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정숙 ‘타지마할·샤넬재킷 의혹’ 8개월만 무혐의 불기소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과 ‘샤넬 재킷 미반납 의혹’ 등 직권남용·국고손실 등 혐의 고발 사건 4건을 7일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달 김 여사 본인에 대한 서면조사도 진행했다.
인도 방문, 외유 아닌 외교 일환…檢 “혐의 없다”
검찰은 김 여사가 사용한 공군 2호기는 공군규정 상 ‘대통령 전용기’가 아닌 경호·정부 임무 지원용으로 영부인이 사용할 수 있고, 예비비 4억원 편성 과정 역시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검토,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 관련 절차를 준수했다고 봤다.
檢 “샤넬이 무상 대여→새 재킷 기증…외압 없었다”
이후 샤넬 측은 김 여사에게 동일한 모델의 재킷을 증정하려고 했으나 청와대가 사양했고,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3년 만인 2021년 관련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제작된 재킷이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여사가 실제 착용한 재킷은 샤넬이 2015/2016 서울크루즈 컬렉션 출품·시판을 위해 제작한 시제품으로, 유상 대여나 기증에 적합하지 않아 새로 만든 재킷이 기증됐다고 한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특활비 예산 지출이나 청와대 외압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논란으로 형사고발 등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다수 관련자 조사와 자료 확보로 실체 관계를 밝히고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끝에 김 여사를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다만 문 전 대통령 재임기간 중 김 여사의 의류·장신구 비용에 특활비가 사용됐다는 이른바 ‘옷값 의혹’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2023년 12월~지난해 9월 네 차례에 걸쳐 이같은 의혹들로 김 여사를 고발·진정했다. 검찰은 당초 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던 이 사건들을 지난해 6월부터 형사2부에 재배당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김정민.김지선([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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