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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만 빠진 개헌 논의…이제는 동참할 때



대통령 이어 한동훈 등도 ‘임기단축 개헌’ 제안



야권도 ‘신3김’ 등 비명계 정치인들 개헌론 봇물



이대표 결단만 남아…‘87년 체제’ 극복 역할하길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분출하고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지난달 27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올해 대선이 치러진다면 새 리더는 4년 중임제로 개헌하고, 본인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2028년에 총선과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25일 헌재 최후 변론에서 “직무 복귀시 잔여 임기에 연연 않겠다”며 임기 단축 개헌 추진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 입법권을 적절히 제한해 대통령과 의회의 균형을 맞추는 개헌이 필요하다”며 개헌 특위 출범을 선언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화두는 개헌이 돼야 하고, 대통령 임기 3년 단축을 감수할 후보가 나오는 게 바람직하다”며 임기 단축 개헌론에 가세했다.

야권에서도 개헌 목소리는 비명계를 중심으로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이른바 ‘신3김’이 개헌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정대철 헌정회장과 이낙연·정세균 전 총리, 김진표 전 국회의장 등 민주당 원로들도 “지금이야말로 개헌의 다시 없을 적기”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1987년 공포된 현행 6공 헌법은 대통령에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돼 어느 당의 누가 대통령이 돼도 여야 간에 극한투쟁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87년 체제에서 배출된 대통령 8명 중 3명이 탄핵소추를 당했고 그중 한명은 탄핵돼 임기를 마치지 못한 채 권좌에서 쫓겨났다. 또 3명은 퇴임 후 구속됐고, 1명은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했다. 야당은 야당대로 집권세력이 실패해야 정권교체가 실현된다는 강박관념 아래 정부 정책의 발목을 잡는 데만 열을 올리는 현상이 반복돼왔다. 이로 인해 국민의 정치혐오증은 임계점에 달한 지 오래다.

여야가 합의만 한다면 늦어도 반년 안에 개헌이 가능하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현행 6공 헌법도 1987년 노태우 민정당 대표의 6·29 선언으로 개헌 논의가 개시된 지 넉달만인 87년 10월 29일 발효된 바 있다. 개헌의 범위를 책임총리제와 대통령 결선 투표제 도입 등 권력 구조 개편에 국한하는 ‘원 포인트’ 개헌에 여야가 합의한다면 87년 개헌 때처럼 빠른 시일 내에 개헌이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국민의 개헌 의지도 어느 때보다 높다. 지난해 12월 29~30일 중앙일보·엠브레인퍼블릭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전에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는 응답이 60%에 달했다. 이런 마당에 유력 정치인 중 딱 한 사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만은 개헌론에 대해 침묵해왔다.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독보적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대표인 만큼 개헌이 아니라면 ‘87년 체제’ 극복을 위해 어떤 다른 처방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런 논란을 의식했는지 이 대표는 27일 “(당장은 아니지만) 개헌을 안 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빈말이 아니기를 바란다. 그가 빠진 개헌 논의는 탁상공론에 불과할 수 밖에 없다.

87년 1497억 달러였던 대한민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1조9471억 달러로 13배나 성장했다. 1인당 GDP도 일본을 능가하는 수준에 올랐다. 하지만 헌법은 38년 사이 자구 하나 바뀌지 않았다. 정치퇴행과 국정마비의 일상화로 국가존망의 위기감마저 감돈다. 이 대표는 더 이상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개헌 논의에 적극 참여해 유력 대권 주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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