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옥외식당 허가 40곳에 불과
“신청서 제출 식당 3500개 중 40개만 허가”
시 감사원, 허가 처리 속도 개선 등 권고
13일 브래드 랜더 시 감사원장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옥외식당 프로그램 신청이 시작된 이후 뉴욕시 교통국(DOT)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레스토랑은 총 3500개지만 현재까지 허가를 받은 레스토랑은 40곳밖에 없다.
뉴욕시는 2020년 팬데믹으로 많은 식당이 타격을 입자 식당 앞 공간에 무료로 헛간(Shed) 형태의 아웃도어다이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었으나, 임시로 설치된 시설이 미관을 해치고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는 허가를 받고 수수료를 낸 식당만 아웃도어다이닝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아웃도어다이닝 설치를 원하는 식당은 ▶시설을 정해진 디자인 규격에 맞춰 운영해야 하고 ▶보도를 제외한 3면에 장벽을 설치해야 하며 ▶테이블과 의자는 가볍고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재료를 써야 하는 등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또 차도에 설치한 아웃도어다이닝의 경우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만 운영 가능하다.
랜더 감사원장은 “느린 허가 과정 때문에 레스토랑 주인들이 옥외식당 좌석을 디자인하고 주류 판매 허가를 받을 시간이 부족하다”며, DOT에 ▶명확한 허가 신청서 처리 기간을 약속할 것 ▶신청 절차의 사용자 친화성 개선 ▶아웃도어다이닝 비계 관련 요건을 명확하게 만들 것 ▶차도에 설치한 아웃도어다이닝도 연중 내내 허용할 것 등을 권고했다.
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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