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하물 부쳤더니 도난…배터리 외, 기내 꼭 휴대해야 될 물건은
해외여행 일타강사 - 수하물
에어부산은 지난달 31일 기내 방송 문구를 이처럼 수정했다. 지난달 28일 김해공항에서 벌어진 화재사고 원인으로 보조 배터리가 지목된 까닭이다. 보조 배터리만 헷갈리는 건 아니다. 비행기 탈 때 기내 휴대가 가능한지, 위탁 수하물로 부쳐도 되는지 아리송한 물건이 많다. 이참에 짚어보자.
전력량 낮으면 배터리 5개까지 휴대
전자담배도 100Wh 이하에 한해 기내 휴대만 가능하다. 태국·싱가포르처럼 전자담배 반입 자체가 금지인 나라도 있다. 라이터도 나라마다 다르다. 이를테면 한국 공항에서는 흡연용 소형 라이터는 괜찮지만 화력이 센 터보 라이터나 프리 믹싱 라이터 반입을 금지한다. 중국과 인도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은 어떤 종류의 라이터든 갖고 탈 수 없다. 품목별 기내 반입 허용 여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항공보안365’ 사이트에서 확인하자.
베트남·라오스 현금 도난 주의보
비상약도 휴대하는 게 좋다. 코로나 사태 이후 비행기 출발과 도착이 늦어지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 수하물 분실, 파손 책임은 마지막에 탑승한 항공사에 있다. 그러나 항공사의 보상이 흡족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수하물 사고를 보상하는 여행자보험 가입이 필수인 이유다.
최승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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