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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값 오르자 절도범 판친다…빈집서 순금 310돈 훔친 60대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20일 서울시내 한 금거래소에 귀금속이 진열돼 있다. 뉴스1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남의 집에 들어가 1억원이 넘는 순금을 훔친 60대가 실형에 처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밤 피해자 B씨가 집을 비운 틈에 몰래 들어가 방안 항아리 속에 보관돼있던 시가 약 1억3000만원 상당의 순금 310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수사 단계에서 피해물건 또는 피해물건의 처분 대가 중 대부분이 압수돼 피해자에게 돌아간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한국표준금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순금 1돈 가격은 60만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국제 금 선물 가격도 온스당 2950달러를 넘으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러한 금값 상승 여파로 전국 곳곳에서 손님인 척 행세하며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경찰이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17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금은방에서 30대가 16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쳐 달아났다가 이틀 뒤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당시 손님인 척 '금목걸이를 차보겠다'고 받아 든 뒤 이를 들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일에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금은방에서 40대 남성이 금목걸이 2점과 금팔찌 1점 등 27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가 12일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도주 중에도 부산과 양산, 김해 등 금은방 7곳을 돌면서 손님 행세를 하며 귀금속을 훔치려고 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지난달 20일에도 부산 부산진구의 한 금은방에서 20대 남성이 손님 행세를 하며 귀금속을 구경하는 척하다 18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점을 훔쳐 달아났다. 범행 5시간 만에 붙잡힌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부터 부산진구 일대의 금은방과 휴대폰 매장을 돌아다니며 3차례에 걸쳐 귀금속과 휴대전화 등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금은방 업주들은 모자와 헬멧, 마스크, 장갑 등을 착용한 손님에 각별히 주의하라"며 "업장 외부에서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확충하는 등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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