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전기차 밸류 5년 뒤 반토막…MSRP보다 평균 49.1% 급락

 전기차가 구매 후 중고차로 판매할 때 손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자동차 검색 플랫폼 아이씨카스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판매된 110만대를 분석해 5년간 감가상각률을 추산한 결과 전기차가 49.1%로 MSRP 대비 가장 큰 폭의 가격하락을 기록했다.   예를 들어 MSRP가 6만 달러인 전기차를 5년 후 판매할 경우 잔존가치가 3만540달러로 2만9460달러를 손해 보게 된다는 것이다. 전체 평균 감가상각률 38.8%과 비교하면 손해액이 6180달러에 달하게 된다.   감가상각률 최악의 전기차 톱 5 모델로는 테슬라의 모델 S(55.5%), 모델 X(49.9%), 모델 3(42.9%)가 1, 4, 5위를 차지했으며 셰볼레볼트 EV(51.5%)와 닛산 리프(50.8%)가 2, 3위를 기록했다.   전기차 다음으로는 SUV (41.2%), 하이브리드 (37.4%), 트럭 (34.8%)이 뒤를 이었다.   세그먼트 전체에서 감가상각률이 우수해 중고차 가격 방어를 잘하는 모델로는 포르셰 911이 5년 후에도 MSRP의 9.3%만 떨어져 1위를 차지했다. 〈표 참조〉   포르셰 718 케이먼 역시 감가상각률 17.6%로 유일하게 10%대를 기록하며 2위에 올랐으며 도요타 타코마와 지프 랭글러가 각각 20.4%, 20.8%로 3, 4위를 나타냈다.   한국차 가운데서는 기아 리오 5도어와 리오가 25.8%, 26.3%로 14위, 18위를 차지했으며 현대차 액센트는 27.4%로 도요타 4러너와 공동 21위에 올랐다.   하이브리드 모델 가운데서는 도요타 프리우스, 프리우스 프라임, RAV4 하이브리드가 각각 27.9%, 28.1%, 29.1%로 1~3위를 차지했다.     한국차 하이브리드 모델로는 현대차 아이오닉(37.4%), 기아 니로(37.6%), 현대차 쏘나타(43.5%)가 7, 8, 10위로 순위권에 포함됐다.   소형 SUV 모델 중에는 도요타 C-HR(24.4%), 스바루 크로스트렉(24.5%), 혼다 HR-V(26.2%), 도요타 RAV4(27.2%), 닛산 킥스(27.5%) 순으로 감가상각률이 우수했다.   중형 SUV 모델로는 지프 랭글러(20.8%)와 도요타의 4러너(27.4%), 하이랜더 하이브리드(36.5%), 하이랜더(37.6%), 렉서스 RX350(40.9%)이 톱 5를 차지했다.   5년 후 잔존가치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는 감가상각률 최악의 모델로는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가 64.5%로 1위를 기록했다. BMW 7시리즈(61.8%)와 마세라티 지블리(61.3%)가 2, 3위에 오르는 등 톱 10 가운데 7위 인피니티 QX80(58.1%)을 제외하고 모두 유럽 브랜드 모델이었다.   아이씨카스의 수석 애널리스트 칼 브라우어는 “차를 오래 탈 경우 감가상각률에 대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수년마다 신차로 교체할 경우 고급 세단이나 SUV, 전기차가 잔존가치 하락이 가장 크다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전기차 하이브리드 모델 잔존가치 감가상각 중고차 MSRP Auto News HEV PHEV EV

