신고했던 예상소득보다 10% 이상 늘거나 줄어드는 소득 변동 발생 시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신고 후 지원금을 재조정받을 수 있다. 1년간 건강보험을 사용 후 다음 해 초에 소득세 신고를 할 때 확정된 실제 소득이 1년 전에 신고했던 예상소득과 차이가 있을 경우 보험료 정부 지원금도 택스 크레딧 조정을 통해 정산한다. 많이 받은 경우에는 돌려줘야 하고, 덜 받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원받는다.   보험 가입은 커버드 캘리포니아 사이트를 직접 방문해 가입해도 되지만 가입신청 절차가 복잡한 편이다. 에이전트를 통해 가입한다고 해서 수수료를 더 내는 것도 아니니 전문 에이전트 활용을 권장한다.   ▶문의: (877)988-1004       calkor@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캘리포니아 건강보험 보험료 정부지원금 보험가입 신청 캘리포니아 거주

2023-01-01

한국 건보 개편안에 영주권자들 ‘부글부글’

#. 영주권자로 미국에 15년째 살고 있는 한인 남성 박 모씨(62)는 최근 한국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개혁안 때문에 답답한 심정이다. 지금까진 한국에 방문하면 바로 보험을 되살려 병원을 방문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은 거주해야 건보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그는 "지금까지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은 최대 이유는 건강보험이었고, 한국 방문시 항상 보험료를 냈는데 마치 '먹튀(먹고 튀는)' 외국인 취급을 당하니 억울하다"고 말했다.   #. 뉴욕에서 5년째 거주 중인 한인 여성 강 모씨(42)는 부모님 밑으로 건보 피부양자 등록을 해 뒀다. 김씨는 "부모님과 건보료를 함께 감당하고 있는데도 편법 취급을 하니 황당하다"며 "개인 건보 지역가입자로 등록해도 해외 출국시 자동으로 건보료 납부가 중단되는데, 차라리 건보료를 받을 방법을 찾아 달라"고 제안했다.   한국 정부가 재외국민과 외국인 건보 가입 제한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인들 특히 영주권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여러 이유로 해외에 살고 있지만, 한국인 국적자가 차별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는 주장이다. 이달 초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개혁안에 따르면 한국 국적자로 미국 등 해외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피부양자 포함)은 한국에서 필수 체류 기간 6개월이 지나야 건보 가입이 가능해진다.   ◆"건보 먹튀 취급은 억울…건보료 내게 해달라"=해외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들은 보통 의료비용과 편리성 때문에 한국 건강보험을 유지하고 있다. 서 모(50)씨는 "외국인 장모가 한국인 사위 밑에 등록한 뒤 몇천만원 규모 수술을 받는 등 자극적인 사례만 기사화됐는데, 영주권자들이 그렇게까지 의료쇼핑을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보재정 악화를 재외국민에게 화풀이하는 느낌"이라며 "차라리 재외국민에게 적정한 건보료를 내도록 방법을 찾아 달라"고 밝혔다.     ◆"한인들 의견 모을 곳 없어..재외동포청 첫 과제로 다뤄야"=건보 개혁안에 대한 세부적 질문도 쏟아지고 있지만, 이런 궁금증을 한국 정부에 전달할 창구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한인들의 대표적 궁금증인 ▶건보 개혁안 시행시기 ▶비자확인 방법 등이 대표적 궁금증이다. 한인 여성 김 모씨는 "정부에서 공약한 재외동포청이 필요한 이유가 이런 민감한 문제를 조율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다른 한인 남성도 "정부 청원이라도 올려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재외동포청 첫 과제로 꼭 재외국민 건보 이슈를 다뤄달라"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영주권자 한국 건보료 납부 한국 건강보험 한국인 국적자

2022-12-22

“건보료 똑같이 내는데 ‘무임승차’라니”

한국 정부가 한인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과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제한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 한국 건강보험료를 납부 중인 재외국민들이 차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영주권을 취득한 일부 한인은 차후 정부기관 통합시스템을 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등록’도 기피하고 있다.   이달 초 한국 보건복지부는 공청회를 열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본지 12월 9일자 A-1〉 한국에서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건강보험 혜택만 누린다는 일명 ‘먹튀’ 여론이 일자 가입 조건을 강화하겠다는 것.     추진안에 따르면 한국 국적자로 미국 등 해외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피부양자 포함)은 한국에 입국한 뒤 필수 체류 기간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지역가입이 가능해진다.     또한 외국인이 직장인 건강보험에 가입해도 피부양자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아시아경제는 미국 거주 재외국민인 한인 A씨(40대)를 인용, “시아버지 밑으로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고 건보료를 꼬박꼬박 내는 건 똑같은데 정작 입국 후에 의료비 지원을 못 받으니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재외국민 사이에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21일(한국시각) 보도했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한국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기존 3개월 한국 체류에서 6개월로 강화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재외국민 B씨(50대)는 “건강보험을 살리려면 6개월 체류해야 하지만 해외에서 사업하는 당사자로서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예고한 외교부와 통합시스템 구축 계획도 ‘재외국민보호’라는 재외공관 역할을 위협할 수 있다. 한인이 영주권을 취득해도 건강보험 유지를 위해 ‘재외국민 등록’을 기피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동안 한인 ‘유학생, 취업비자 취득자, 주재원’의 건강보험 자격은 ‘내국인’으로 한국 입국 직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했다. 한인 영주권자도 건강보험 시스템이 해외영주권 취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내국인으로 처리, 한국 입국 후 ‘출국으로 인한 급여정지’만 해제하면 됐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외교부와 재외국민 등록 여부를 공유하면 영주권자는 내국인 자격을 잃게 된다.     이럴 경우 한국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만 건강보험을 되살릴 수 있다. 영주권을 취득한 김모(60대)씨 부부는 “지난 가을 한국 입국 당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내고 자격을 되살린 뒤 병원 진료를 봤다”며 “재외국민 등록을 안 한 것이 잘한 일 같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한국 국적자가 외국에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가 있을 때 재외공관에 등록하도록 권고한다. 이때 등록 당사자는 영주권 등 체류신분 서류 사본도 제출한다. LA총영사관 측은 “재외국민 등록은 연락처와 거주 주소 확인을 통해 재외국민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재외국민 건강보험 가입자는 2018년 2만4454명(외국인 포함 97만1199명), 2019년 2만7064명(123만9539명), 2020년 2만7068명(120만9409명), 2021년 2만7152명(126만442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재외국민·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1조5793억 원으로 약 5125억 원 흑자를 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재외국민 영주권자 한국 건강보험료 외국인 건강보험 건강보험 지역가입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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