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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에 어깨 철심 박았는데…가해자와 같은 학교 배정한 교육청

지난해 3월11일 초등학교 6학년 동급생에게 폭행당해 어깨 부위에 철심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은 A군. 연합뉴스
충남 모 군청 소재지의 한 학교폭력 피해 초등학생이 가해 학생과 같은 중학교에 배정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3월11일 초등학교 6학년이던 A군은 같은 반 학생 B군과 서로 별명을 주고받다 갑작스레 B군에게 엎어치기 공격을 당했다.

이 사건으로 A군은 오른팔 어깨 부위가 골절되고 성장판이 손상돼 전치 6주의 치료와 2∼3년간의 추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외상 판정을 받았다. 어깨 부위 20㎝를 찢어 철심을 삽입하는 긴급 수술도 받았다.

한 달 뒤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위원 6명 만장일치로 B군에게 학교폭력 조치 사항 중 7호(학급 분리) 처분을 내렸다.

당시 가해자 학부모는 자발적인 전학을 진행하며 “(아들이 A군) 곁에 가지 않게 할 것이고 그림자도 밟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피해자 측은 행정심판·소송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 가해자 학부모가 B군을 A군과 같은 학교로 진학시키겠다고 통보했다. A군과 B군이 거주하는 지역 인근에는 중학교가 하나뿐이라는 것이 이유였다. A군의 부모는 문제를 제기했지만 교육당국은 학교 배정은 강제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현행법상 교육청·교육지원청 등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조치 사항 중 8호(전학) 처분 이상을 받은 경우에만 상급학교 배정 시 피해자와의 분리를 고려할 수 있다. B군의 경우 7호(학급분리)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해당 군청 소재지의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이 경우 학교장 재량으로 피해 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 조치할 수는 있지만 가해 학생의 전학 등을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A군 부모는 아들이 폭행 피해 후유증과 어깨 근육 문제 등으로 충남·대전 지역 20곳 이상의 병원을 돌아다녔고 지금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A군 부모는 “학교폭력 가해자를 피하려면 읍내 밖의 학교로 전학 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왜 피해자가 생활 터전을 떠나야 하느냐”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교육당국이 나서 실질적인 조사와 학폭위 제도의 허점을 바로잡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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