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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 7년→ 5년 이상 변호사 자격 보유로 요건 완화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관계자들이 드나들고 있다.  .뉴스1
수사 인력 부족 문제를 겪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 자격 요건이 완화됐다.

31일 관보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을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31일 공포됐다.

자격 요건을 낮춰 다양한 수사 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공수처 검사는 유자격자 가운데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는 공수처가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원활한 수사 인력 수급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검사 요건을 완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통과시켰다.

공수처 출범 당시인 2020년에는 검사 요건이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조사업무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됐으나 그해 말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개정돼 유지돼왔다.

공수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 임기는 3년이며 3회 연임 가능해 최대 12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정년은 63세다.



배재성([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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