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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맥강 사고, 워싱턴 비행규제구역이 문제

민간 헬기 규제하면서 군 헬기는 제외

29일 워싱턴DC 로널드 레이건 공항 인근 포토맥강에서 수색대가 추락한 여객기의 잔해를 수습하고 있다.

29일 워싱턴DC 로널드 레이건 공항 인근 포토맥강에서 수색대가 추락한 여객기의 잔해를 수습하고 있다.

승객 60명을 태운 여객기가 워싱턴 레이건 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다 육군 헬기와 충돌한 가운데 이번 사고는 예방 가능했던 비극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 왜 그 헬리콥터는 피해가거나 선회하지 않았나? 왜 관제탑은 헬기에게 여객기를 봤냐고 물어보는 대신에 무엇을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하며 헬기 조종사와 관제탑의 책임소재를 거론했다.
 
워싱턴메트로지역은 지난 2001년 9.11테러 이전에는 민간헬기 사업이 매우 발달했던 곳이다.
워싱턴DC 애나코스티야 강변의 아우디 필드 경기장 인근에 위치한 헬기장은 대기업 CEO와 변호사 로비스트, 회계사, IT 컨설턴트 등을 태운 자가용헬기와 전세헬기가 하루 수백차례 이착륙했었다.
하지만 9.11 테러 이후 민간헬기 운항이 사실상 금지됐다.
 
연방정부는 레이건 공항(DCA)를 중심으로 비행금지구역 폭넓게 그려놓았다.
레이건공항 반경 60해리 지역, 즉 워싱턴 메트로 지역 뿐만 아니라 전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를 거의 포괄하는 지역 내 헬기 등 항공기가 진입하려면 운항 조종사는 온라인 특별 훈련 수업을 받아야 한다.
버지니아와 워싱턴DC 정부는 비행금지구역을 레이건 공항 반경 30해리로 좁힐 것을 계속 주장해 왔으나, 연방당국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연방당국은 30해리로 줄일 경우 이륙 전에 착륙 예정 공항 관제탑과 교신해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언급조차 꺼리고 있다.  
민간 헬기가 15해리 내에서 운항하려면 연방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국(TSA)와 연방항공국( FAA)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기에, 사실상의 비행금지구역으로 작용한다.
 
이 범위가 7마일로 좁혀지면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1회용 운항허가장을 받아야 하고, 한명 이상의 경찰관을 탑승시켜야 한다.
연방정부는 응급헬기와 뉴스보도용 헬기에 한해 신속처리 규정을 적용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군용 헬기의 경우 비행금지구역 예외 대상으로 남겨두고 있다.  
 
워싱턴DC 백악관과 버지니아 알링턴 카운티의 펜타곤 등에 일일 최소 300대 이상의 헬기가 오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릴랜드의 앤드류스 공군기지, 국가정보국(NSA),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의 포트 벨보어, 콴티코의 해병대 사령부, 노폭의 해군 대서양 함대 사령부 등 100여개의 크고 작은 군부대가 위치해 있으며, 이들이 백악관과 펜타곤을 오가는 출장비행이 끊이지 않는다.  
 
워싱턴지역 정부는 헬기 소음 민원이 끊이지 않자 군 헬기 운항을 줄일 것을 요구했으며 연방의원들까지 가담했다.    
FAA는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아닌데도, 펜타곤 등의 출장에 헬기가 빈번하게 사용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육로 이동을 주문했었다.  
FAA는 그동안 홈페이지를 통해 소음 신고를 접수받고 소음유발 군 헬기 운항시간, 식별 헬기 종류 등의 정보를 수집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주택가 등을 그대로 횡단하던 헬기의 항로를 변경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기존 항로를 유지하는 헬기도 고도를 높여 소음을 줄이도록 했다.
그러나 군이 이같은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워싱턴지역 정부는 인터넷 웹사이트(www.planenoise.com/dcmetro)이나 전화 음성메지시(877-209-3200)를 통해 헬기 소음 신고를 받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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