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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세 강제동원 유족, 日기업 찾아 호소…"배상 판결 이행하라"

제철금속 회사 후지코시 주총서 발언…사장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

94세 강제동원 유족, 日기업 찾아 호소…"배상 판결 이행하라"
제철금속 회사 후지코시 주총서 발언…사장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에 근로정신대로 강제 동원됐던 고(故) 임영숙 씨의 남편인 김명배(94) 씨가 26일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의 주주총회에 참석해 또다시 배상을 요구했다.
일본 시민단체 '후지코시(不二越) 강제연행·강제노동 소송을 지원하는 호쿠리쿠 연락회'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혼슈 중부 도야마현 도야마시에 있는 제철·금속 제품 회사인 후지코시 주주총회장을 찾았다.
김씨는 "아내가 12살에 한국에서 연행돼 강제노동했고 2003년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듬해 세상을 떠났다"며 "한국 대법원에서는 승소해 아내의 오랜 한을 풀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후지코시는 대법원 판결에도 무엇도 하지 않고 있다"며 "판결이 나왔다면 사과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구로사와 쓰토무 후지코시 사장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된 문제라면서 일본 정부와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 사안은 민간 기업과 개인 간 문제인데, 후지코시가 정부를 언급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후지코시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이날 주주 자격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해 회사 측을 상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해 2월에도 후지코시 주주총회를 방문해 배상을 요구했지만, 후지코시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씨 부인 임씨는 일제강점기였던 1945년 3월 국민학교(현재 초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도야마시 후지코시 공장에 동원돼 하루 8시간 비행기 부품을 만드는 노동을 했다.
임씨는 후지코시로부터 사죄와 배상을 받기 위해 2003년 도야마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일본 사법부는 2011년 개인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다.
하지만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1월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건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후지코시는 피해자 1인당 8천만∼1억원씩 총 2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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