2023-11-19

[회계 이야기] 주택임대업 세금 이해

주택임대업은 일반적인 사업비용에 해당되는 임대비용 세금 공제 외에도 주택임대업에 해당되는 고유한 세법들이 있다. 이러한 세법의 항목들은 자주 변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주택 임대업 종사자들도 세법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임대업 소득 및 공제는 IRS양식 스케줄 E에 기재하여 보고 하고 해당 정보를 1040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임대료 수입 외에 보증금, 청소비, 수리비 등 추가 수입도 과세 소득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환불 가능한 보증금의 경우 과세 대상이 아니다. 임대업과 관련된 비용은 비용으로 공제가 된다. 이에는 관리비, 유지보수, 수리, 광고, 보험, 재산세, 모기지 이자 등이 포함된다. 일부 비용은 즉시 공제할 수 있지만, 자본화해야 하는 비용의 경우 공제 시점이 다를 수 있다.     임대주택은 다른 사업자산과 같이 감가상각을 통해 자산의 종류에 따라 국세청에서 정해 놓은 기간 동안 점차 비용공제를 하게 된다. 주택인 경우 27.5년, 사업용 부동산의 경우 39년 기준으로 매년 일정 비율을 공제할 수 있다. 감가상각 비용은 건물 가치하락에 대한 가상적인 비용으로 현금 지출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보고 상으로만 나타나는 공제비용이 되어 당해년도의 임대소득을 낮추어 세금혜택을 받지만, 차후에 임대주택을 매각하게 되면 매각이득 산출 시 공제했던 감가상각 금액이 모두 역으로 산입되어 매각이익을 높이게 된다. 정기적인 수리와 유지는 당해년도에 비용공제를 할 수 있지만, 리모델링과 같은 개선에 들인 비용들은 사업자산으로 간주하여 당해년도에 전액 공제를 하지 못하고 감가상각을 통해 여러 해로 나누어 공제하여야 한다.     임대업은 불로소득 범주에 포함되어 자영업세가 부과가 되지 않는다. 주택임대업의 손실은 다른 일반소득과 상계할 수 있는데 일 년에 최대 2만5000달러까지로 한정되고 당해 연도에 상계되지 못한 손실금은 차후로 이월되게 된다. 상계 한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조정 총소득이 10만 달러 이상이면 2달러당 1달러씩 점차로 줄어들게 되어 15만 달러 이상이면 사라지게 된다. 이 규정은 고소득층의 임대업자가 임대업 손실로 인해 세금 부담을 크게 낮추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이다.   임대주택매각에 따른 세금은 보유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매입한 지 1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단기 자본이득으로 간주되어 일반세율이 적용되지만 1년이 지난 후 매각하는 경우에는 장기 자본 이득으로 간주되어 일반세율보다 낮은 특별세율이 적용된다. 이 특별세율은 주택매각 소득과 일반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2023년 기준 부부 합산 신고자로서 소득이 8만3350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이 면제되고 8만3350달러부터 51만7200달러인 경우 15%, 그 이상은 20%까지의 특별세율이 적용된다. 장기 자본이득에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후 매각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문의:(213)926-9378 백용현 CPA회계 이야기 주택임대업 세금 임대비용 세금 감가상각 비용 임대업 소득

2023-04-25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감가상각 (Depreciation Expense)

회계 관련 일을 해보지 않은 납세자들도 ‘감가상각(Depreciation)’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 보았을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감가상각이란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 취득 원가, 즉 구매 비용을 사용 가능한 기간만큼 나누어 해당하는 기간에 발생한 비용으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정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Depreciation이라고 하고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Amortization이라고 부른다.   연말 정산 시에 고객과의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비즈니스 계좌에 돈이 바닥인데 세금을 내라니요?’라는 말이다. 세금보고에서는 순수익이 발생하여 세금이 계산되었는데 실제 고객의 12월 말 은행계좌에는 정말 돈이 없는 경우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자산과 비용에 대한 세법상의 다른 해석 방법 때문일 것이다.     일단, 비용 지출이든 자산 구매이든 내 계좌에서 돈이 나간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전화비나 임대료 등을 납부하면 회계장부상에 당장 비용으로 인식되지만, 사무실의 전화시스템을 바꾸는 데 6000달러를 지출했다면 이는 비즈니스의 규모와 회사의 규정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고정 자산으로 인식된다. 결국, 비용의 회계학적 의미는 당기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대가로서 지급된 비용이라 말할 수 있고, 이와 비슷하지만 자산이란 미래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일정 기간의 경제적 비용 또는 투자라고 정의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당기 전화비용은 당기의 수익 창출을 위해 지불한 비용이고, 전화 시스템의 교체에 들어간 지출은 이 전화 시스템의 교체로 향후 우리 회사나 비즈니스가 얻을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기 위한 자산 구매라는 것이다.     이러한 비용인식의 차이를 세법에 적용하면, 비용이란 한 회계보고 기간에 발생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쓰인 것이므로 그 기간의 수익에서 제외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 실제 돈이 나간 자산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이는 회계학이나 세법에서 정한 약속에 따라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얼마나 지속할 것인가를 구분하여 그 간에 맞추어 비용으로 인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위의 전화시스템이 약 3년간 수익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면 구매에 들어간 6000달러는 구매 한해부터 3년간 매해 2000달러씩 비용으로 인식하게 된다. 6000달러를 지출한 해에는 2000달러밖에 공제를 못 받으나 그 이후 2년간은 실제 비용 지출이 없어도 매해 2000달러씩 비용이 공제되는 것이다. 이것을 감가상각이라 부른다.     하지만 현금 흐름으로 당장 6000달러의 비용이 나갔지만, 세법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00달러밖에 되지 않아 당해 이익이 4000달러(6000달러-2000달러) 과대 계상되게 된다. 감가상각은 인식의 기간이나 인식하는 방법에 다소 주관적인 견해가 개입될 소지가 있다. 예를 들어 위에서 수익에 공헌하는 기간이 3년이 아니라 5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비즈니스라면 세금보고서의 감가상각 부분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의: (213) 389-0080,      www.ucmkcpa.com   엄기욱 / UCMK 회계법인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depreciation 감가상각 depreciation expense 수익비용 대응 감가상각 부분

2022-07-31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