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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수사 발목 잡는 '내란죄' 대혼란…그 뿌리는 졸속 文검수완박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보완수사 없이 구속기소하면서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내란죄 수사의 큰 줄기는 마무리됐지만, 법적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졸속 추진한 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의 ‘내란죄 수사권’ 등 입법 공백이 막판까지 발목을 잡았다. 법원이 “공수처법에 공수처 송부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24일과 25일 연거푸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게 대표적이다.

法 “공수처법에 檢 보완수사권 없다”에 막판까지 혼선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공수처가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송부한 사건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23일 신청한 10일간의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검찰에 따르면 법원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도록 한 공수처법 취지 ▶검찰 보완수사권 유무 및 범위에 관한 공수처법 명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연장 불허 사유로 꼽았다.

검찰은 휴일인 25일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특혜 채용 사건 등 공수처 송부 사건에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포함한 보완수사를 진행한 과거 사례 등을 들어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며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했다. 하지만 당일 최민혜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판사가 비슷한 이유로 다시 불허했다.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을 두고 윤 대통령 측과 여권은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반면 야권은 “즉시 구속기소하라”고 충돌했다.

법조계에선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가 2020년 1월 공수처법을 야당 단독으로 졸속 제정하면서 야기한 법적 공백의 하나란 지적이 지배적이다. 검찰 지청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청법엔 검사가 ‘공소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수사할 수 있게 돼 있지만 공수처법엔 보완수사 관련 규정이 없다. 검찰이 보완수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법원이 구속 연장을 불허한 건 추가 수사 없이 기소하란 의미”라며 “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사건을 검찰에 넘겼을 때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한단 취지”라고 해석했다.

尹 내란죄 수사 초기부터 ‘내란죄 수사권’ 논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있는 사건(판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 외 고위공직자 사건의 기소를 담당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명문화하지 않은 건 사소한 공백이라고 할 정도로 더 큰 문제가 있다. 공수처법 수사대상 1호(2조 1가)로 대통령을 적시하고선 열거한 대상 범죄에서 현직 대통령 수사가 가능한 유이(唯二)한 범죄인 ‘내란죄와 외환죄’(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를 누락한 건 지난해 12월 수사 착수 초기부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를 놓고 첨예한 법적 논란을 불렀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직무 범죄로 법에 명시된 직권남용(2조 3가)의 ‘관련 범죄’로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에 착수하면서다. 윤 대통령 측은 즉각 “법정형이 최고 징역 5년인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법정형이 최고 사형인 내란수괴죄를 수사하겠다는 건 본말이 전도된 불법 수사”라고 반발했다.

검찰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 당시 2021년 1월과 2022년 9월의 2단계 검찰 수사권 축소(‘검수완박’)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전체 범죄에서 먼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줄었다가 다시 부패·경제 2대 범죄로 축소됐다. 원래 공직자 범죄이던 직권남용은 상위 법률(검찰청법)에선 없어진 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당시 대통령령 개정으로 부활시켰다. 서울중앙지법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 발부 당시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해 검찰청법에 명시된 경찰공무원범죄(조지호·김봉식)의 ‘공범 및 관련 범죄’ 수사권만 인정해 영장을 발부해줬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검찰과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한 건 확대해석 여지가 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후 대통령 내란죄 수사권을 어떻게 정리할지 논의가 부족해 빚어진 문제다”라고 말했다.
김영옥 기자

공수처 이첩 이후 ‘영장·판사 쇼핑’ 논란
공수처는 이런 법적 논란을 안고서도 검찰이 김용현 전 장관(지난해 12월 8일)을 먼저 체포하자 본격적으로 수사 경쟁에 뛰어들었다. 검·경에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 사건 이첩요구권(공수처법 24조)을 발동해 경찰(12월 16일)과 검찰(12월 18일)로부터 윤 대통령 및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넘겨받았다.

공수처는 수사권을 둘러싼 법적 논란을 더 키웠다. 서울중앙지법이 김용현 전 장관 구속영장 발부 당시 검찰의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은 걸 우회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0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면서다. 공수처법 31조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상 관할 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에서 ‘범죄지(한남동 대통령 관저)’란 단서 예외조항을 활용한 것이다. 공수처는 2차 체포영장(1월 7일), 구속영장(1월 19일)도 모두 서울서부지법에서 받았다.

이는 또 한 번 “수사권 없는 불법 수사기관의 위법한 영장 발부”란 윤 대통령 측 반발의 빌미를 제공했다. 같은 사유로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소준섭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판사가 같은 달 16일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하자 반발은 오히려 더 커졌다. 결국 지난 19일 오전 3시 서부지법이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자 지지자 수백명이 법원 청사 영장담당 판사실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헌정사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법조계에선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개혁만을 앞세워 충분한 논의 없이 ▶공수처법 제정 ▶검경 수사권 조정 ▶수사·기소권 분리 등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며 산적한 문제가 내란 수사에서 한꺼번에 표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주먹구구식으로 국가수사 체제를 재편한 데서 비롯된 문제”라고 말했다. 한상훈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법을 만들 때 공수처법 26조(송부 규정)를 검찰의 보완수사 금지 규정으로 보진 않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교수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공수처법 등에 대한 해석이 달랐다. 입법 미비 여지가 있는 부분은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석용.양수민.최서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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