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비자 연장 사인 거부…어도어 측 "확인해줄 수 없다" [Oh!쎈 이슈]
![[OSEN=민경훈 기자]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정원에서 제11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레드카펫 포토월 행사가 진행됐다.연극·클래식·무용·국악·뮤지컬·콘서트 등 총 6개 부문 최우수작을 선정하고 이 중 한 작품을 대상작으로 선정한다.뉴진스 하니가 입장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10.25 / rumi@osen.co.kr](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5/02/11/202502111804772225_67ab14427ba8e.jpg)
[OSEN=민경훈 기자]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정원에서 제11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레드카펫 포토월 행사가 진행됐다.연극·클래식·무용·국악·뮤지컬·콘서트 등 총 6개 부문 최우수작을 선정하고 이 중 한 작품을 대상작으로 선정한다.뉴진스 하니가 입장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10.25 / [email protected]
[OSEN=장우영 기자] 그룹 뉴진스가 새로운 팀명 NJZ를 발표하고 독자 활동 뜻을 굽히지 않은 가운데 멤버 하니의 비자가 만료됐다.
11일 한 매체는 어도어 측이 하니의 비자 연장을 위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연장 신청을 하려 했으나 하니가 사인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호주와 베트남 이중국적자인 하니의 비자는 2월 초 만료로 알려졌다. 하니는 그동안 어도어를 통해 E-6 비자를 발급받고 국내에 체류했다. ‘E-6’ 비자는 연예인, 가수, 배우, 모델 등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이 발급받는 비자로, 소속사와 계약 종료 시 비자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소속사와 계약 해지 시 15일 이내 체류 자격 변경 신청을 하거나 새로운 고용 계약을 해야 한다.
하니는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선언했고, 현재 멤버들은 독자적으로 활동 중이다. E-6 비자는 특정 예술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비자이기 때문에 특정 고용주와의 계약이 해지되면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하니가 새로운 소속사와 계약하면서 기존 E-6 비자를 연장할 수도 있지만 출입국관리법은 E-6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의 근무처가 변경되는 경우 ‘원고용주에게 이적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한다. 또한 출입국관리법은 계약 해지 시 15일 이내에 체류 자격 변경 신청을 하거나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국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멤버들이 계약 해지를 선언한 건 지난달 29일이기 때문에 이미 15일이 지난 상태다.
다른 방법으로는 하니가 일단 출국 후 새롭게 E-6 비자를 받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도어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고 고용추천서와 같은 필수 서류까지 준비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포함되어 있어 통상 비자 발급까지 2~3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어도어 측은 “뉴진스와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기 ��문에 절차에 따라 비자 연장을 위한 서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고, 이에 따라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연장 신청을 하려 했으나 하니가 사인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니의 사인 거부에 대해 어도어 측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email protected]
장우영([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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