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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법’ 급물살 타나…17일 당정협의회 개최, 법 개정 논의

16일 오후 김하늘 양의 학교 담장에 학생과 학부모, 시민들이 바친 추모 화환과 편지, 인형, 과자 등이 가득 놓여 있다. 김성태 객원기자

대전 초등생 살인 사건을 계기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정신질환 교원에게 직권휴직 등의 조치를 내리는 이른바 ‘하늘이법’ 입법이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교육부와 국민의힘은 초등 1학년인 고 김하늘(7)양이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한 당정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양은 지난 10일 자신이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던 중, 우울증을 앓아왔다고 주장한 교사 A(48)씨가 찌른 흉기에 살해 당했다.

“위험 행동 보이는 교원, 직권면직 등 적극 조치”

당정은 폭력성을 보이는 고위험군 정신 질환 교원을 직권으로 휴직·면직하기 위한 관련 법(교육공무원법 등) 개정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 이후 교육계 안팎에선 “교직 수행이 어려울 정도의 질환이 있는 교사를 교단에서 배제할 방법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질환 교원의 직무수행 여부를 판단, 휴직 등을 결정하는 교육청 심의위원회 역시 법률이 아닌 시도교육청 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 관련 제66차 함께차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교원의 휴·복직 심의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달 우울증을 이유로 휴직한 A씨는 20여일만에 복직을 신청하며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는 진단서를 학교에 제출했고, 학교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와 관련,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자해, 타해 가능성이 있는 교원이 업무에 복귀할 땐 직무 수행 여부를 엄격하게 따지는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장기 과제로는 교원의 정신건강을 교육 당국이 주기적인 검사 등을 통해 직접 관리하는 방안이 언급된다. 교원은 임용시험 때 치르는 인적성 검사를 제외하면 정신 건강을 파악하는 수단이 거의 없다. 2년에 한 번 하는 건강검진은 신체검사 중심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우울증 진료를 받은 초등학교 종사자는 9468명, 불안 장애로 병원을 찾은 이는 7335명이다.

이밖에 폭력성을 노출하거나 이상 행동을 보인 교원을 긴급분리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의료진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긴급대응팀을 각 교육청에 신설하는 방안 역시 고려된다. 또 CCTV 설치, 하교 동행 지침, 학교전담경찰관(SPO) 증원 등 학교 안전 구축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대전경찰청 등에 따르면 하늘양은 사건 당일 오후 돌봄교실을 나와 혼자 하교하다 변을 당했으며, 살해 현장 주변에는 CCTV가 설치돼있지 않았다.

교원단체 “‘질환=잠재적 위험’ 인식 안돼”
14일 오전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서 학교 교사에게 살해된 김하늘양의 발인식이 엄수되고 있다. 뉴스1
교원단체들은 정책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낙인효과, 직권휴직 남발 등 부작용을 우려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일명 하늘이법은 정신 질환을 가진 교원을 잠재적 위험인자로 간주하는 방식”이라면서 “현재 질환을 겪고 있는 교사에겐 이러한 입법 시도 자체가 극심한 압박일 것”이라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교사에 대한 주관적 판단으로 직권휴직이 오남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도 “정신 건강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지, 복직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4일 전문가·현장 차담회 발언을 통해 “방안이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선생님께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현장 의견을 가감 없이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되는 모든 정책은 질환 교원에 대한 징벌보다 치유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민지(choi.minji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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