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구미시장 공연 취소에 헌법소원…"표현 자유 침해"
가수 이승환이 경북 구미시장을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경북 구미시가 공연장 대관과 관련해 정치적 선동 금지 등을 서약하라고 요구한 것은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다.
이승환은 6일 페이스북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사진을 올리면서 "2024년 12월20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요구받은 '서약서'로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의 권리를 침해당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적었다.
구미시는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을 콘서트용으로 대관했다가 지난해 12월 20일 이승환 측에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승환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구미시는 보수 우익단체와 관객 등의 충돌이 우려된다며 안전상의 이유로 콘서트 이틀 전 대관을 취소했다.
이와 관련 이승환은 지난달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2억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이승환은 그동안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히며 활동해왔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탄핵 찬성 집회에서 공연하기도 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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