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TC, '이용자 검열' 빅테크 정조준
피해 사례 의견 수렴 나서…조사 수순 블룸버그 "메타·우버 등 조사 가능성"
피해 사례 의견 수렴 나서…조사 수순
블룸버그 "메타·우버 등 조사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빅테크(거대기술기업)들의 이용자 검열 문제와 관련해 조사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 등은 20일(현지시간) FTC가 5월 21일까지 이용자 의견 수렴에 들어갔으며 이는 향후 공식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앤드루 퍼거슨 신임 FTC 위원장은 엑스(X·옛 트위터) 게시물을 통해 "빅테크 검열은 미국답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법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러한 위법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위해 (검열 피해 사례 등) 이용자들의 도움을 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는 언론의 자유를 복원하고 미국인들이 더는 빅테크의 압제하에 고통받지 않도록 하는 데 중요한 진전"이라고 했다.
FTC는 기술 플랫폼에 대해 '소셜미디어, 사진·영상 공유, 차량 공유, 이벤트 기획, 대내외 의사소통, 기타 인터넷 서비스'로 넓게 규정해 광범위한 조사 가능성을 열어놨다.
블룸버그는 소셜미디어 업체 메타(페이스북 모회사)나 차량 공유업체 우버 등이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유튜브·우버·메타 등은 블룸버그의 논평 요청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퍼거슨 위원장을 지명하면서 "빅테크 검열에 맞서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 검증된 이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화당 측은 그동안 소셜미디어 업체들이 보수적 관점의 게시물을 제한·삭제해왔다고 주장해왔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2021년 1월 6일 자신의 지지자들이 대선 결과에 불복해 일으킨 의사당 폭동 사태 이후 트위터·유튜브·페이스북 등에서 계정이 차단된 경험이 있다.
반면 온라인 플랫폼이 특정 게시물이나 계정을 삭제했다고 해서 소비자보호법이나 반독점법을 적용한 전례가 거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셜미디어 업체가 이용자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을 갖고 있다는 판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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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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