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내란 혐의’ 윤 대통령 구속기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12·3 비상계엄’ 54일 만에 구속기소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6시55분쯤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 최초로 지난 15일 체포, 19일 구속수감된 데 이어 내란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기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송부한 지 나흘 만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최종 결정을 내렸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50분간 대검찰청에서 윤 대통령을 즉시 기소할지, 석방 후 불구속 수사를 계속할지를 놓고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24일과 25일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데 따라 윤 대통령 구속기간 만료(27일)를 하루 앞두고 이례적으로 소집한 회의다.

검찰 특수본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의 보완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으나, 그동안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윤 대통령을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로부터 지난 23일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사건을 송부받았지만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공소장은 100여 쪽 분량이라고 한다. 83쪽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 비해 약 20쪽 늘어났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할수록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추가한 걸로 보면 될 것”이라며 “구속연장 불허로 공소장을 정리하고 쓰는 것만으로도 검사들이 잠 못 자고 한 상황”이라고 했다. 형사소송법 92조 1항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1심 구속 기간은 2개월이다. 두 차례에 걸쳐 연장할 수 있어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검찰, 윤 구속만료 하루 전 기소 최장 6개월 구속상태로 1심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사진은 지난 21일 헌재에 출석한 윤 대통령. [뉴스1]
그사이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엔 내란·외환죄로만 소추될 수 있어서 직권남용 등 기소 이외의 내용은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검사장 회의에서도 특수본은 “김 전 장관 등 수사와 경찰 송치 수사기록 등을 종합할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 구속기소가 상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지난 25일부터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에 대비해 윤 대통령 공소장을 미리 작성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앞서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공수처가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송부한 사건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독립 수사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공수처법의 취지 ▶검찰 보완수사권 유무 및 범위에 관한 공수처법 명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연장 불허 사유로 꼽았다.

검찰이 25일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특혜채용 사건 등 압수수색 및 보완수사를 진행한 과거 사례를 들어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했지만 법원은 당일 다시 불허했다. 이는 “즉각 석방하라”는 윤 대통령 측 및 여권과 “즉시 기소하라”는 야권 등 진영 간 충돌을 불렀다. 결국 검찰이 즉시 기소를 결정하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에 이은 검찰의 헌정유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여전히 국가 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불법에 편법을 더해 구속기소한 현 상황이 너무도 야속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경민 기자
검찰이 윤 대통령을 보완수사 없이 바로 기소한 건 이미 혐의 입증을 자신할 정도로 확보된 증거와 진술 등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검찰은 앞서 김용현 전 장관 등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10명을 기소했다. 이들의 공소장에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이 내린 지시 내용이 상세히 담겼다.

김영옥 기자
김 전 장관 등의 공소장에는 “대통령은 성명 불상의 군인·경찰공무원 등과 순차 공모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선관위·민주당사 등을 장악하며, 위헌·위법인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의원 등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해 국회를 무력화시킨 뒤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는 등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무장 군인 1605명, 경찰관 약 3144명 등을 동원하는 방법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포고령 1호 등과 관련해 “대통령의 일방적인 통보만 있을 뿐 실질적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헌법상 입법권을 가지는 국회의 기능을 완전히 정지시켜 사실상 폐지하는 것” 등의 표현이 김 전 장관 등의 공소장에 담겼다.

윤석열 탄핵심판, 충돌하는 주장들 그래픽 이미지.
다만 윤 대통령을 대면조사 한 번 하지 못한 채 공소유지를 해야 한다는 점은 검찰로서도 부담이다. 김 전 장관 등 10명을 구속기소하며 물적 증거와 진술을 확보하긴 했지만, 정점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한 번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 탄핵심판 등에서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 중이다.

윤 대통령 측은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의원 아닌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 “비상입법기구 쪽지는 김용현 전 장관이 만든 것” 등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양측이 사실관계를 다투면 예상보다 재판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영익.양수민.최서인([email protected])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